[정부 지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2026. 1. 1. 시행)

[정부 지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2026. 1. 1. 시행)

정부 지침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임. 2025. 10. 1. 일부개정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대행비를 어떻게 구성하며,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정한 고시임. 이번 판은 감사원 감사처분 후속조치로 업체 선정방식과 대가 산정항목을 모두 정비한 개정이 반영되어 있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5-165호
시행일2026. 1. 1.
구분일부개정
구성32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행업자 선정 절차·평가기준과, 대행성과의 평가 대상·범위·주기·방법을 정한 고시임. 총칙, 관리대행업자 선정, 대행성과 평가, 보칙의 4개 장으로 구성됨.

근거 법령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적용 대상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민간에 대행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리대행업자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이 판에는 제2025-156호(2025. 9. 3. 발령)의 실질 개정과 제2025-165호(2025. 10. 1. 발령)의 기관명칭 변경이 함께 반영되어 있으며, 두 개정 모두 2026. 1. 1.부터 시행됨.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대행의 범위와 형태
제3조 대행성과 평가대상
제4조 대행성과 평가범위
제5조 대행성과 평가주기
제6조 관리대행의 참여자격
제8조 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기준
제9조 관리대행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제10조 입찰공고 및 사업제안서 제출
제11조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가격결정
제12조 관리대행계약의 체결
제12조의2 재대행 금지
제13조 공고
제14조 관리대행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제15조 관리대행심의위원회 등의 역할 및 운영
제15조의2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제16조 평가주체
제17조 평가업무의 대행
제18조 관리대행성과서 제출
제19조 성과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제20조 평가결과의 심의 및 확정
제21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제22조 인센티브
제23조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
제24조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제25조 계약체결·해지 통보
제26조 대행성과 평가방법 및 절차 보완
제27조 대행성과 평가대행 계획 수립
제28조 평가결과 제출
제29조 평가자료의 관리
제30조 교육
제31조 재검토기한

별표·서식

  • [별표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제8조제1항 관련)
  • [별표 2] 대행성과 평가기준 및 요령(제18조제3항 및 제19조 관련)
  • [별표 3] 운영비 절감액 산정방법(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4] 관리대행비 표준구성 세부항목(제11조제3항 관련)
  • [별지 서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체결, 해지) 결과 통보서
03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업체 선정방식이 기술평가 후 최고득점 업체와 가격을 협상하는 방식이어서 낙찰률이 약 98%로 높다는 감사원 지적(2024. 3.)에 따른 후속조치임. 대가 산정항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미정산 대상 보험료의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음.

항목 내용
관리대행업자 선정 기준 평가기준을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90점 : 가격 10점)으로 적용하고,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개선함
산업재해 감점 신설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대한 감점(-2점)을 신설함
관리대행비 표준구성
세부항목 고시 상향
[별표 4]로 고시에 올림. 운영인력 산정 시 단순 대가 절감을 위한 인력 조정을 금하도록 규정을 추가함
대가 구성항목 축소 전력비·용수비·보험료·통신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도록 대가 구성항목에서 삭제함
인적 보험료 사후정산 인적 보험료를 사후에 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평가 대상기간·공개방법 관리대행 평가 대상기간을 명확히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르도록 근거를 명시함
용어 정비 입찰공고 기간 40일 규정 신설에 따라 제출기간을 조정하고, 별지서식의 「보고·신고」를 「통보」로 수정함
기관명칭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함
04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관리대행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직전 기준은 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2023. 10. 6. 일부개정, 2024. 1. 1. 시행)임.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