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임. 2025. 10. 1. 일부개정되어 2025. 10. 1.부터 시행됨.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에 대행하게 할 때 용역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지를 정한 유일한 정부 기준임. 노무비와 경비의 비목별 산정방법을 조문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대행계약 원가계산의 출발점이 됨.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의 구체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정한 고시임. 용역 원가를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
|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
| 적용 대상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직접노무비의 기본급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자료실의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연재와 직접 연결됨.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정의 |
| 제3조 | 산정방법 |
| 제4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지 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서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정부조직법 개정(2025. 10. 1. 공포·시행)에 따른 개정임.
| 항목 | 내용 |
|---|---|
| 기관명칭 변경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함 |
| 산정방법 | 이번 개정에서 원가 산정방법의 실질 내용 변경은 없음 |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직전 기준은 환경부 고시 제2022-170호(2022. 9. 1. 일부개정·시행)이며, 실질적인 산정방법 개정은 그 회차에서 이루어졌음.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