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2025. 10. 1. 시행)

[정부 지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2025. 10. 1. 시행)

정부 지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임. 2025. 10. 1. 일부개정되어 2025. 10. 1.부터 시행됨.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에 대행하게 할 때 용역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지를 정한 유일한 정부 기준임. 노무비와 경비의 비목별 산정방법을 조문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대행계약 원가계산의 출발점이 됨.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5-165호
시행일2025. 10. 1.
구분일부개정
구성4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의 구체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정한 고시임. 용역 원가를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적용 대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직접노무비의 기본급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자료실의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연재와 직접 연결됨.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산정방법
제4조 재검토기한

별표·서식

  • [별지 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서
03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정부조직법 개정(2025. 10. 1. 공포·시행)에 따른 개정임.

항목 내용
기관명칭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함
산정방법 이번 개정에서 원가 산정방법의 실질 내용 변경은 없음
04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직전 기준은 환경부 고시 제2022-170호(2022. 9. 1. 일부개정·시행)이며, 실질적인 산정방법 개정은 그 회차에서 이루어졌음.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