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방안 검토 연구(2021)

[위탁·원가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방안 검토 연구(2021)

연구 주요 결과

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 처리시설, 위생처리시설을 통합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네 가지 기준을 종합하여 적정 운영인력을 31명으로 산정하고 소관 부처 지침의 기술자 등급 배치율을 적용하였으며, 신규 시설 반영 시점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로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적정 운영인력31명
원가 시나리오4개 안
현 운영인력28명

01

연구 개요

대상은 규모가 다른 하수처리시설 두 곳과 다수의 소규모 처리시설, 위생처리시설, 중계펌프장으로 구성된 환경기초시설군임. 이들을 함께 대행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적정 인력과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소관 부처 지침과 유사사례, 직무검토, 현 운영인력의 업무분장을 종합하여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지침의 기술자 등급 배치율에 따라 인력을 등급별로 배분하였음.

아울러 신규 소규모 처리시설이 추가되는 시점을 반영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로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계약 및 성과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신규 시설이 계약 기간 중에 추가되면 그 시점부터 인력과 비용이 늘어남. 언제 준공되어 언제부터 운영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반영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반영 개월 수를 나누어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여러 시설을 통합 대행할 때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인가?
  • 현 운영인력과 산정 결과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 인력을 기술자 등급별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 신규 시설 반영 시점에 따라 원가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 대행업체 선정에 어떤 계약 방식을 적용할 것인가?
네 가지 산정 기준의 종합적정 운영인력은 소관 부처 지침, 유사사례, 직무검토, 현 운영인력의 업무분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하였음. 시설별·직종별로 네 기준의 결과를 나란히 놓고 최종 인원을 정하는 방식이어서, 시설에 따라 현 인원보다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관내 공공하수도시설 전체를 통합 대행 대상으로 하였음.

하수처리시설
2개소
인력 산정기준
4가지
기술자 등급
8단계
원가 시나리오
4개 안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량과 수질, 운영관리비, 운영관리 인력, 처리약품 사용, 재이용, 민간대행 운영 현황을 함께 분석하여 비교 기준으로 삼았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 분석전국 및 관내 시설 운영 실태
인력 산정4가지 기준 종합 검토
등급 배치지침 배치율에 따른 배분
원가 산정시나리오별 운영원가 산출

기술자 등급 배치의 기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산정된 인력을 기술자 등급별로 배분하였음. 지침이 정한 등급별 배치율은 기술사·특급기술자 5%, 고급기술자 15%, 중급기술자 15%, 초급기술자 15%, 고급숙련기술자 15%, 중급숙련기술자 15%, 초급숙련기술자 10%, 기타 10%임.

시나리오 구성의 기준

신규 소규모 처리시설이 추가되는 시점을 반영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현 운영시설 기준과 신규 시설을 12개월분, 6개월분, 4개월분 반영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 원가를 산정하였음.

05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

시설별로 네 가지 기준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시설 현 인원 지침 기준 유사사례 직무검토 최종 인원
A 하수처리시설 13 11 14 14 14
B 하수처리시설 9 7 8 7 7
소규모 처리시설 4 17 6 8 8
위생처리시설 2 2 3 2 2
합계 28 37 31 31 31

네 기준을 종합한 결과 총 31명이 적정 운영인력으로 검토되었음. 현 인원 28명보다 3명 많은 규모임.

시설별로 결과가 갈렸음. A 하수처리시설은 현 13명에서 14명으로, 소규모 처리시설은 현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반면 B 하수처리시설은 현 9명에서 7명으로 줄었음. 소규모 처리시설의 경우 지침 기준으로는 17명이 산출되었으나 유사사례와 직무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8명으로 정하였음.

06

기술자 등급별 인력 배치 결과

지침의 배치율에 따라 31명을 등급별로 배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기술자 등급별 인력 배치

(단위: 명)

기술자 등급 배치율 산정 인원 적용 인원
기술사·특급기술자 5% 1.6 1.0
고급기술자 15% 4.7 4.0
중급기술자 15% 4.7 5.0
초급기술자 15% 4.7 5.0
고급숙련기술자 15% 4.7 5.0
중급숙련기술자 15% 4.7 5.0
초급숙련기술자 10% 3.1 3.0
기타(단순노무종사원) 10% 3.1 3.0
합계 100% 31.0 31.0

배치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수점 단위의 인원이 산출되므로, 이를 정수로 조정하여 적용 인원을 정하였음. 상위 등급인 기술사·특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는 산정 인원보다 낮게, 중급 이하 등급은 높게 조정되었음.

조정 후에도 합계는 31명으로 유지되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신규 시설 반영 시점에 따른 시나리오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별 운영원가

(단위: 원)

구분 하수처리시설 소규모 위생 합계
전기 계약 2,151,408,936 975,780,214 295,810,850 3,423,000,000
1안 (현 시설) 2,420,739,000 1,028,099,000 292,489,000 3,741,327,000
2안 (12개월 반영) 2,420,739,000 1,066,088,000 292,489,000 3,779,316,000
3안 (6개월 반영) 2,420,739,000 1,047,094,000 292,489,000 3,760,322,000
4안 (4개월 반영) 2,420,739,000 1,040,762,000 292,489,000 3,753,990,000

현 운영시설을 기준으로 한 1안의 운영원가는 3,741,327,000원으로 전기 계약금 3,423,000,000원보다 높게 산정되었음. 신규 시설을 12개월분 반영한 2안은 3,779,316,000원, 6개월분 반영한 3안은 3,760,322,000원, 4개월분 반영한 4안은 3,753,990,000원이었음.

시나리오 간 차이는 소규모 처리시설 부문에서만 발생하였음. 하수처리시설과 위생처리시설의 원가는 네 안에서 동일하게 산정되었음. 일반관리비는 기 계약 내역을 반영하여 6%, 이윤은 9%를 적용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시설별 인력 재배치

시설에 따라 현 인원보다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였음. 특히 소규모 처리시설은 현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므로 배치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함.

등급 배치의 정수 조정

지침 배치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수점 인원이 산출됨. 정수로 조정하되 총원이 유지되도록 하고 조정 근거를 산정서에 남겨야 함.

신규 시설 반영 시점의 확정

준공 시점에 따라 해당 연도 원가가 달라짐. 반영 개월 수를 확정한 뒤 해당 시나리오의 금액을 협약에 적용해야 함.

기술·가격 분리 입찰의 적용

관련 법령과 지침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맞는 입찰공고안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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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성과관리 방안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방안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마련하였음.

계약 방안 검토의 근거

구분 내용
지방계약법 계약목적물별·체결형태별·체결방법별 계약의 종류
하수도법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의 근거와 요건
관리업무 대행지침 기술·가격 분리 경쟁입찰 원칙
산출물 관리대행 입찰공고안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행지침과 지방계약법, 하수도법을 기준으로 관리대행 입찰공고안을 제안하였음.

아울러 대행 성과평가의 개요를 정리하여 계약 이후의 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네 가지 기준을 종합한 적정 운영인력은 31명으로 현 인원 28명보다 3명 많았음. 다만 시설별로는 늘어난 곳과 줄어든 곳이 함께 있었으며, 소규모 처리시설은 지침 기준 17명과 최종 8명의 차이가 가장 컸음.

운영원가는 신규 시설 반영 시점에 따라 3,741,327,000원에서 3,779,316,000원 사이로 산정되었으며, 시나리오 간 차이는 소규모 처리시설 부문에서만 발생하였음.

시설별로 산정 결과의 방향이 다름

총원은 3명 늘었으나 시설별로는 증감이 엇갈렸음. 총원만 보면 증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설 간 재배치가 함께 필요한 결과였음.

신규 시설의 준공 시점이 해당 연도 원가를 좌우함. 반영 개월 수를 나누어 산정해 두면 준공 일정이 확정될 때 바로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