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광역시 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연구

[위탁·원가연구] 광역시 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연구

연구 주요 결과

두 개 자원회수시설의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원가를 검토하였음. 지침 기준 인원이 대규모 시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무분석 기준을 적용한 결과 A 시설 65명, B 시설 74명으로 산정되었으며, 총 운영원가는 각각 54.4억원과 61.7억원이었음.

A 시설 적정 인력65명
B 시설 적정 인력74명
인력 산정기준3가지

01

연구 개요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리하고 발생 열을 회수하는 시설임. 24시간 연속 가동되므로 교대근무가 전제되며, 소각로 규모에 따라 필요 인력과 운영비가 달라짐.

본 연구에서는 두 개 자원회수시설의 적정 운영인력을 검토하고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아울러 연간 운영원가 인상률을 산출하고 성과관리 방안을 검토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소관 부처의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은 1일 48톤 처리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처리 규모가 훨씬 큰 시설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 연구의 출발점이었음.

  • 지침 기준 인원을 대규모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직무분석 기준으로는 몇 명이 산출되는가?
  • 현행 교대근무는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가?
  • 시설별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연간 운영원가 인상률은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지침 인원을 참고용으로 둔 이유소관 부처 지침은 1일 48톤 처리 기준의 최소인원을 제시하고 있고 48톤/일 시설을 기준으로 작성된 지침임에 따라, 대규모 시설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아 참고용으로만 검토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광역시 내 자원회수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 시설
2개소
인력 산정기준
3가지
현 운영인력
139명
노임단가 분석
4개년

각 시설의 일반현황과 인력현황,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현 운영업체의 업무분장을 분석하였음. 동일 광역시 내 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현황도 함께 조사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 검토시설·인력·업무분장
인력 산정지침·유사사례·직무분석
원가 산정노무비·운영경비
인상률 산출노임단가 가중 평균

근로기준법 검토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규정과 특례업종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당직근무와 교대근무를 구분하여 4조3교대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였음.

원가 산정의 요율

일반관리비 6%와 이윤 10%를 적용하였으며, 일반관리비 계산 시 일부 변동비 항목인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음.

인상률 산출 방식

등급별 인력구성비에 해당연도 등급별 임금 인상률을 곱하여 가중 인상률을 산출하고, 각 연도 가중 인상률의 평균을 구한 뒤 등급별 가중평균 인상률을 합계하여 최종 인상률을 산출하였음.

05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

세 가지 기준으로 검토한 적정 운영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적정 운영인력 종합 (단위: 명)

구분 현 운영인력 지침 운영인력 직무검토 운영인력 적정 운영인력
A 시설 65 42 65 65
B 시설 74 48 74 74

지침 기준으로는 A 시설 42명, B 시설 48명이 산출되어 현 인력보다 크게 적었으나, 대규모 시설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참고용으로 검토하였음.

직무분석에 의한 산정 결과는 현 운영인력과 동일하게 나타나 적정 운영인력을 각각 65명과 74명으로 확정하였음.

06

시설별 운영원가 산정

시설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운영원가 (단위: 원)

구분 A 시설 B 시설
인적보험료 338,362,594 385,092,840
순원가 4,128,840,353 4,692,648,272
일반관리비(6%) 364,370,421 409,538,896
이윤(10%) 449,321,077 510,218,716
운영비용 4,942,531,851 5,612,405,884
부가가치세 494,253,185 561,240,588
총 운영원가 5,436,785,036 6,173,646,472

순원가가 총 운영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A 시설 75.9%, B 시설 76.0%로 두 시설이 거의 동일하였음.

일반관리비 산정 시 A 시설은 약 19억 4천만원, B 시설은 약 21억 3천만원의 유지관리비를 일부 변동비 항목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였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운영원가의 구성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았음.

운영원가 구성비 비교

구분 A 시설 B 시설
순원가 75.9% 76.0%
일반관리비 6.7% 6.6%
이윤 8.3% 8.3%
운영비용 90.9% 90.9%
부가가치세 9.1% 9.1%
인적보험료 6.2% 6.2%

두 시설의 구성비가 거의 일치하였음. 규모는 다르나 동일한 산정 기준과 요율이 적용된 결과였음.

연간 운영원가 인상률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기계·설비 부문을 기준으로 등급별 인력구성비를 반영하여 가중 평균으로 산출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지침 적용 범위의 확인

지침이 1일 48톤 기준으로 작성되어 대규모 시설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음. 시설 규모에 맞는 산정 기준의 근거를 남겨야 함.

교대근무의 적법성 점검

주 52시간 규정 아래에서 4조3교대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였음. 근무형태 변경 시 재검토가 필요함.

가중 인상률의 적용

등급별 인력구성비를 반영한 가중 평균 인상률을 산출하여 연간 운영원가 조정의 근거로 삼도록 하였음.

변동비 항목의 처리 기준

유지관리비를 일반관리비 계산에 포함하였음. 어떤 항목을 포함했는지 산정서에 명시해야 함.

09

성과관리 방안의 방향

성과관리 방안 검토에서 설정한 평가의 방향은 다음과 같았음.

평가의 방향

구분 내용
객관성 제고 평가과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
효과성 극대화 평가과정의 효과성을 최대화하는 방향
효율성 확보 평가과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

인력 산정의 근거를 직무분석에 둔 만큼, 업무분장과 실제 수행업무의 대응 관계가 성과관리의 기초 자료가 됨.

현 운영업체의 업무분장 현황을 두 시설 모두에 대해 검토하여 주간근무와 교대근무의 구성을 확인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지침 기준 인원은 A 시설 42명, B 시설 48명이었으나 직무분석 기준으로는 65명과 74명이 산출되어 현 운영인력과 일치하였음.

총 운영원가는 A 시설 5,436,785,036원, B 시설 6,173,646,472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구성비는 두 시설이 거의 동일하였음.

지침의 전제 규모를 확인해야 함

지침이 어떤 규모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갈렸음. 1일 48톤 기준 지침을 대규모 시설에 적용하면 인력이 크게 과소 산정되었음.

직무분석 결과가 현 운영인력과 일치하여, 현행 인력 구성이 실제 업무량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