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산림사업 대행·위탁제도 개선 연구

[위탁·원가연구] 산림사업 대행·위탁제도 개선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음. 10개 지표 검토 결과 위탁제도 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종합되었고, 법률 개정안 2개 중 절차 간소화가 가능한 1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검토 지표10개
설문 지자체131개
제도개선 긍정89.3%

01

연구 개요

산림사업은 조림·숲가꾸기·임도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임. 특정 조직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온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산림사업의 위탁제도 운영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률 개정안과 위탁제도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감독기관의 권고로 대행·위탁의 절차와 기준을 법률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위탁과 대행의 개념 구분이 전제였음.

  • 위탁제도 운영은 타당한가?
  • 공개경쟁입찰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법률은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현장의 인식은 어떠한가?
지표에 따라 갈리는 타당성공정성과 기술적 타당성, 사례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위탁제도 운영의 타당성이 약하나 그 외 지표에서는 타당성이 높았음. 어느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구조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음.

검토 지표
10개
설문 지자체
131개
법률 개정안
2개
비교 방식
2가지

국내 산림면적과 산림사업의 범위, 사업 주체, 수주실적을 검토하고 감독기관의 지적사항을 연구의 전제로 삼았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전제 검토산림사업과 지적사항
타당성 검토10개 지표 적용
인식 조사지자체·조합·법인
제도개선안 마련법률 개정과 지침

결정 모델의 적용

정부사무 운영방식 결정 모델을 활용하여 위탁제도 운영과 공개경쟁입찰을 비교 검토하였음.

이해당사자 조사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와 협동조합, 산림법인을 대상으로 각각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조항 존치 타당성의 검토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의 대행 조항의 존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한 뒤 위탁사무의 범위를 정리하였음.

05

타당성 검토 결과

10개 지표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지표별 타당성 검토 결과

지표명 평가 요약 위탁제도 공개경쟁입찰
공공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이 운영함이 타당
성과 판단 위탁제도 운영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장점 존재
공정성 계약법의 기조와 참여기회 확대 측면에서 위탁제도는 타당성이 약함 X
성과측정 용이성 성과측정 측면에서는 위탁제도를 운영함이 유리
합목적 타당성 지속적으로 위탁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나 현시점에서는 일정영역 보장 필요
정책적 타당성 파트너십 유지를 위해서는 위탁제도 운영이 타당
기술적 타당성 조직 간 기술력 차이가 없으므로 타당성 약함
사례적 타당성 위탁제도와 공개경쟁입찰 모두 타당
사무에 대한 과거의 판단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위탁제도 운영 타당성의 근거
수행조직의 성격 수행조직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위탁제도 시행은 타당
평가 종합

공정성 지표에서만 위탁제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지표에서는 위탁제도가 유리하거나 대등하였음.

공공성이 높은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정 영역을 위탁제도로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06

지자체 인식 조사

산림사업 수행 지자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인식

구분 매우 심각 심각 보통 약간 무관 합계
응답 30 54 31 13 3 131
구성비 22.9% 41.2% 23.7% 9.9% 2.3% 100.0%

131개 지자체 중 매우 심각 30개(22.9%), 심각 54개(41.2%)로 과반수 이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한 현장의 위기감이 확인되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지자체 인식은 다음과 같았음.

대행·위탁 방식 전환에 대한 인식

구분 올바른 선택이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잘못된 선택이다 합계
응답 80 37 14 131
구성비 61.1% 28.2%

올바른 선택 80개(61.1%), 불가피한 선택 37개(28.2%)로 약 89.3%가 대행·위탁 방식 전환에 긍정적으로 답하였음.

잘못된 선택이라는 응답은 14개에 그쳤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일정 영역의 위탁 보장

공공성이 높은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 영역을 위탁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위탁 범위의 점진적 축소

합목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위탁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되 현시점에서는 일정영역 보장이 필요함.

파트너 조직의 유지

국가의 중요한 산림사업을 지속 수행할 파트너가 필요하며 그 조직의 유지와 영속성을 위한 지원 측면을 고려하였음.

운영지침의 마련

법률 개정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근거로 위탁제도 운영의 적용 범위와 절차를 규정한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음.

09

법률 개정안 비교

마련한 법률 개정안 2개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법률 개정안 비교

구분 1안 2안
개정 방향 해당 조항 후단에 위탁 절차 위임 조항 삽입 별도 조항의 적용 범위 확대
특징 위탁과 대행의 개념을 각각 구분하는 데 용이하고 세부 절차 마련을 간소화할 수 있음 위탁과 대행을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하여 시행규칙 이하에서 두 개념을 모두 구분해 절차를 마련해야 하므로 복잡해짐

두 안 모두 법조항 신설 없이 기존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단기적으로 적용하기에 적합하였음.

법 개정의 간소화, 개념의 명확한 구분, 행정의 최소화를 이유로 1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10

연구 시사점

10개 지표 검토 결과 공정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위탁제도 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지자체 설문에서도 약 89.3%가 대행·위탁 방식 전환에 긍정적으로 답하였음.

공정성과 공공성이 맞서는 구조

계약법의 기조와 참여기회 확대라는 공정성 요구와, 공공성 확보 조직에 맡겨야 한다는 요구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음.

연구는 위탁 범위를 점진적으로 줄이되 현시점에서는 일정 영역을 보장하는 절충적 방향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