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전략연구] 스포츠센터 성과평가 및 신규시설 운영방식 타당성

[위탁·전략연구] 스포츠센터 성과평가 및 신규시설 운영방식 타당성

연구 주요 결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7개소의 성과를 100점 만점 지표로 평가하고, 신규 개관 예정인 체육시설 2개소의 운영방식을 검토하였음. 7개소 모두 우수 구간에 들었으나 점수 편차와 전년 대비 등락이 확인되었으며, 신규 시설은 수입보다 원가가 커 위탁운영비 산정이 필요한 구조였음.

성과평가 대상 시설7개소
평가 점수 범위83.72~88.88점
신규시설 총위탁운영비7억 1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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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

지자체가 보유한 체육시설은 규모와 종목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짐.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으며, 위탁하더라도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대행, 사용허가 등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른 방식이 존재함.

본 연구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다루었음. 하나는 이미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 7개소의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곧 개관할 신규 시설 2개소에 어떤 운영 방식을 적용할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운영원가를 산정하는 것이었음.

두 과제를 함께 수행한 것은 기존 시설의 운영에서 확인된 문제가 신규 시설의 방식 선택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임. 성과평가에서 드러난 취약 항목을 신규 시설의 위탁 조건에 미리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공공체육시설은 이용료를 받지만 그 수입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용료를 시장 가격 수준으로 올리면 공공시설로서의 목적이 흔들리고, 낮게 유지하면 위탁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함. 어느 쪽을 택하든 그 차액이 얼마인지 먼저 산정되어야 판단이 가능함.

  • 기존 위탁시설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 모든 시설이 우수로 평가되면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신규 시설에 적용할 운영 방식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 이용료 수입과 운영원가의 차액은 얼마인가?
  • 종목 특성이 다른 시설을 같은 지표로 비교할 수 있는가?
운영 방식 판단의 선행 조건운영 방식은 선호가 아니라 사무의 성격으로 결정됨. 해당 사무가 지자체의 사무인지, 공익적 목적을 갖는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지,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지, 책임이 수탁기관에 귀속되는지, 수탁기관 선정에 경쟁이 가능한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방식이 정해짐. 이 판단을 건너뛰면 민간위탁이 아닌 사무를 위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함.

03

분석 범위와 대상

관내 공공체육시설 전체와 개관 예정인 신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성과평가 대상
7개소
신규 시설
2개소
유사사례 검토
4개소
평가 만점
100점

평가 대상 7개소는 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문화체육센터 등 종목과 규모가 서로 달랐음. 신규 시설은 다목적실내체육관과 인공암벽장으로, 인공암벽장은 국제 규격을 갖춘 시설이어서 유사 운영 사례가 국내에 많지 않았음. 이에 체육센터 2개소와 암벽등반장 2개소를 유사사례로 별도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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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일반현황 조사시설별 운영 실태 및 유사사례
성과평가 시행표준 지표 기반 7개소 평가
운영원가 산정인력·인건비·경비 산출
수지분석수입 추정 및 차액 산정

성과평가 지표의 구성

평가 지표는 특·광역시도에서 표준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기준으로 삼았음. 공통지표 40점, 개별지표 40점, 만족도 20점으로 구성하고 가감점 ±4점을 두어 총 100점으로 산정하였음.

공통지표는 사업계획, 인력 및 조직, 예산, 사업관리, 사업활성화, 사회적 책임의 여섯 영역으로 나누어 어느 시설에나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개별지표는 시설별 목표 달성도와 성과목표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음. 가감점 항목에는 수상 실적과 함께 임금체불, 세금체납, 협약 위반, 위탁사무 외 시설·예산 사용을 두어 감점 요인을 명시하였음.

운영원가의 산정 구조

운영원가는 비정산비와 정산비, 기타 제세공과금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음. 인건비와 고용부담금, 복리후생비 등 사전에 확정 가능한 항목은 비정산비로, 전력비와 수리수선비처럼 실제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정산비로 구분하였음.

일반관리비는 순원가의 6% 이내, 이윤은 순원가와 일반관리비 합계의 10% 이내로 적용하였으며, 두 항목 모두 비정산비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정산비에 이윤을 붙이지 않는 것은 실비 정산 항목이기 때문임.

05

성과평가 결과

7개소의 평가 결과는 모두 80점대로 우수 구간에 해당하였음.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상승한 시설과 하락한 시설이 함께 확인되었음.

시설별 성과평가 결과

순위 시설 당해 점수 전년 점수 증감
1 A 체육시설 88.88 85.96 상승
2 B 체육시설 88.22 87.09 상승
3 C 체육시설 87.38 88.04 하락
4 D 체육시설 87.33 86.70 상승
5 E 체육시설 86.08 87.64 하락
6 F 체육시설 86.03 85.53 상승
7 G 체육시설 83.72 86.55 하락

판정 기준은 90점 이상 매우 우수, 80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매우 미흡의 다섯 구간이었음. 7개소 전부가 우수 구간에 들었고 매우 우수에 도달한 시설은 없었음.

1위와 7위의 격차는 5.16점으로 크지 않았으나, 전년 대비 등락은 시설별로 뚜렷하게 갈렸음. 특히 7위 시설은 86.55점에서 83.72점으로 2.83점 하락하여 낙폭이 가장 컸음. 모든 시설이 같은 구간에 있더라도 등락 추이를 함께 보아야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드러남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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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설의 운영원가 산정 결과

신규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연간 운영원가를 항목별로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신규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원가 (단위: 원/년)

구분 항목 금액
비정산비 인건비 817,152,444
경비 214,661,675
순원가 1,031,814,119
일반관리비 (6%) 61,908,847
이윤 (10%) 109,372,296
정산비 전력비·수리수선비 등 209,543,256
기타 제세공과금 41,769,941
총괄원가 1,595,672,310

인건비가 순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경비 항목 중에서도 고용부담금 154,501,593원과 복리후생비 51,858,092원이 인건비에 연동되는 항목이어서, 실질적으로 인력 규모가 원가를 결정하는 구조였음.

정산비로 분류한 전력비는 148,672,756원으로 정산비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음. 체육시설은 냉난방과 조명, 수영장 가온에 전력 소비가 집중되어 사용량 변동이 크므로 실비 정산 항목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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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신규 시설 2개소의 수입과 운영원가를 대비하여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위탁운영비를 산정하였음.

신규 시설의 수지분석 결과 (단위: 원/년)

구분 다목적실내체육관 인공암벽장
이용수익 813,318,551 132,188,600
운영원가 1,454,408,458 227,133,418
차액 641,089,907 94,944,818
부가가치세 59,931,997 9,063,472
총위탁운영비 701,021,904 104,008,290

두 시설 모두 이용수익이 운영원가에 미치지 못하였음.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수익이 원가의 56% 수준, 인공암벽장은 58% 수준이었으며, 그 차액에 부가가치세를 반영한 금액이 지자체가 부담할 위탁운영비가 됨.

인공암벽장은 규모가 작아 절대 금액은 낮았으나 수익 대비 원가 비율은 다목적실내체육관과 비슷하였음. 국제 규격 시설이어서 안전 관리 인력과 장비 점검 비용이 규모에 비해 크게 잡히기 때문이었음. 시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재정 부담 비율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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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등락 추이의 평가 반영

7개소가 모두 같은 구간에 있어 점수만으로는 관리 대상이 드러나지 않음. 전년 대비 등락과 항목별 하락 요인을 평가 결과에 함께 표기해야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식별할 수 있음.

신규 시설 위탁 조건의 사전 반영

기존 시설 평가에서 확인된 취약 항목을 신규 시설의 협약서에 미리 반영해야 함. 개관 후 평가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

정산비 항목의 명확한 구분

전력비처럼 사용량 변동이 큰 항목을 비정산비에 포함하면 수탁기관이 위험을 부담하거나 과다 계상하게 됨. 변동 항목과 확정 항목의 구분 기준을 협약 단계에서 명시해야 함.

이용료 체계의 주기적 검토

수익이 원가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구조에서는 위탁운영비 부담이 매년 발생함.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용료 체계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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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식의 구분 기준

신규 시설에 적용할 방식을 정하기 위해 민간위탁과 유사 개념을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검토하였음.

민간위탁과 유사 개념의 단계적 구분

단계 판단 기준 해당하지 않을 경우
1 지자체의 사무인가 보조사업
2 공익적 목적의 행정서비스인가 사용허가
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가 위탁 불가
4 전문성이 요구되고 지속적인 사무인가 용역
5 부수적 사무가 아닌 전체적 사무인가 용역
6 법률적 효과가 수탁기관에 귀속되는가 관리대행
7 수탁기관 선정에 경쟁이 가능한가 공공위탁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체육시설이라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공익적 목적이 약하고 사적 이용에 가까운 시설은 사용허가가, 책임이 행정기관에 남는 시설은 관리대행이 적합하며, 경쟁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공위탁이 됨.

중요한 것은 이 판단이 운영비 산정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임. 방식에 따라 이윤 계상 여부와 정산 구조, 협약의 형태가 모두 달라지므로, 방식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한 금액은 근거를 갖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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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성과평가에서 모든 시설이 같은 구간에 들어오면 평가 결과는 관리 도구로 기능하지 못함. 이 사례에서 7개소의 점수 격차는 5.16점에 그쳤으나 전년 대비 등락은 상승 네 곳, 하락 세 곳으로 갈렸음. 구간 판정만 보면 모두 우수한 시설이지만, 추이를 함께 보면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드러남.

신규 시설의 운영 방식은 수지 계산보다 사무의 성격 판단이 먼저임.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이윤을 계상할지, 정산 구조를 어떻게 짤지, 협약을 어떤 형태로 맺을지가 모두 달라짐. 금액을 먼저 정하고 방식을 나중에 맞추면 산정 근거가 흔들리게 됨.

같은 구간의 점수는 추이와 함께 읽어야 함

전 시설이 우수로 평가되는 결과는 시설이 모두 우수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표가 시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뜻일 수 있음. 전년 대비 등락과 항목별 변동을 함께 제시해야 평가가 관리로 이어짐.

운영 방식은 사무의 성격이 결정하는 것이지 재정 여건이 결정하는 것이 아님. 방식을 확정한 뒤에 원가를 산정해야 그 금액이 근거를 갖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