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기간과 보증 대상 기간이 같다면 과다 산정이 아님. 보증은 그 기간에 이행할 의무의 크기에 걸리는 것이므로, 7개월분 위탁금을 받아 7개월분 사무를 수행한다면 보증도 그 규모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맞음.
과다 산정이 문제되는 것은 기간이 어긋날 때임. 위탁기간은 7개월인데 연간 위탁금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을 정하거나, 반대로 여러 해에 걸친 협약인데 1년분만 잡는 경우가 그러함. 확인할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가임.
+ 조례·협약
협약 총액의 범위
보증의 성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2024. 2. 17.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조문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민간위탁의 협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다만 조례나 협약이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이 제도를 준용하는 것이 보통임.
보증이 담보하는 것은 「불이행에 따른 손해」임. 위탁금을 얼마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입는 손해가 기준이 됨. 그래서 산출기간과 보증 대상 기간이 맞아야 하는 것임.
기준이 어긋나는 경우
| 유형 | 결과 | 내용 |
|---|---|---|
|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삼음 | 과다 | 위탁기간이 7개월인데 12개월분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을 산정함 |
| 다년 협약에 1년분만 잡음 | 과소 | 3년 협약인데 1년분만 담보하여 잔여 기간이 비어 있음 |
| 총액에 이윤·부가세를 중복 반영 | 과다 | 기준 금액의 범위를 협약이 특정하지 않아 생김 |
| 보증기간을 협약기간보다 짧게 | 과소 | 금액은 맞으나 기간이 남아 뒷부분이 담보되지 않음 |
마지막 유형이 자주 빠짐.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협약기간 전체를 덮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연 단위로 갱신하는 구조라면 갱신 의무와 미갱신 시의 처리를 협약에 적어 두어야 함.
협약에 정할 사항
| 항목 | 내용 |
|---|---|
| 기준 금액 | 무엇의 몇 퍼센트인지. 연간액인지 협약 총액인지를 문장으로 특정 |
| 범위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 보증기간 | 협약기간 전체를 덮는지. 갱신형이면 갱신 의무 |
| 제출 시기 | 협약 체결 전인지 후인지. 개시일과의 관계 |
| 면제 | 공공기관 등에 대한 면제 여부와 대체 수단 |
| 변경 시 | 위탁금이 증액되면 보증도 증액하도록 정함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조례·협약이 이행보증을 요구하는가 | 요구하지 않으면 제출 의무 자체가 없음 |
| 2 | 기준 금액이 특정되어 있는가 | 연간액인지 협약 총액인지 |
| 3 | 산출기간과 보증 대상 기간이 같은가 | 다르면 과다·과소가 생김 |
| 4 | 보증기간이 협약기간을 덮는가 | 증권의 보험기간을 직접 확인 |
| 5 |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가 | 해당하면 대체 수단을 정하였는지 |
| 6 | 증액 시 보증도 조정되는가 | 협약에 조정 의무를 적었는지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2024. 2. 17. 시행), 「지방자치법」 제117조. 민간위탁의 이행보증 요구 여부와 금액 기준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기준이 어긋나는 경우」·「협약에 정할 사항」·「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