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위탁의 연간 예산은 7조 9,613억 원(2018년 전수 실태조사). 위탁금이 얼마로 정해지는가는 서비스의 품질과 노동자의 처우를 함께 좌우하며, 정부 문서가 위탁 노동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해 온 것이 「낮은 위탁 단가」임. 원가 산정의 규범은 세 층위로 구성됨 — 지방계약법령이 정하는 예정가격의 기본 구조, 직종별 공표 단가의 체계, 그리고 분야별 대가기준·대행비용 산정기준 고시.
이 보고서는 이 체계를 원문으로 읽고,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고시(2022년 개정)를 사례로 위탁금이 계산되는 경로와 정산의 기준을 정리한 것임.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출발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예정가격임. 그 시행령 제10조는 결정기준 네 가지 —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 / 표준시장단가 / 감정·견적가격 — 를 정하고 있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2023. 3. 7. 시행)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위탁 사무는 대체로 시장에 동일한 거래가 없으므로 실무의 중심은 원가계산에 놓이며, 그 비목 구성이 시행령에 직접 명시되어 있음. 세부 요령은 행정안전부 예규(예정가격 작성요령)와 분야별 고시가 맡음.
원가의 세 요소
| 구분 | 대응 규범 | 내용 |
|---|---|---|
| 수량 | 표준품셈, 인력 배치 계획 | 품셈은 재료량·노무량·장비량을 정함 — 단가를 곱해야 금액이 됨 |
| 단가 | 직종별 공표 단가 | 시중노임(중소기업중앙회)·엔지니어링 노임(협회)·학술 인건비 기준단가(기재부 예규) 등. 최저임금이 법정 하한 |
| 산정 방식 | 원가계산·분야별 대가기준 | 비목 합산,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요율방식 |
공표 단가는 재료, 품셈은 수량, 대가기준은 산정 방식 — 층위가 다르므로 어느 하나만으로는 원가가 나오지 아니함. 비목의 경계도 산정의 쟁점임 — 직접 종사 인력의 임금은 노무비, 본부 행정 담당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상한이 규범으로 정해지는 비목임.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고시의 사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70호, 2022. 9. 1. 시행)은 대행 원가계산의 가장 정밀한 사례임. 원가의 기본 구성은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이고, 2022년 개정은 종전의 기타경비를 삭제하며 경비를 열두 비목으로 개별 정의하였음.
| 구분 | 내용 |
|---|---|
| 수리수선비 | 표준품셈 정비비계수 × 차량 내용연수별 가중치 (7년차 이후 미반영 — 차량 교체 유도) |
| 유류비 | 현장실사 운행시간 × 품셈 시간당 유류소모량 × 지역 평균 고시단가 |
| 일반관리비 | 법령이 정한 비율 초과 계상 금지 — 본부 행정 인건비가 여기 해당 |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의 10% 이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계약은 이윤 제외 |
원칙은 비목마다 실적과 기준을 가려 쓰는 것임 — 검사수수료·세금과공과는 업체 실적, 수리비·유류비는 품셈 기준. 산정의 출발은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이며, 그 비목 구분이 정산·검증의 기준으로 그대로 이어짐.
정산과 실무의 점검 기준
원가 산정의 구조는 정산의 구조와 대칭을 이룸 — 노무비는 가이드라인(2019)의 전용계좌 지급·실지급 확인·잔여금 정산으로, 경비는 실적 비목의 증빙과 기준 비목의 기준 준수로 검증됨. 실무의 점검 기준은 다섯임 — ① 분야별 고시의 존재 확인 ② 기초계산서의 비목별 산출근거 ③ 공표 단가의 출처·시점과 연차별 갱신 조항 ④ 일반관리비·이윤의 상한 준수 ⑤ 노무비 추적 장치의 협약 규정 여부.
원가 산정은 위탁금의 크기를 정하는 계산이면서, 정산·검증·노동자 보호가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작업임. 산정이 비목 구분 없는 총액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그 뒤의 모든 관리 장치가 근거를 잃게 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2023년 시행본), 환경부고시 제2022-170호, 대행비용 산정기준 고시(교통·재해경감·방재·소방),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2019. 2.)·「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 12.). 참고 문헌 — 김영종(2017, 보건사회연구 37권 4호). 상세는 첨부 보고서의 「근거와 한계」에 있음.
인용 부분은 각 법령·고시·문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규범의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공표 단가와 분야별 고시는 주기적으로 갱신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적용 시점의 판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