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선정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였음. 5가지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국 공통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표준안과 계약기간 3~5년 보장 방안을 제시하였음.
연구 개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장비와 차고지 등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사업임. 계약이 불안정하면 투자와 서비스 질이 함께 낮아짐.
본 연구에서는 대행업체 선정과 계약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국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표준안을 마련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지자체마다 적격심사 기준이 달라 낙찰자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았음. 공통 기준이 필요하였음.
-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 계약기간은 얼마가 적정한가?
- 업체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신규 허가 난립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 표준계약서는 왜 필요한가?
분석 범위와 대상
전국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음.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배점을 달리 설계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계약기간 근거의 준용
하수도 관리대행 계약기간 5년 사례와 공유재산법의 5년,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의 위탁기간 3년 사례를 준용하여 계약기간을 제안하였음.
심사기준의 구성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지역참여), 신인도, 입찰가격으로 심사항목을 구성하였음.
경영상태 평가의 이원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와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의 두 가지 방식을 마련하였음.
운영상 문제점
도출한 운영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상 문제점
| 구분 | 세부 내용 |
|---|---|
| 합리적 선정 심사기준 미비 | 지자체별 적격심사 기준이 상이하여 낙찰자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결여됨 |
| 표준계약서 부재 |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이행할 수 없는 무리한 사항이 계약조건에 포함됨 |
| 단기 대행계약 시행 | 1~2년의 단기계약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잦은 구역 변경으로 사업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
| 신규업체 허가 난립 | 신규허가 난립으로 대행구역이 축소되고 업체가 영세화됨 |
| 업무의 연속성 침해 | 구역 대비 업체수 과다로 대행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업체가 발생함 |
무차별적 경쟁입찰 시 낙찰받지 못한 업체는 장비와 차고지 등의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일부 지자체는 업체 수가 과다하여 순번제로 계약하거나 생계형 대행업이 되는 상황이었음.
문제별 개선사항
문제별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았음.
문제별 개선사항
| 문제점 | 개선사항 |
|---|---|
| 업체선정방안 | 전국 공통 적격심사 세부기준 표준안 마련 |
| 계약기간 | 허가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계약기간 3~5년 보장 및 1회 한정 연장계약 조항 신설 |
| 업체선정방법 | 전국 공통 적격심사 세부기준 표준안 마련 |
| 표준계약서 미존재 | 표준계약서 마련 |
| 신규업체 허가 난립 |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과 대행업체의 처리능력을 고려한 적정 업체수 및 구역 마련 지침 개정 |
계약기간 연장은 잦은 구역 변경을 줄여 시설·장비 투자와 인력 운영, 처리기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필요시 지자체장이 신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하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마련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표준안의 배점은 다음과 같았음.
적격심사 세부기준 배점한도
| 구분 | 심사항목 | 20억원 이상 | 10억~20억원 | 10억원 미만 |
|---|---|---|---|---|
| 수행능력 | 이행실적(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 37 | 27 | 12 |
| 수행능력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 30 | 20 | 15 |
| 수행능력 | 지역참여(지역업체 참여도) | 3 | 3 | 3 |
| 신인도 | 신인도 평가기준 | +5~-5 | +5~-5 | +5~-5 |
| 입찰가격 | 평가 산식 | 30 | 50 | 70 |
| 계 | — | 100 | 100 | 100 |
추정가격이 클수록 이행실적과 경영상태의 비중을 높이고 입찰가격의 비중을 낮추는 구조였음.
10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입찰가격이 7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지자체별로 상이한 적격심사 기준을 대신할 전국 공통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하였음.
계약기간 3~5년 보장과 1회 한정 연장계약 조항을 신설하여 대행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능력을 고려한 적정 업체수 및 구역 기준을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표준안 부록에 첨부하여 수집·운반 업체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였음.
이행실적 평가 기준
이행실적 항목의 등급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았음.
이행실적 등급별 평가점수
| 등급 | 20억원 이상 | 10억~20억원 | 10억원 미만 |
|---|---|---|---|
| 100% 이상 | 37 | 27 | 12 |
| 100% 미만 50% 이상 | 29 | 21 | 10 |
| 50% 미만 0% 이상 | 21 | 15 | 8 |
해당용역 기준금액 대비 최근 3년간 합산 용역이행실적을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음.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연구 시사점
5가지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각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음.
전국 공통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표준안과 계약기간 3~5년 보장 방안이 핵심 제안이었음.
계약 안정성이 서비스 질을 좌우함
1~2년 단기계약에서는 직원 복리와 시설·장비 투자를 기피하게 되어 대행업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는 구조였음.
시설 관리대행이 90% 이상 3~5년 계약인 것과 달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50% 이상이 1년 계약이어서 격차가 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