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동의] 의회 동의를 빠뜨린 채 10년 넘게 위탁해 온 경우 어떻게 하는가

[의회 동의] 의회 동의를 빠뜨린 채 10년 넘게 위탁해 온 경우 어떻게 하는가

요약

먼저 「정말 동의 대상이었는지」를 확정해야 함.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사이 개정으로 동의 대상이 넓어지지는 않았는지, 이 사무가 조례의 적용범위에 드는지를 연도별로 확인하여야 함. 10년이면 그 사이에 조례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큼.

대상이 맞았다면 지나간 것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바로잡는 것이 답임. 이미 종료된 기간의 협약을 소급해 무효로 만드는 방식은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이용자에게 피해가 감. 다음 갱신·재계약 시점에 정식으로 동의를 받고, 그 경위를 안건에 담아 드러내는 것이 맞는 순서임.

근거지방자치법 제117조
+ 민간위탁 조례
답의 성격조례에 따름
갈리는 지점당시 조례가 무엇을 정했는가

01

동의 대상 여부의 확정

오래된 사안일수록 「지금 기준으로 보면 대상인데 당시에는 아니었던」 경우가 많음. 그렇다면 절차 위반이 아니므로 결론이 달라짐.

표 1. 연도별 확인 항목
확인 항목 내용
조례의 제정·개정 시점 동의 규정이 언제 들어왔는지. 그 전에 시작한 위탁이라면 당시에는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음
동의 대상의 변경 개정으로 재위탁·재계약이 대상에 추가되었는지. 추가 시점 이후의 갱신부터 적용됨
적용범위의 단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가 있고, 개별 조례가 따로 규율해 왔는지
사무의 성질 그것이 민간위탁이었는지 용역·대행이었는지. 위탁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대상이 아님
부칙의 경과규정 개정 조례 부칙이 기존 위탁의 처리를 어떻게 정했는지

이 확인 자체를 문서로 남겨야 함. 「검토해 보니 대상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근거를 적어 두지 않으면 다음에 같은 물음이 또 나오고 그때는 설명할 사람이 없음.

02

가능한 조치와 불가능한 조치

표 2. 조치의 가부
구분 내용
할 수 없는 것 — 소급 동의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해 뒤늦게 동의를 받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절차의 성질에 맞지 않음. 동의는 사전 절차임
할 수 없는 것 — 덮어 두기 알고도 그대로 다음 갱신을 하는 것. 확인한 시점부터는 고의가 됨
할 수 있는 것 — 앞으로의 정상화 다음 갱신·재계약 전에 정식으로 동의를 받고 시작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 경위의 보고 동의안이나 별도 보고에 그동안의 경위와 시정 계획을 담아 의회에 드러내는 것
할 수 있는 것 — 제도 정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 점검표와 일정 관리를 만드는 것

서비스를 멈추는 것은 답이 아님. 절차를 빠뜨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이고, 그 부담을 이용자나 수탁기관 종사자에게 넘기는 방식은 정당화되지 않음. 계속하되 바로잡는 것이 원칙임.

03

수습의 순서

표 3. 단계
단계 할 일 내용
1 사실관계 정리 최초 위탁 시점, 갱신 이력, 각 시점의 조례 내용을 표로 만듦
2 대상 여부 확정 시점별로 동의 대상이었는지 판단. 법무 부서 검토를 받아 둘 것
3 현 협약의 남은 기간 확인 언제 끝나는지가 일정의 기준점이 됨
4 내부 심의 운영평가위원회 등 사전 심의가 동의안 제출의 전제인지 확인
5 동의안 제출 경위와 시정 계획을 안건에 담아 제출. 회기 일정에서 역산할 것
6 선정 절차 정비 동의와 함께 선정 절차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함께 바로잡음
7 재발 방지 사무별 동의 주기를 관리 대장에 기록. 담당자가 바뀌어도 남도록

동의만 보지 말 것. 동의를 빠뜨린 사안은 대개 선정 절차·협약 갱신·정산·평가도 함께 느슨했을 가능성이 큼. 이번에 한꺼번에 점검하는 편이 낫고, 부분만 고치면 다음에 또 다른 곳이 드러남.

04

갈리는 지점

표 4. 판단 기준
갈리는 기준 내용
당시 조례의 내용 동의 규정이 없었다면 위반이 아님. 이것이 첫 갈림
주기 규정이 있는가 「동의 후 6년」처럼 주기를 둔 조례라면 주기가 몇 번 지났는지가 문제됨
협약의 남은 기간 곧 끝난다면 다음 갱신에 맞추면 되고, 많이 남았다면 보고를 먼저 할지 판단해야 함
사무의 성질이 바뀌었는가 그 사이 과업이 크게 달라졌다면 「중요내용 변경」에 해당해 별도로 동의 대상이 됨
감사·점검이 진행 중인가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와 보조를 맞추어 시정 계획을 세울 것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2024. 5. 17. 시행). 동의 대상과 절차, 부칙의 경과규정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므로 연도별 개정 이력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절차의 성질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처리 방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법무 부서의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