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1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인건비 기준] 201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원가산정 기준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201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임. 2017년 9월 임금을 기준으로 전국 2,000개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이며, 2018. 1. 1.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됨.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임.

이 회차는 문화재 직종 12개에서 18개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평균임금 산출에 계산 착오가 있어, 2018. 1. 10. 정정 공표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적용 시점2018. 1. 1. ~
조사 직종123개
조사 현장2,000개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 보고서의 노임단가는 2018. 1. 1.부터 적용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노무비 산정의 기준 단가로 사용됨.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는 연 2회 공표되나 적용기간이 균등하지 않음. 상반기분은 1월 1일부터, 하반기분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상반기분이 8개월, 하반기분이 4개월 적용됨. 중소제조업 노임단가(7월 1일 적용)와 시점이 다르므로 혼용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조사기준기간 2017. 9. 1. ~ 9. 30.
조사기간 2017. 10. 1. ~ 10. 31.
조사범위 전국의 건설현장 2,000개
조사직종 보통인부 등 123개 직종
공표일(적용시점) 2018. 1. 1. 부터
03

주요 직종 노임단가

원가산정 실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12개 직종임.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이며 단위는 원임.

주요 직종 노임단가 및 직전 대비 증감
번호 직종명 2018. 1. 1. 적용 직전(2017. 9. 1.) 증감률
1001 작업반장 137,535 132,631 +3.70%
1002 보통인부 109,819 106,846 +2.78%
1003 특별인부 133,417 127,391 +4.73%
1004 조력공 120,416 116,344 +3.50%
1007 형틀목공 189,303 179,290 +5.58%
1008 철근공 189,585 179,665 +5.52%
1012 용접공 169,201 163,001 +3.80%
1013 콘크리트공 176,062 167,893 +4.87%
1027 미장공 175,547 169,508 +3.56%
1039 배관공 148,689 143,420 +3.67%
1048 건설기계운전사 162,022 154,499 +4.87%
1075 내선전공 199,157 191,336 +4.09%
전체 123개 직종 노임단가 모두 보기  ▼
전 직종 노임단가 (2018. 1. 1. 적용)
번호 직종명 2018. 1. 1. 2017. 9. 1.
1001 작업반장 137,535 132,631
1002 보통인부 109,819 106,846
1003 특별인부 133,417 127,391
1004 조력공 120,416 116,344
1005 제도사 144,980 138,832
1006 비계공 196,261 187,771
1007 형틀목공 189,303 179,290
1008 철근공 189,585 179,665
1009 철공 170,500 162,422
1010 철판공 153,766 148,955
1011 철골공 176,388 163,899
1012 용접공 169,201 163,001
1013 콘크리트공 176,062 167,893
1014 보링공 142,459 136,757
1015 착암공 129,160 128,508
1016 화약취급공 169,977 164,637
1017 할석공 152,559 145,761
1018 포설공 131,820 125,125
1019 포장공 154,530 148,118
1020 잠수부 249,104 242,022
1021 조적공 161,334 153,959
1022 견출공 159,626 151,518
1023 건축목공 175,760 169,062
1024 창호공 163,191 157,823
1025 유리공 155,803 148,516
1026 방수공 130,819 126,051
1027 미장공 175,547 169,508
1028 타일공 174,390 164,998
1029 도장공 153,890 148,659
1030 내장공 165,367 160,195
1031 도배공 145,618 138,737
1032 연마공 – 135,816
1033 석공 173,847 168,680
1034 줄눈공 126,890 126,210
1035 판넬조립공 152,318 146,994
1036 지붕잇기공 155,855 150,969
1037 벌목부 – 153,571
1038 조경공 147,733 147,748
1039 배관공 148,689 143,420
1040 배관공(수도) 163,848 158,481
1041 보일러공 147,079 142,144
1042 위생공 141,618 136,613
1043 덕트공 137,653 130,860
1044 보온공 133,195 127,821
1045 인력운반공 124,911 120,074
1046 궤도공 130,850 125,226
1047 건설기계조장 138,494 131,364
1048 건설기계운전사 162,022 154,499
1049 화물차운전사 138,151 133,521
1050 일반기계운전사 118,763 110,000
1051 기계설비공 145,131 140,008
1052 준설선선장 – 136,571
1053 준설선기관사 – 129,869
1054 준설선운전사 119,424 –
1055 선원 118,553 114,850
1056 플랜트배관공 227,813 234,786
1057 플랜트제관공 202,953 193,931
1058 플랜트용접공 211,791 218,675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242,882 236,835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217,129 215,100
1061 플랜트특별인부 158,269 150,630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251,985 251,985
1063 플랜트계장공 182,976 179,406
1064 플랜트덕트공 160,714 –
1065 플랜트보온공 214,681 207,593
1066 제철축로공 235,955 232,456
1067 비파괴시험공 252,642 244,733
1068 특급품질관리원 163,055 157,891
1069 고급품질관리원 145,529 140,800
1070 중급품질관리원 133,063 128,520
1071 초급품질관리원 120,681 114,770
1072 지적기사 236,268 237,460
1073 지적산업기사 205,925 205,029
1074 지적기능사 174,105 174,452
1075 내선전공 199,157 191,336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288,346 277,601
1077 고압케이블전공 276,182 267,103
1078 저압케이블전공 219,560 212,186
1079 송전전공 385,403 371,019
1080 송전활선전공 408,278 405,013
1081 배전전공 303,747 310,429
1082 배전활선전공 393,347 389,223
1083 플랜트전공 202,202 192,777
1084 계장공 195,084 191,809
1085 철도신호공 211,706 216,069
1086 통신내선공 187,873 180,623
1087 통신설비공 203,165 193,302
1088 통신외선공 257,995 247,618
1089 통신케이블공 297,858 281,658
1090 무선안테나공 228,313 219,758
1091 석면해체공 147,482 141,192
2001 광케이블설치사 307,477 297,118
2002 H/W시험사 258,122 250,248
2003 S/W시험사 282,126 273,048
3001 도편수 323,645 316,058
3002 드잡이공 247,924 249,149
3003 한식목공 220,935 213,912
3004 한식목공조공 170,364 162,262
3005 한식석공 261,844 253,955
3006 한식미장공 197,427 188,152
3007 한식와공 271,936 264,383
3008 한식와공조공 188,279 177,441
3009 목조각공 192,209 179,802
3010 석조각공 – 203,196
3011 특수화공 – 238,720
3012 화공 212,787 205,586
3013 드잡이공편수 273,371 –
3014 한식미장공편수 251,074 –
3015 한식와공편수 292,847 –
3016 한식단청공편수 241,517 –
3017 한식석공조공 192,636 –
3018 한식미장공조공 165,089 –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213,364 215,411
4002 원자력용접공 202,130 202,847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210,144 210,518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265,941 260,445
5001 통신관련기사 231,472 224,214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211,847 203,601
5003 통신관련기능사 185,358 179,968
5004 전기공사기사 214,690 205,010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191,600 179,744
5006 변전전공 280,556 269,720
5007 코킹공 149,882 142,317

「-」는 해당 시점에 조사되지 않은 직종임. 원문에는 이전 시점의 적용분까지 함께 수록되어 있음.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일급 기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포함되지
않는 항목
▸공표된 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이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함.
미공표 직종의
적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가가 없는
시기의 산정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단가가 없는 연도(또는 시기)에는, 전후 연도(시기)의 해당 직종 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 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 시기의 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노임단가의
가산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각 시행규칙 제7조)에서,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려는 경우, ②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적용기간의
비대칭
▸상반기분은 1월 1일부터, 하반기분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상반기분이 8개월, 하반기분이 4개월 적용됨. 또한 중소제조업 노임단가(7월 1일 적용)와 시점이 다르므로 공사부문과 제조부문 단가의 혼용에 유의하여야 함.

※ 「일급 기준」부터 「단가가 없는 시기의 산정」까지는 원 보고서에 수록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재정경제원 회계 45101-45, 1995. 1. 13.)의 내용임. 「노임단가의 가산」은 원 보고서에 함께 수록된 국가계약·지방계약의 원가계산 단위당 가격 기준(각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것임.

출처 · 대한건설협회, 「201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2018. 1. 1. 공표).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원문은 대한건설협회 누리집(지원·사업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