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19년 1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18년 하반기)

[인건비 기준] 2019년 1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18년 하반기)

원가산정 기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한 2019. 1. 1.부터 적용되는 중소제조업 노임단가(제조 노임단가)임. 2018년 9월 임금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2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원가계산의 노무비 산정 기준으로 사용됨.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임.

적용 시점2019. 1. 1. ~
조사 직종118개
조사 업체1,200개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결과의 노임단가는 2019. 1. 1.부터 적용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제조부문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기준으로 사용되며, 원 보고서의 명칭은 「2018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임.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는 조사 시점으로 이름을 붙이고 적용은 그 다음 반기부터 이루어짐. 이 회차도 원문 명칭은 「2018년 하반기」이지만 실제 적용은 2019. 1. 1.부터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년 상반기 적용」으로 명명되는 것과 반대이므로 혼동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 기초자료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적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사기준일 2018. 9. 30.
조사대상기간 2018. 9. 1. ~ 9. 30.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200개 업체 (산업중분류 12·19 업종 제외)
조사직종 118개 직종
적용시점 2019. 1. 1. 부터
전체 평균 일급 88,503원
03

주요 직종 노임단가

위탁시설 운영원가 산정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12개 직종임.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이며 단위는 원임.

주요 직종 노임단가 및 직전 조사 대비 증감
번호 직종명 2018년 하반기 직전 조사 증감률
50 용접원 88,936 91,285 -2.57%
70 부품조립원 76,358 76,056 +0.40%
88 기계정비원 101,170 99,317 +1.87%
89 전기정비원 93,481 93,126 +0.38%
92 기계기술자 107,064 103,299 +3.64%
94 배관원 113,803 111,565 +2.01%
128 특수차운전원 88,018 87,532 +0.56%
133 폐수처리원 91,022 90,266 +0.84%
135 단순노무종사원 72,020 71,837 +0.25%
136 작업반장 108,234 107,247 +0.92%
137 안전관리사 115,509 114,579 +0.81%
139 보일러조작원 89,370 88,351 +1.15%
전체 118개 직종 노임단가 모두 보기  ▼
전 직종 노임단가 (2019. 1. 1. 적용)
번호 직종명 2018년 하반기 직전 조사
1 CAD설계사(기계) 111,366 111,099
2 CAD설계사(회로) 124,211 124,546
6 드릴링기조작원 80,687 77,790
7 공작기계조작원 88,937 87,962
8 마킹원 – 78,763
12 절곡원 84,511 86,314
13 귀금속 세공원 – –
14 주물원 81,229 81,555
15 단조원 81,767 80,497
16 금형원 89,736 89,009
17 목형원 96,375 –
18 조형원 76,287 78,280
19 압연원 90,292 91,820
20 압출기조작원 83,525 83,940
21 열처리원 80,782 82,925
22 용해원 82,661 82,233
23 인발기조작원 88,492 87,565
24 태핑기조작원 – –
25 판금원 87,918 86,407
26 합금원 93,181 92,660
28 다이케스트원 75,869 75,625
30 쇠톱기조작원 77,087 80,421
31 모형조각기원 89,870 90,305
32 절단원 88,131 88,373
34 유리절단 및 재단원 95,810 94,009
35 벤딩머쉰조작원 86,214 89,009
36 금속교정원 93,156 92,304
37 선반원 84,632 83,980
38 프레나기조작원 78,123 77,812
39 레이저광선원 89,253 88,380
40 일반화학원 92,839 94,421
41 요업원 75,978 73,806
42 합성수지피막원 86,717 89,507
43 권취원 77,888 –
44 연선기·연합기조작원 – –
45 신선기조작원 78,140 –
46 절연원 – –
47 피복원 – –
48 고무제품생산원 76,252 76,552
50 용접원 88,936 91,285
51 연삭기 및 연마기조작원 86,808 86,731
52 연마원(기타) 79,069 79,648
53 세척원 74,372 75,743
54 목제품도장원 80,022 79,308
55 도장원(취부) 88,334 87,760
56 용융도금기조작원 77,448 76,955
57 전기도금원 92,701 91,374
58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82,131 82,602
59 배합원 87,986 87,574
60 가구제조원 83,930 83,855
62 제재원 84,919 84,684
63 펄프제조장치조작원 78,888 79,252
64 합판제조원 81,988 81,832
65 제재기계운전원 93,250 94,171
66 목재건조기계조작원 90,650 90,037
67 제지원 79,439 78,042
69 골판지제조원 79,569 79,374
70 부품조립원 76,358 76,056
71 전기기계조립원 83,555 83,173
72 중기계조립원 84,613 83,955
73 경기계조립원 80,158 78,969
74 전자제품조립원 74,250 74,906
75 통신기계조립원 85,450 90,885
76 화학공학 제품시험원 99,507 96,561
77 금속재료 제품시험원 – 91,196
78 전기·전자 및 기계 제품시험원 97,816 96,546
79 기타공학 제품시험원 92,699 91,270
80 화학공학 품질관리원 96,537 95,267
81 금속재료 품질관리원 96,634 97,875
82 전기·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원 97,270 96,154
83 기타공학 품질관리원 87,840 87,902
84 화학공학 품질관리사 114,416 113,782
85 금속재료 품질관리사 109,833 106,550
86 전기·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사 114,930 112,376
87 기타공학 품질관리사 – 112,887
88 기계정비원 101,170 99,317
89 전기정비원 93,481 93,126
90 차량정비원 – –
91 제품검사 및 조정원 78,509 80,725
92 기계기술자 107,064 103,299
93 전선원 99,184 99,746
94 배관원 113,803 111,565
95 목재포장원 75,871 83,645
96 기계물품포장원 74,648 77,748
97 수동물품포장원 73,562 73,701
98 철강포장원 82,305 82,565
99 제품출하원 83,074 82,868
100 전산용지정합원 81,345 80,575
101 전자조판원 92,004 90,534
102 교정사 – –
103 컴퓨터 웹디자이너 103,194 104,507
105 인쇄기조작원 94,759 94,048
108 연포장재접합원 80,713 80,449
109 방직기조작원 78,263 74,889
110 방직기계정비원 89,917 87,047
111 재봉원 79,168 77,364
112 직물재단사 88,824 87,504
113 염직원 83,206 83,307
114 재봉기운용사 78,349 78,539
115 제화원 79,053 79,183
116 직포원 82,518 83,465
117 편직원 83,066 84,690
118 피혁가공원 82,837 81,157
120 전기기사 121,638 120,776
121 전기산업기사 113,009 110,947
122 전기기능사 99,783 102,245
126 컴퓨터운용사 102,294 –
127 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95,890 95,327
128 특수차운전원 88,018 87,532
129 돌분쇄원 91,683 85,729
131 소성원 81,940 81,144
133 폐수처리원 91,022 90,266
134 식품제조원 72,847 75,037
135 단순노무종사원 72,020 71,837
136 작업반장 108,234 107,247
137 안전관리사 115,509 114,579
138 벨트컨베이어작업원 79,289 77,699
139 보일러조작원 89,370 88,351

「-」는 해당 시점에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임. 직종 일련번호는 원 보고서의 제조부문 직종코드로, 중간에 비어 있는 번호는 폐지되었거나 통합된 직종임.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용도 제한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주휴수당 미포함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노무비를 계상할 때 별도로 반영하여야 함.
일급 산정 기준 ▸본 조사의 일급은 사업장이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은 제외됨.
노무비 계상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제조원가의 직접노무비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로 하되,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용도 제한」·「주휴수당 미포함」은 원 보고서에 수록된 주의사항이고, 「일급 산정 기준」은 조사표 작성방법에서, 「노무비 계상 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에서 정리한 것임. 표의 「-」에는 조사업체 수가 부족하여 단가가 공표되지 않은 직종도 포함되어 있음.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18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원문은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중소기업분석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