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19년 7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19년 상반기)

[인건비 기준] 2019년 7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19년 상반기)

원가산정 기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한 2019. 7. 1.부터 적용되는 중소제조업 노임단가(제조 노임단가)임. 2019년 3월 임금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3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원가계산의 노무비 산정 기준으로 사용됨.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임.

이 회차부터 직종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음. 직종코드가 1번부터 새로 부여되고 업종별로 묶였으며, 여러 직종을 합산한 「통합직종」이 함께 공표됨. 2018년 이전 회차와는 직종번호가 연속되지 않으므로 시계열을 비교할 때 직종명을 기준으로 대조하여야 함.

적용 시점2019. 7. 1. ~
조사 직종129개
조사 업체1,300개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결과의 노임단가는 2019. 7. 1.부터 적용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제조부문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기준으로 사용되며, 원 보고서의 명칭은 「2019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임.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는 조사 시점으로 이름을 붙이고 적용은 그 다음 반기부터 이루어짐. 이 회차도 원문 명칭은 「2019년 상반기」이지만 실제 적용은 2019. 7. 1.부터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년 상반기 적용」으로 명명되는 것과 반대이므로 혼동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 기초자료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적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사기준일 2019. 3. 31.
조사대상기간 2019. 3. 1. ~ 3. 31.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300개 업체 (산업중분류 12·19 업종 제외)
조사직종 129개 직종
적용시점 2019. 7. 1. 부터
전체 평균 일급 94,631원
03

주요 직종 노임단가

위탁시설 운영원가 산정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12개 직종임.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이며 단위는 원임.

주요 직종 노임단가 및 직전 조사 대비 증감
번호 직종명 2019년 상반기 직전 조사 증감률
49 용접원 89,876 88,936 +1.06%
85 기계기술자 105,050 107,064 -1.88%
87 기계장치정비원 107,298 101,170 +6.06%
88 보일러설치정비원 101,365 89,370 +13.42%
89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05,273 93,481 +12.61%
93 공업배관원 108,964 113,803 -4.25%
94 폐수처리장치조작원 110,626 91,022 +21.54%
95 전기기사 123,617 121,638 +1.63%
105 부품조립원 76,928 76,358 +0.75%
127 단순노무종사원 78,023 72,020 +8.34%
128 안전관리사 115,525 115,509 +0.01%
129 작업반장 115,049 108,234 +6.30%
전체 129개 직종 노임단가 모두 보기  ▼
전 직종 노임단가 (2019. 7. 1. 적용)
번호 직종명 2019년 상반기 직전 조사
1 CAD설계사(기계) 111,414 111,366
2 CAD설계사(회로) 122,906 124,211
3 컴퓨터웹디자이너 99,010 103,194
4 컴퓨터운용사 – 102,294
5~7 식품가공원(통합) 83,944 72,847
5 제과제빵떡제조원 82,383 –
6 식품가공원 82,029 –
7 식품가공기계조작원 86,229 –
8 귀금속보석세공원 86,673 –
9 목재가공기계조작원 93,378 93,250
10 목재건조기계조작원 – 90,650
11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99,275 –
12 합판제조원 93,032 81,988
13 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93,611 79,569
14 목제품도장원 86,951 80,022
15 가구목제품제조원 91,654 83,930
16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75,724 –
17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82,134 75,978
18 채석및석재절단원 103,490 91,683
19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99,369 95,890
20~21 일반화학원(통합) 94,741 92,839
20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93,741 –
21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97,889 –
22 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82,947 76,252
23~25 배합원(통합) 93,291 87,986
23 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91,415 –
24 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92,961 –
25 시멘트·아스콘배합원 95,048 –
26 소성로조작원 – 81,940
27 세척원 77,664 74,372
28 전자조판원 101,787 92,004
29 편집교정사 – –
30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101,502 94,759
31 인쇄기능원 87,263 81,345
32 연포장재접합원 88,754 80,713
33 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81,258 78,263
34 섬유기계정비원 94,315 89,917
35 직조기조작원 94,488 82,518
36 편직기조작원 93,301 83,066
37 염색기계조작원 96,598 83,206
38 재단사 91,757 88,824
39 패턴사 121,218 –
40 재봉사 85,507 78,349
41 재봉기능원 82,158 –
42 모피가죽제조원 90,555 82,837
43 제화원 79,457 79,053
44 신발제조기조작원 95,148 –
45 판금원 91,545 87,918
46 제관원 97,829 –
47 단조원 82,905 81,767
48 주물(주조)원 87,831 81,229
49 용접원 89,876 88,936
50 목형원 87,457 96,375
51 금형원 94,932 89,736
52 다이캐스트원 – 75,869
53 조형원 76,771 76,287
54 절곡원 89,639 84,511
55 압연원 99,429 90,292
56 열처리원 81,907 80,782
57 용해원 88,071 82,661
58 합금원 93,633 93,181
59 절단원 86,303 88,131
60 권취원 74,344 77,888
61 수동연마원 81,566 79,069
62 전선원 100,926 99,184
63 절연원 82,824 –
64 도장원(취부) 89,656 88,334
65 전기도금원 93,941 92,701
66 피복원 85,455 –
67 합성수지피막원 87,721 86,717
68 금속교정원 – 93,156
69 선반기조작원 90,137 84,632
70 드릴링기조작원 79,415 80,687
71 쇠톱기조작원 81,836 77,087
72 벤딩머쉰조작원 104,737 86,214
73 프레나기조작원 83,678 78,123
74 레이저광선원 87,622 89,253
75 신선기조작원 72,310 78,140
76 용융도금기조작원 73,909 77,448
77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89,322 82,131
78 압출기조작원 91,758 83,525
79 인발기조작원 85,447 88,492
80 태핑기조작원 – –
81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83,184 86,808
82 모형조각기조작원 – 89,870
83 머쉬닝센터조작원 88,557 –
84 기타공작기계조작원 85,380 88,937
85 기계기술자 105,050 107,064
86 로봇기술자 – –
87 기계장치정비원 107,298 101,170
88 보일러설치정비원 101,365 89,370
89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05,273 93,481
90 자동차정비원 – –
91 일반기계수리원 102,874 –
92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99,515 –
93 공업배관원 108,964 113,803
94 폐수처리장치조작원 110,626 91,022
95 전기기사 123,617 121,638
96 전기산업기사 118,220 113,009
97 전기기능사 104,304 99,783
98 전자제품조립원 79,306 74,250
99 전기기계조립원 87,415 83,555
100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9,517 –
101 경기계조립원 85,671 80,158
102 중기계조립원 100,018 84,613
103 통신기계조립원 – 85,450
104 벨트콘베이어작업원 – 79,289
105 부품조립원 76,928 76,358
106 제품검사및조정원 85,546 78,509
107 상표부착원 78,711 –
108 기계물품포장원 82,682 74,648
109 수동물품포장원 78,772 73,562
110 목재포장원 89,845 75,871
111 철강포장원 – 82,305
112 화학공학품질관리사 120,841 114,416
113 화학공학품질관리원 103,406 96,537
114 화학공학제품시험원 106,331 99,507
115 금속재료품질관리사 107,933 109,833
116 금속재료품질관리원 95,434 96,634
117 금속재료제품시험원 97,648 –
118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113,032 114,930
119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99,022 97,270
120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97,736 97,816
121 기타공학품질관리사 117,791 –
122 기타공학품질관리원 98,940 87,840
123 기타공학제품시험원 99,046 92,699
124 제품하역적재원 85,336 83,074
125~126 특수차운전원(통합) 93,292 88,018
125 내부특수차운전원 93,542 –
126 외부특수차운전원 92,422 –
127 단순노무종사원 78,023 72,020
128 안전관리사 115,525 115,509
129 작업반장 115,049 108,234

「-」는 해당 시점에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임. 직종 일련번호는 원 보고서의 제조부문 직종코드로, 중간에 비어 있는 번호는 폐지되었거나 통합된 직종임.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용도 제한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주휴수당 미포함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노무비를 계상할 때 별도로 반영하여야 함.
일급 산정 기준 ▸본 조사의 일급은 사업장이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은 제외됨.
노무비 계상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제조원가의 직접노무비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로 하되,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용도 제한」·「주휴수당 미포함」은 원 보고서에 수록된 주의사항이고, 「일급 산정 기준」은 조사표 작성방법에서, 「노무비 계상 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에서 정리한 것임. 표의 「-」에는 조사업체 수가 부족하여 단가가 공표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원문은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중소기업분석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