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2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인건비 기준] 202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원가산정 기준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202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임. 2019년 9월 임금을 기준으로 전국 2,000개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이며, 2020. 1. 1.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됨.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임.

적용 시점2020. 1. 1. ~
조사 직종123개
조사 현장2,000개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 보고서의 노임단가는 2020. 1. 1.부터 적용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노무비 산정의 기준 단가로 사용됨.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는 연 2회 공표되나 적용기간이 균등하지 않음. 상반기분은 1월 1일부터, 하반기분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상반기분이 8개월, 하반기분이 4개월 적용됨. 중소제조업 노임단가(7월 1일 적용)와 시점이 다르므로 혼용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조사기준기간 2019. 9. 1. ~ 9. 30.
조사기간 2019. 10. 1. ~ 10. 31.
조사범위 전국의 건설현장 2,000개
조사직종 보통인부 등 123개 직종
공표일(적용시점) 2020. 1. 1. 부터
03

주요 직종 노임단가

원가산정 실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12개 직종임.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이며 단위는 원임.

주요 직종 노임단가 및 직전 대비 증감
번호 직종명 2020. 1. 1. 적용 직전(2019. 9. 1.) 증감률
1001 작업반장 175,081 159,003 +10.11%
1002 보통인부 138,290 130,264 +6.16%
1003 특별인부 166,063 155,599 +6.72%
1004 조력공 140,722 140,220 +0.36%
1007 형틀목공 215,964 207,239 +4.21%
1008 철근공 219,392 212,935 +3.03%
1012 용접공 223,094 209,394 +6.54%
1013 콘크리트공 216,409 208,492 +3.80%
1027 미장공 216,528 214,502 +0.94%
1039 배관공 189,003 186,665 +1.25%
1048 건설기계운전사 202,885 190,235 +6.65%
1075 내선전공 239,716 233,369 +2.72%
전체 123개 직종 노임단가 모두 보기  ▼
전 직종 노임단가 (2020. 1. 1. 적용)
번호 직종명 2020. 1. 1. 2019. 9. 1.
1001 작업반장 175,081 159,003
1002 보통인부 138,290 130,264
1003 특별인부 166,063 155,599
1004 조력공 140,722 140,220
1005 제도사 171,952 167,434
1006 비계공 234,297 228,462
1007 형틀목공 215,964 207,239
1008 철근공 219,392 212,935
1009 철공 192,968 184,100
1010 철판공 183,489 178,010
1011 철골공 203,456 198,829
1012 용접공 223,094 209,394
1013 콘크리트공 216,409 208,492
1014 보링공 174,955 169,406
1015 착암공 156,731 150,052
1016 화약취급공 184,533 177,500
1017 할석공 182,443 176,436
1018 포설공 158,482 151,602
1019 포장공 194,484 185,736
1020 잠수부 255,749 275,382
1021 조적공 209,720 192,633
1022 견출공 199,140 187,174
1023 건축목공 210,176 203,532
1024 창호공 199,185 195,972
1025 유리공 193,212 190,247
1026 방수공 158,594 153,086
1027 미장공 216,528 214,502
1028 타일공 210,086 206,065
1029 도장공 198,613 188,854
1030 내장공 203,246 192,305
1031 도배공 174,513 169,575
1032 연마공 – 153,200
1033 석공 209,932 204,974
1034 줄눈공 156,858 150,525
1035 판넬조립공 183,762 176,700
1036 지붕잇기공 177,964 169,590
1037 벌목부 188,584 174,278
1038 조경공 179,178 175,057
1039 배관공 189,003 186,665
1040 배관공(수도) 182,347 180,219
1041 보일러공 182,298 178,567
1042 위생공 179,133 173,148
1043 덕트공 168,742 164,907
1044 보온공 180,707 174,352
1045 인력운반공 154,522 146,205
1046 궤도공 172,081 159,726
1047 건설기계조장 160,039 150,469
1048 건설기계운전사 202,885 190,235
1049 화물차운전사 176,227 166,752
1050 일반기계운전사 138,956 131,528
1051 기계설비공 185,702 175,669
1052 준설선선장 – 153,960
1053 준설선기관사 – 140,829
1054 준설선운전사 – 139,161
1055 선원 142,201 137,972
1056 플랜트배관공 252,529 249,688
1057 플랜트제관공 215,389 210,021
1058 플랜트용접공 229,620 221,110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242,150 –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204,705 219,705
1061 플랜트특별인부 170,378 161,468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266,554 246,036
1063 플랜트계장공 179,826 189,623
1064 플랜트덕트공 168,365 160,300
1065 플랜트보온공 229,121 237,525
1066 제철축로공 260,000 260,000
1067 비파괴시험공 211,907 258,161
1068 특급품질관리원 175,338 166,727
1069 고급품질관리원 171,650 159,454
1070 중급품질관리원 157,863 146,887
1071 초급품질관리원 132,897 124,000
1072 지적기사 243,896 235,826
1073 지적산업기사 210,073 204,511
1074 지적기능사 176,698 171,936
1075 내선전공 239,716 233,369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354,829 343,650
1077 고압케이블전공 300,453 288,852
1078 저압케이블전공 237,385 237,221
1079 송전전공 436,350 425,796
1080 송전활선전공 465,125 451,971
1081 배전전공 334,072 350,233
1082 배전활선전공 440,180 439,018
1083 플랜트전공 216,865 206,738
1084 계장공 223,793 218,322
1085 철도신호공 259,555 243,070
1086 통신내선공 219,422 214,857
1087 통신설비공 245,030 233,636
1088 통신외선공 315,405 302,821
1089 통신케이블공 332,485 326,966
1090 무선안테나공 268,208 254,636
1091 석면해체공 186,578 178,514
2001 광케이블설치사 339,533 340,232
2002 H/W시험사 322,434 316,006
2003 S/W시험사 344,600 335,062
3001 도편수 369,417 350,394
3002 드잡이공 285,258 275,200
3003 한식목공 263,480 250,387
3004 한식목공조공 210,126 197,677
3005 한식석공 334,710 323,048
3006 한식미장공 249,945 235,833
3007 한식와공 289,703 275,649
3008 한식와공조공 206,937 201,885
3009 목조각공 235,873 222,398
3010 석조각공 233,755 –
3011 특수화공 238,720 –
3012 화공 210,526 –
3013 드잡이공편수 284,800 –
3014 한식미장공편수 285,813 271,307
3015 한식와공편수 316,204 306,667
3016 한식단청공편수 257,143 –
3017 한식석공조공 241,942 231,071
3018 한식미장공조공 218,105 207,538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223,119 197,852
4002 원자력용접공 193,853 195,389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215,382 213,022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266,390 274,651
5001 통신관련기사 254,887 260,736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252,472 250,535
5003 통신관련기능사 205,859 199,056
5004 전기공사기사 263,992 261,628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237,693 231,347
5006 변전전공 338,501 320,009
5007 코킹공 179,334 176,693

「-」는 해당 시점에 조사되지 않은 직종임. 원문에는 이전 시점의 적용분까지 함께 수록되어 있음.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일급 기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포함되지
않는 항목
▸공표된 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이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함.
미공표 직종의
적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가가 없는
시기의 산정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단가가 없는 연도(또는 시기)에는, 전후 연도(시기)의 해당 직종 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 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 시기의 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노임단가의
가산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각 시행규칙 제7조)에서,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려는 경우, ②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적용기간의
비대칭
▸상반기분은 1월 1일부터, 하반기분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상반기분이 8개월, 하반기분이 4개월 적용됨. 또한 중소제조업 노임단가(7월 1일 적용)와 시점이 다르므로 공사부문과 제조부문 단가의 혼용에 유의하여야 함.

※ 「일급 기준」부터 「단가가 없는 시기의 산정」까지는 원 보고서에 수록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재정경제원 회계 45101-45, 1995. 1. 13.)의 내용임. 「노임단가의 가산」은 원 보고서에 함께 수록된 국가계약·지방계약의 원가계산 단위당 가격 기준(각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것임.

출처 · 대한건설협회, 「202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2020. 1. 1. 공표).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원문은 대한건설협회 누리집(지원·사업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