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임. 2019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로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되었으며,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적용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4항의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에 해당함.
공표시기가 바뀌어 이 회차부터 12월에 공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음. 종전에는 8월 말에 공표하여 즉시 적용하였으며, 그 전환 과정에서 2019년 적용분은 공표되지 않았음.
적용 시점과 근거
이 공표의 시행일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임. 공표일은 2019. 12. 2.임.
| 구분 | 근거 |
|---|---|
| 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제4항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 |
| 나 |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 — 국가승인통계 제375001호 |
| 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술등급이 아니라 직무로 공표됨. 건설업·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특급·고급·중급·초급의 등급 체계인 것과 달리, 초급·중급·고급 구분이 없으므로 등급을 전제로 한 대가 산정 방식과 그대로 대응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함.
조사 개요
| 구분 | 내용 |
|---|---|
| 조사명 | 2019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
| 공표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 법적근거 | 통계법 제27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75001호) |
| 공표범위 | ITSQF 직무체계에 따른 28개 직무별 평균임금 |
| 임금 구성내역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4대보험) 포함 |
| 단가 종류 | 월평균임금(M/M) · 일평균임금(M/D) · 시간평균임금(M/H) |
| 월평균 근무일수 | 20.9일 (휴일·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 응답 근무일의 평균) |
| 전년 대비 | 7.7% 증가 |
| 공표일 / 시행일 | 2019. 12. 2. 공표 / 2020. 1. 1. ~ 2020. 12. 31. |
직무별 평균임금
ITSQF 직무체계에 따른 28개 직무의 평균임금임. 단위는 원이며, 일평균임금은 월평균임금을 월평균 근무일수 20.9일로 나눈 값,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임금을 8시간으로 나눈 값임.
| 직무 | 월평균(M/M) | 일평균(M/D) | 시간평균(M/H) | 포함직무 |
|---|---|---|---|---|
| IT기획자 | 8,424,393 | 403,081 | 50,385 | – |
| IT컨설턴트 | 9,152,103 | 437,900 | 54,737 | – |
| 정보보호컨설턴트 | 7,126,439 | 340,978 | 42,622 | – |
| 업무분석가 | 10,472,778 | 501,090 | 62,636 | – |
| 데이터분석가 | 7,018,209 | 335,799 | 41,975 | – |
| IT PM | 7,582,109 | 362,780 | 45,348 | – |
| IT PMO | 8,574,648 | 410,270 | 51,284 | – |
| SW 아키텍트 | 8,132,265 | 389,104 | 48,638 | – |
| Infrastructure 아키텍트 | 9,649,203 | 461,684 | 57,711 | – |
| 데이터 아키텍트 | 8,359,679 | 399,985 | 49,998 | – |
| UI/UX 개발자 | 5,406,750 | 258,696 | 32,337 | – |
| 응용SW 개발자 | 6,395,094 | 305,985 | 38,248 | – |
| 시스템SW 개발자 | 5,182,563 | 247,970 | 30,996 | – |
| 임베디드SW 개발자 | 5,668,383 | 271,214 | 33,902 | – |
|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 5,733,364 | 274,324 | 34,290 | – |
| NW엔지니어 | 6,846,793 | 327,598 | 40,950 | – |
| IT시스템운용자 | 5,822,848 | 278,605 | 34,826 | – |
| IT지원 기술자 | 3,840,221 | 183,743 | 22,968 | – |
| SW제품 기획자 | 8,912,158 | 426,419 | 53,302 | – |
| IT서비스 기획자 | 8,010,861 | 383,295 | 47,912 | – |
| IT기술영업 | 7,874,001 | 376,746 | 47,093 | – |
| IT품질관리자 | 8,413,382 | 402,554 | 50,319 | – |
| IT테스터 | 4,150,962 | 198,611 | 24,826 | – |
| IT감리 | 7,108,276 | 340,109 | 42,514 | – |
| IT감사 | 8,319,985 | 398,085 | 49,761 | – |
| 정보보호관리자 | 7,869,458 | 376,529 | 47,066 | – |
| 침해사고대응전문가 | 5,814,424 | 278,202 | 34,775 | – |
| IT교육강사 | 6,709,263 | 321,017 | 40,127 | – |
아래는 직무별 임금의 분포를 보여주는 참고표임. 평균임금만으로는 직무 안의 편차를 알 수 없으므로, 대가 산정 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직무 | 하위 20% 평균임금 | 평균임금 | 상위 20% 평균임금 |
|---|---|---|---|
| IT기획자 | 176,595 | 403,081 | 696,086 |
| IT컨설턴트 | 220,010 | 437,900 | 732,676 |
| 정보보호컨설턴트 | 168,674 | 340,978 | 594,088 |
| 업무분석가 | 324,405 | 501,090 | 694,153 |
| 데이터분석가 | 192,256 | 335,799 | 498,259 |
| IT PM | 214,688 | 362,780 | 551,381 |
| IT PMO | 229,188 | 410,270 | 624,097 |
| SW 아키텍트 | 220,058 | 389,104 | 665,462 |
| Infrastructure 아키텍트 | 328,553 | 461,684 | 716,250 |
| 데이터 아키텍트 | 234,831 | 399,985 | 680,255 |
| UI/UX 개발자 | 132,295 | 258,696 | 449,994 |
| 응용SW 개발자 | 153,431 | 305,985 | 497,210 |
| 시스템SW 개발자 | 144,810 | 247,970 | 377,901 |
| 임베디드SW 개발자 | 152,689 | 271,214 | 443,963 |
|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 132,616 | 274,324 | 480,827 |
| NW엔지니어 | 170,390 | 327,598 | 601,182 |
| IT시스템운용자 | 132,752 | 278,605 | 489,360 |
| IT지원 기술자 | 118,192 | 183,743 | 282,491 |
| SW제품 기획자 | 197,135 | 426,419 | 717,052 |
| IT서비스 기획자 | 163,294 | 383,295 | 513,856 |
| IT기술영업 | 197,890 | 376,746 | 573,050 |
| IT품질관리자 | 177,729 | 402,554 | 685,771 |
| IT테스터 | 121,127 | 198,611 | 298,593 |
| IT감리 | 221,194 | 340,109 | 452,490 |
| IT감사 | 255,538 | 398,085 | 531,151 |
| 정보보호관리자 | 204,995 | 376,529 | 642,869 |
| 침해사고대응전문가 | 166,557 | 278,202 | 473,207 |
| IT교육강사 | 242,229 | 321,017 | 403,656 |
상위 20%와 하위 20%에 해당하는 인력의 평균임금임. 두 값의 차이가 클수록 같은 직무 안에서도 임금 편차가 크다는 뜻임. 이후 회차에서는 이 표가 25/75 백분위수로 바뀜.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강제사항이 아님 | ▸원 공표문은 이 조사결과가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 법적 지위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제4항의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지칭함. 2020년 12월 전부개정으로 근거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인건비 기준」으로 옮겨졌음. |
| 임금 구성내역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 단가 산정 방법 | ▸일평균임금 = 월평균임금 ÷ 월평균 근무일수, 시간평균임금 = 일평균임금 ÷ 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
| 월평균 근무일수 | ▸휴일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개인의 휴가 사용 여부와는 무관함. |
| 표본이 적은 직무 | ▸IT감사는 유효응답 표본이 적어 활용 시 유의하여야 함. |
| 직무 구분 | ▸직무는 ITSQF(IT분야 역량체계) 직무체계를 따르며, 이 회차는 28개 직무로 공표하였음. 다음 회차에서 UI/UX디자이너가 추가되어 29개가 됨. |
| 기술자의 범위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대상임. |
※ 위 항목은 원 공표문의 「본 평균임금을 SW사업대가 활용시 유의사항」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증감률은 2018년 대비 값임.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2019. 12. 2. 공표). 2019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이며 통계법 제27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75001호. 원문은 협회 누리집(사업지원 › 수·발주지원 › 평균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