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22년 1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21년 하반기)

[인건비 기준] 2022년 1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21년 하반기)

원가산정 기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한 2022. 1. 1.부터 적용되는 중소제조업 노임단가(제조 노임단가)임. 2021년 8월 임금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원가계산의 노무비 산정 기준으로 사용됨.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임.

이 회차부터 원 보고서의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이 함께 수록되었음. 시설물관리용역을 포함한 용역계약의 인건비 기준단가로 이 조사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적용하도록 정한 조항으로, 위탁 용역 원가산정에 직접 적용됨.

적용 시점2022. 1. 1. ~
조사 직종129개
조사 업체1,400개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결과의 노임단가는 2022. 1. 1.부터 적용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제조부문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기준으로 사용되며, 원 보고서의 명칭은 「202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임.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는 조사 시점으로 이름을 붙이고 적용은 그 다음 반기부터 이루어짐. 이 회차도 원문 명칭은 「2021년 하반기」이지만 실제 적용은 2022. 1. 1.부터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년 상반기 적용」으로 명명되는 것과 반대이므로 혼동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 기초자료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적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사기준일 2021. 8. 31.
조사대상기간 2021. 8. 1. ~ 8. 31.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 업체 (산업중분류 12·19 업종 제외)
조사직종 129개 직종
적용시점 2022. 1. 1. 부터
전체 평균 일급 98,336원
03

주요 직종 노임단가

위탁시설 운영원가 산정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12개 직종임.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이며 단위는 원임.

주요 직종 노임단가 및 직전 조사 대비 증감
번호 직종명 2021년 하반기 직전 조사 증감률
49 용접원 102,118 100,451 +1.66%
85 기계기술자 119,984 119,272 +0.60%
87 기계장치정비원 110,840 110,721 +0.11%
88 보일러설치정비원 109,364 105,147 +4.01%
89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15,009 114,794 +0.19%
93 공업배관원 104,401 104,401 +0.00%
94 폐수처리장치조작원 112,825 116,764 -3.37%
95 전기기사 135,314 133,795 +1.14%
105 부품조립원 85,726 84,628 +1.30%
127 단순노무종사원 82,001 81,196 +0.99%
128 안전관리사 129,642 122,630 +5.72%
129 작업반장 119,878 119,345 +0.45%
전체 129개 직종 노임단가 모두 보기  ▼
전 직종 노임단가 (2022. 1. 1. 적용)
번호 직종명 2021년 하반기 직전 조사
1 CAD설계사(기계) 126,798 120,074
2 CAD설계사(회로) 139,921 137,273
3 컴퓨터웹디자이너 111,523 107,273
4 컴퓨터운용사 105,783 –
5 제과제빵떡제조원 80,742 84,640
6 식품가공원 90,040 88,837
7 식품가공기계조작원 91,119 88,409
8 귀금속보석세공원 96,544 96,003
9 목재가공기계조작원 96,145 96,215
10 목재건조기계조작원 72,442 –
11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113,128 113,649
12 합판제조원 94,291 94,707
13 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1,715 101,452
14 목제품도장원 – –
15 가구목제품제조원 92,116 92,396
16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78,452 78,011
130 유리절단및재단원 70,167 70,167
17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75,791 –
18 채석및석재절단원 – –
19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9,006 106,047
20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4,204 101,784
21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9,752 107,092
22 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94,014 92,737
23 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95,412 94,255
24 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100,991 100,254
25 시멘트·아스콘배합원 102,915 102,915
26 소성로조작원 – 89,284
27 세척원 85,656 82,785
28 전자조판원 90,628 –
29 편집교정사 – –
30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112,478 109,604
31 인쇄기능원 108,312 101,503
32 연포장재접합원 – 109,683
33 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94,186 92,315
34 섬유기계정비원 101,747 102,656
35 직조기조작원 92,740 92,739
36 편직기조작원 92,277 98,317
37 염색기계조작원 90,889 99,956
38 재단사 105,728 103,709
39 패턴사 135,650 130,932
40 재봉사 95,589 96,661
41 재봉기능원 73,516 75,363
42 모피가죽제조원 100,425 100,425
43 제화원 – 91,421
44 신발제조기조작원 77,503 –
45 판금원 97,107 97,107
46 제관원 105,648 105,893
47 단조원 94,667 92,012
48 주물(주조)원 93,424 96,483
49 용접원 102,118 100,451
50 목형원 – –
51 금형원 110,931 110,965
52 다이캐스트원 98,049 99,275
53 조형원 82,478 79,045
54 절곡원 96,262 95,716
55 압연원 88,923 –
56 열처리원 87,847 85,678
57 용해원 91,685 96,075
58 합금원 – –
59 절단원 90,851 88,348
60 권취원 85,411 82,256
61 수동연마원 86,573 85,170
62 전선원 – –
63 절연원 107,227 102,303
64 도장원(취부) 99,093 94,806
65 전기도금원 102,629 102,629
66 피복원 95,726 87,489
67 합성수지피막원 113,095 95,826
68 금속교정원 – –
69 선반기조작원 101,255 99,508
70 드릴링기조작원 88,548 87,450
71 쇠톱기조작원 109,270 91,251
72 벤딩머쉰조작원 110,031 110,031
73 프레나기조작원 91,740 90,009
74 레이저광선원 91,656 91,656
75 신선기조작원 90,185 85,528
76 용융도금기조작원 – –
77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92,535 91,122
78 압출기조작원 97,238 94,580
79 인발기조작원 97,602 –
80 태핑기조작원 104,191 82,461
81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91,456 89,059
82 모형조각기조작원 – –
83 머쉬닝센터조작원 103,650 100,348
84 기타공작기계조작원 94,894 94,156
85 기계기술자 119,984 119,272
86 로봇기술자 104,996 –
87 기계장치정비원 110,840 110,721
88 보일러설치정비원 109,364 105,147
89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15,009 114,794
91 일반기계수리원 111,208 110,929
92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111,193 111,193
93 공업배관원 104,401 104,401
94 폐수처리장치조작원 112,825 116,764
95 전기기사 135,314 133,795
96 전기산업기사 132,018 128,475
97 전기기능사 113,564 113,564
98 전자제품조립원 88,725 88,054
99 전기기계조립원 97,036 97,028
100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7,683 86,988
101 경기계조립원 99,324 97,401
102 중기계조립원 114,742 112,089
103 통신기계조립원 100,127 100,127
104 벨트콘베이어작업원 95,545 95,545
105 부품조립원 85,726 84,628
106 제품검사및조정원 88,155 88,467
107 상표부착원 80,396 79,788
108 기계물품포장원 88,166 87,025
109 수동물품포장원 80,178 79,836
110 목재포장원 75,389 –
111 철강포장원 85,959 85,959
112 화학공학품질관리사 135,678 135,678
113 화학공학품질관리원 111,463 110,259
114 화학공학제품시험원 117,269 117,908
115 금속재료품질관리사 – –
116 금속재료품질관리원 102,738 100,079
117 금속재료제품시험원 106,406 103,731
118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109,210 122,339
119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104,566 104,306
120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104,892 102,759
121 기타공학품질관리사 120,741 120,741
122 기타공학품질관리원 110,331 107,204
123 기타공학제품시험원 102,710 102,806
124 제품하역적재원 93,791 92,897
125 내부특수차운전원 93,675 93,123
126 외부특수차운전원 104,645 103,200
127 단순노무종사원 82,001 81,196
128 안전관리사 129,642 122,630
129 작업반장 119,878 119,345

「-」는 해당 시점에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임. 직종 일련번호는 원 보고서의 제조부문 직종코드로, 중간에 비어 있는 번호는 폐지되었거나 통합된 직종임.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용도 제한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주휴수당 미포함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노무비를 계상할 때 별도로 반영하여야 함.
일급 산정 기준 ▸본 조사의 일급은 사업장이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은 제외됨.
용역 노무비의
기준단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시설물관리용역과 그 밖의 용역 모두 이 조사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적용함. 다만 조사 보고서에 해당 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은 그 직종의 노임을 적용함.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 이내), 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한 합계액으로 계상함.
노무비 계상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제조원가의 직접노무비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로 하되,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용도 제한」·「주휴수당 미포함」은 원 보고서에 수록된 주의사항이고, 「일급 산정 기준」은 조사표 작성방법에서, 「용역 노무비의 기준단가」와 「노무비 계상 시」는 원 보고서에 함께 수록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서 정리한 것임. 표의 「-」에는 조사업체 수가 부족하여 단가가 공표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원문은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중소기업분석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