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2년도 임금실태조사)

[인건비 기준] 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2년도 임금실태조사)

원가산정 기준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임. 2022년 7월에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을 조사한 것으로, 표본 813개사 중 785개사를 회수하여 추정하였으며 2023. 1. 1.부터 적용됨.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72001호)임.

이 회차부터 월평균 근무일수가 22일 고정에서 20.6일(247일÷12개월)로 바뀌었음. 그 결과 일평균임금 증감률은 8~12%로 나타나지만 월평균임금 기준 증감률은 3.1%이므로, 직전 회차와 비교할 때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적용 시점2023. 1. 1. ~
전체 평균 일급280,364원
월평균 근무일수2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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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 결과의 노임단가는 2023. 1. 1.부터 적용됨. 공표일은 2022. 12. 13.이나 적용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되므로, 공표 시점과 적용 시점이 한 해 어긋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구분 근거
통계법 제15조, 제1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실태조사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연 1회 공표되며, 조사 연도의 이름으로 공표되고 적용은 다음 해부터 시작됨.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연 2회, 공표 즉시 적용)와 시점 체계가 다르므로 혼용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을 조사하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72001호)
조사임금 2022년 7월에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조사대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모집단 7,569개사 중 휴·폐업 등을 제외한 유효 6,873개사
표본 및 회수 표본 813개사 중 785개사 회수 (응답률 96.6%)
추정인원 111,850명
공표범위 7개 기술부문 × 8개 기술등급의 1인 1일 평균임금
공표일 / 적용일 2022. 12. 13. 공표 / 2023. 1. 1.부터 적용
03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전 기술부문을 통합한 기술등급별 평균임금임. 금액은 1인 1일 기준이며 단위는 원임. 월 인건비로 환산하려면 월평균 근무일수 20.6일을 곱함.

기술등급별 평균 노임단가 및 직전 조사 대비 증감
기술등급 2022년도 조사 직전(2021년도) 증감률
기술사 433,033 392,981 +10.19%
특급기술자 340,586 314,203 +8.40%
고급기술자 290,427 262,572 +10.61%
중급기술자 263,295 235,786 +11.67%
초급기술자 213,976 191,721 +11.61%
고급숙련기술자 274,888 248,179 +10.76%
중급숙련기술자 240,698 222,353 +8.25%
초급숙련기술자 186,007 167,826 +10.83%
기술부문별·기술등급별 노임단가 (2023. 1. 1. 적용)
기술등급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45,789 431,962 417,280 432,440 424,902 539,581 400,781
특급기술자 367,153 325,361 310,245 335,638 322,680 450,664 325,337
고급기술자 313,547 285,820 281,987 282,545 293,753 361,182 280,031
중급기술자 266,506 268,378 254,590 261,571 246,709 324,116 228,300
초급기술자 228,792 224,434 218,500 205,686 217,342 267,042 202,067
고급숙련기술자 273,502 283,141 232,694 240,947 234,982 324,521 250,442
중급숙련기술자 207,122 211,043 202,588 220,894 209,077 301,470 201,395
초급숙련기술자 185,413 181,762 175,059 186,909 183,671 201,653 166,204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15개 부문을 통계작성 목적에 따라 7개로 묶은 것임. 「기타」에는 선박·항공우주·금속·화학·광업·농림·해양수산·산업 부문이 포함됨.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일급 기준 공표된 임금은 기술자 1인의 1일 평균임금임.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려면 임금 × 월평균 근무일수로 계산함.
월평균 근무일수 변경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는 1개월의 일수를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종전 22일 고정에서 월평균 근무일수 산정 방식으로 변경되었음(2022년 기준 20.6일 = 247일 ÷ 12개월).
증감률 해석 주의 근무일수 축소의 영향으로 일평균임금 증감률(8~12%)과 월평균임금 증감률(1~5%)이 크게 다름. 직전 회차와 단순 비교할 때 어느 기준인지 확인하여야 함.
유급휴일 급여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음.
제외되는 수당 시간외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주 40시간) 외의 근무에 따른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임금 구성내역 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 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로 구성되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를 따름.
기술등급 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를 기준으로 분류함.
기술부문 기준 기술부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 1의 15개 부문을 통계작성 목적에 따라 7개 부문(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으로 묶은 것임.
표본규모 원 보고서는 표본규모가 과소하므로 이용 시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추정인원 추정인원은 소수점을 반올림하므로 부문별 인원의 합계와 전체 인원이 다소 다를 수 있음.

※ 위 항목은 원 보고서의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기타사항」과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변경사항 안내」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금액은 표본조사에 따른 추정치이며, 원 보고서에는 전체 임금의 사분위수가 함께 수록되어 있음.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2022. 12. 13. 공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72001호. 원문은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www.etis.or.kr) 통계 › 임금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