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25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4년도 임금실태조사)

[인건비 기준] 2025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4년도 임금실태조사)

원가산정 기준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2024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임. 2024년 7월에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을 조사한 것으로, 표본 886개사 중 854개사를 회수하여 추정하였으며 2025. 1. 1.부터 적용됨.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72001호)임.

적용 시점2025. 1. 1. ~
전체 평균 일급297,392원
월평균 근무일수20.5일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 결과의 노임단가는 2025. 1. 1.부터 적용됨. 공표일은 2024. 12. 4.이나 적용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되므로, 공표 시점과 적용 시점이 한 해 어긋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구분 근거
가 통계법 제15조, 제18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실태조사 등)
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연 1회 공표되며, 조사 연도의 이름으로 공표되고 적용은 다음 해부터 시작됨.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연 2회, 공표 즉시 적용)와 시점 체계가 다르므로 혼용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을 조사하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72001호)
조사임금 2024년 7월에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조사대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모집단 8,492개사 중 휴·폐업 등을 제외한 유효 7,346개사
표본 및 회수 표본 886개사 중 854개사 회수 (응답률 96.4%)
추정인원 119,055명
공표범위 7개 기술부문 × 8개 기술등급의 1인 1일 평균임금
공표일 / 적용일 2024. 12. 4. 공표 / 2025. 1. 1.부터 적용
03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전 기술부문을 통합한 기술등급별 평균임금임. 금액은 1인 1일 기준이며 단위는 원임. 월 인건비로 환산하려면 월평균 근무일수 20.5일을 곱함.

기술등급별 평균 노임단가 및 직전 조사 대비 증감
기술등급 2024년도 조사 직전(2023년도) 증감률
기술사 454,597 446,032 +1.92%
특급기술자 362,173 352,142 +2.85%
고급기술자 308,723 299,534 +3.07%
중급기술자 283,505 272,782 +3.93%
초급기술자 230,315 220,518 +4.44%
고급숙련기술자 290,805 282,532 +2.93%
중급숙련기술자 248,430 240,786 +3.17%
초급숙련기술자 200,589 189,750 +5.71%
기술부문별·기술등급별 노임단가 (2025. 1. 1. 적용)
기술등급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70,112 451,475 450,075 452,718 451,020 555,998 433,045
특급기술자 391,791 350,252 330,713 358,273 347,410 451,676 346,423
고급기술자 327,056 300,034 301,470 300,980 311,177 377,211 297,079
중급기술자 281,925 283,992 272,298 284,046 260,926 360,023 246,345
초급기술자 247,713 238,294 234,973 223,644 234,568 284,926 219,507
고급숙련기술자 290,015 289,668 253,886 267,012 258,712 345,896 273,830
중급숙련기술자 223,521 237,151 219,833 240,710 222,595 331,533 223,447
초급숙련기술자 204,830 197,097 190,539 204,392 190,631 223,252 182,031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15개 부문을 통계작성 목적에 따라 7개로 묶은 것임. 「기타」에는 선박·항공우주·금속·화학·광업·농림·해양수산·산업 부문이 포함됨.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일급 기준 ▸공표된 임금은 기술자 1인의 1일 평균임금임.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려면 임금 × 월평균 근무일수로 계산함.
월평균 근무일수 ▸1년 365일(윤년 366일) 중 휴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함. 20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종전 22일에서 축소되었으므로, 월 인건비 환산 시 회차별 근무일수를 확인하여야 함.
유급휴일 급여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음.
제외되는 수당 ▸시간외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주 40시간) 외의 근무에 따른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임금 구성내역 ▸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 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로 구성되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를 따름.
기술등급 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를 기준으로 분류함.
기술부문 기준 ▸기술부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 1의 15개 부문을 통계작성 목적에 따라 7개 부문(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으로 묶은 것임.
추정인원 ▸추정인원은 소수점을 반올림하므로 부문별 인원의 합계와 전체 인원이 다소 다를 수 있음.

※ 위 항목은 원 보고서의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와 「기타사항」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금액은 표본조사에 따른 추정치이며, 원 보고서에는 등급별 95% 신뢰구간과 사분위수가 함께 수록되어 있음.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4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2024. 12. 4. 공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72001호. 원문은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www.etis.or.kr) 통계 › 임금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