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26년 1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25년 하반기)

[인건비 기준] 2026년 1월 1일 적용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2025년 하반기)

원가산정 기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한 2026. 1. 1.부터 적용되는 중소제조업 노임단가(제조 노임단가)임. 2025년 8월 임금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원가계산의 노무비 산정 기준으로 사용됨.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40005호)임.

적용 시점2026. 1. 1. ~
조사 직종129개
조사 업체1,500개
01

적용 시점과 근거

이 조사결과의 노임단가는 2026. 1. 1.부터 적용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제조부문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기준으로 사용되며, 원 보고서의 명칭은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임.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는 조사 시점으로 이름을 붙이고 적용은 그 다음 반기부터 이루어짐. 이 회차도 원문 명칭은 「2025년 하반기」이지만 실제 적용은 2026. 1. 1.부터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년 상반기 적용」으로 명명되는 것과 반대이므로 혼동에 유의하여야 함.

0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 기초자료 제공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적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사기준일 2025. 8. 31.
조사대상기간 2025. 8. 1. ~ 8. 31.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 (산업중분류 12·19 업종 제외)
조사직종 129개 직종
적용시점 2026. 1. 1. 부터
전체 평균 일급 114,682원
03

주요 직종 노임단가

위탁시설 운영원가 산정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12개 직종임.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이며 단위는 원임.

주요 직종 노임단가 및 직전 조사 대비 증감
번호 직종명 2025년 하반기 직전 조사 증감률
50 용접원 120,717 119,919 +0.67%
86 기계기술자 137,979 141,305 -2.35%
88 기계장치정비원 132,237 131,589 +0.49%
89 보일러설치정비원 109,288 109,288 +0.00%
90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28,279 126,037 +1.78%
93 공업배관원 120,639 130,206 -7.35%
94 폐수처리장치조작원 141,388 134,555 +5.08%
95 전기기사 144,953 146,027 -0.74%
105 부품조립원 105,323 102,680 +2.57%
127 단순노무종사원 90,694 90,830 -0.15%
128 안전관리사 143,961 144,631 -0.46%
129 작업반장 139,712 138,737 +0.70%
전체 129개 직종 노임단가 모두 보기  ▼
전 직종 노임단가 (2026. 1. 1. 적용)
번호 직종명 2025년 하반기 직전 조사
1 CAD설계사(기계) 153,213 151,886
2 CAD설계사(회로) 132,865 131,950
3 컴퓨터웹디자이너 115,653 117,967
4 컴퓨터운용사 144,458 150,580
5 제과제빵떡제조원 85,718 85,030
6 식품가공원 91,177 93,222
7 식품가공기계조작원 102,103 101,732
8 귀금속보석세공원 120,338 124,889
9 목재가공기계조작원 105,333 105,912
10 목재건조기계조작원 – –
11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129,725 128,939
12 합판제조원 104,356 103,154
13 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4,642 112,674
14 목제품도장원 – –
15 가구목제품제조원 107,988 105,351
16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4,482 107,742
17 유리절단및재단원 93,111 93,111
18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4,091 114,091
19 채석및석재절단원 132,499 132,356
20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141,364 142,636
21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8,187 117,942
22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9,607 109,109
23 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0,029 95,101
24 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107,614 111,611
25 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111,321 102,455
26 시멘트·아스콘배합원 126,731 134,179
27 소성로조작원 106,872 103,585
28 세척원 91,428 91,487
29 전자조판원 103,691 103,691
30 편집교정사 97,231 97,231
31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114,945 115,060
32 인쇄기능원 125,598 124,418
33 연포장재접합원 129,884 123,065
34 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100,725 94,931
35 섬유기계정비원 132,560 124,349
36 직조기조작원 106,845 106,477
37 편직기조작원 120,701 110,494
38 염색기계조작원 104,203 103,730
39 재단사 110,619 107,532
40 패턴사 152,158 144,168
41 재봉사 104,945 102,109
42 재봉기능원 92,891 87,489
43 모피가죽제조원 89,309 98,952
44 제화원 98,855 94,162
45 신발제조기조작원 83,388 86,601
46 판금원 102,749 111,071
47 제관원 119,354 112,480
48 단조원 109,546 106,838
49 주물(주조)원 106,327 107,510
50 용접원 120,717 119,919
51 목형원 – –
52 금형원 122,187 119,545
53 다이캐스트원 93,951 91,601
54 조형원 115,864 112,019
55 절곡원 116,368 115,341
56 압연원 104,792 103,011
57 열처리원 106,058 109,071
58 용해원 117,122 112,334
59 합금원 111,332 111,759
60 절단원 110,951 110,149
61 권취원 106,256 98,097
62 수동연마원 112,910 111,841
63 전선원 – –
64 절연원 104,665 95,496
65 도장원(취부) 109,545 106,926
66 전기도금원 97,181 94,968
67 피복원 – 86,822
68 합성수지피막원 – 102,865
69 금속교정원 102,015 102,773
70 선반기조작원 118,416 116,986
71 드릴링기조작원 96,773 92,758
72 쇠톱기조작원 – –
73 벤딩머쉰조작원 102,263 99,389
74 프레나기조작원 93,988 98,224
75 레이저광선원 127,884 128,540
76 신선기조작원 104,407 101,015
77 용융도금기조작원 109,998 112,025
78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105,127 104,744
79 압출기조작원 104,967 111,505
80 인발기조작원 113,868 117,759
81 태핑기조작원 103,175 103,175
82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106,364 103,736
83 모형조각기조작원 – –
84 머쉬닝센터조작원 115,470 121,656
85 기타공작기계조작원 107,893 107,604
86 기계기술자 137,979 141,305
87 로봇기술자 132,379 130,513
88 기계장치정비원 132,237 131,589
89 보일러설치정비원 109,288 109,288
90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28,279 126,037
91 일반기계수리원 134,473 136,467
92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125,138 116,708
93 공업배관원 120,639 130,206
94 폐수처리장치조작원 141,388 134,555
95 전기기사 144,953 146,027
96 전기산업기사 130,987 133,046
97 전기기능사 132,096 128,287
98 전자제품조립원 97,023 95,832
99 전기기계조립원 122,522 118,695
100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6,887 87,208
101 경기계조립원 128,638 126,765
102 중기계조립원 121,894 126,881
103 통신기계조립원 100,701 101,423
104 벨트콘베이어작업원 83,831 90,624
105 부품조립원 105,323 102,680
106 제품검사및조정원 105,278 104,227
107 상표부착원 91,506 91,311
108 기계물품포장원 100,635 100,627
109 수동물품포장원 97,405 97,146
110 목재포장원 92,744 92,926
111 철강포장원 97,597 97,313
112 화학공학품질관리사 172,625 167,653
113 화학공학품질관리원 128,729 129,109
114 화학공학제품시험원 125,392 127,935
115 금속재료품질관리사 178,350 179,162
116 금속재료품질관리원 131,798 130,151
117 금속재료제품시험원 108,637 113,848
118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175,695 170,081
119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127,461 126,212
120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117,261 110,832
121 기타공학품질관리사 – –
122 기타공학품질관리원 121,609 123,152
123 기타공학제품시험원 – 105,580
124 제품하역적재원 107,085 105,602
125 내부특수차운전원 111,427 111,336
126 외부특수차운전원 114,283 114,076
127 단순노무종사원 90,694 90,830
128 안전관리사 143,961 144,631
129 작업반장 139,712 138,737

「-」는 해당 시점에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임. 직종 일련번호는 원 보고서의 제조부문 직종코드로, 중간에 비어 있는 번호는 폐지되었거나 통합된 직종임.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용도 제한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주휴수당 미포함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노무비를 계상할 때 별도로 반영하여야 함.
일급 산정 기준 ▸본 조사의 일급은 사업장이 지급한 해당 월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은 제외됨.
용역 노무비의
기준단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시설물관리용역과 그 밖의 용역 모두 이 조사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적용함. 다만 조사 보고서에 해당 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은 그 직종의 노임을 적용함.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 이내), 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한 합계액으로 계상함.
노무비 계상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제조원가의 직접노무비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로 하되,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용도 제한」·「주휴수당 미포함」은 원 보고서에 수록된 주의사항이고, 「일급 산정 기준」은 조사표 작성방법에서, 「용역 노무비의 기준단가」와 「노무비 계상 시」는 원 보고서에 함께 수록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서 정리한 것임. 표의 「-」에는 조사업체 수가 부족하여 단가가 공표되지 않았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 원문은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중소기업분석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