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실무에서 반복되는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음. 성과평가의 방향과 지표 구성,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원가계산에서의 부가가치세와 이윤의 성격, 단독입찰과 초과수익금 처리를 각각 근거와 함께 정리하였음.
질의 배경
발주기관 실무 부서가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하면서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사항을 모아 질의하였음.
성과평가처럼 제도 설계에 관한 것부터, 원가계산에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정산하는지와 같은 집행 단계의 문제까지 범위가 넓었음.
개별 사안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답을 내기는 어려우나, 판단의 기준과 필수 요소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었음.
질의 사항
질의는 성과평가, 수탁자 선정, 원가와 정산의 세 갈래로 묶을 수 있었음.
-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어떤 방향으로 설계하고 지표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 수탁자 선정에서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하는가?
- 원가계산으로 산출한 위탁금의 부가가치세는 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 원가계산상의 이윤은 수탁자의 수익으로 보아도 되는가?
- 단독 입찰인 경우 곧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 위탁사무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지급할 수 있는가?
검토 근거
질의별로 근거가 되는 규정이 달라 각각 확인하였음.
근거 규정과 요지
| 근거 | 요지 | 관련 질의 |
|---|---|---|
| 예정가격 작성기준 | 이윤을 영업이익으로 정의하고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 | 이윤의 성격 |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재공고입찰 |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수의계약 가능 | 단독 입찰 처리 |
| 지방자치법 — 사무의 위임 등 |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수입 처리 근거 |
| 타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 | 초과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잔액 지급 가능성 |
성과평가와 선정 절차는 법령이 세부를 정하지 않으므로, 조례와 관리지침에 구체적인 기준을 두는 것이 전제였음.
검토 의견
질의별 답변은 다음과 같았음.
질의별 검토 결과
| 질의 | 답변 |
|---|---|
| 성과평가의 방향 | 사업 목적을 고려해 발주기관과 수탁자의 협약으로 기준을 정하고, 매년 평가하되 계약 만료 전 종합평가를 실시 |
| 평가지표 구성 | 고객 특정성이 높은 유형은 고객지향 지표를, 장치 중심 유형은 재무와 시설관리 지표를 크게 배정 |
| 선정의 공정성 | 모집 단계는 수의계약과 참가제한을 법령 범위로 한정하고, 심사 단계는 평가지표와 평가자 구성의 객관성을 확보 |
| 부가가치세 정산 | 부가가치세는 마지막 단계에 더해지는 비목이므로, 각 비목에 같은 비율을 가산한 표를 기준으로 정산 |
| 이윤의 성격 | 수탁자가 사무 수행에 따라 보장받는 수익이며, 초과수익금과는 별개의 개념 |
| 단독 입찰 | 단독 입찰은 유찰 사유이며, 최초 공고와 재공고가 모두 유찰되어야 수의계약이 가능 |
| 수입 발생 시 잔액 | 조례에 초과수익금 배분 근거가 있어야 하며, 없으면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 |
성과평가에는 인센티브와 제재를 함께 두어, 일정 점수 이상은 계약 연장이나 입찰 가점을, 일정 점수 미만은 시정명령이나 계약 해지로 연결하는 구성을 제시하였음.
선정 심사에서는 인력과 시설, 재정 능력, 처리 실적, 사무 연관성, 투명성, 사회적 가치 실천 수준 등을 종합 검토 항목으로 조례에 명시하도록 제안하였음.
재공고가 성립하려면 최초 공고의 조건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므로, 조건을 바꾸어 다시 공고한 경우에는 유찰 횟수로 세지 않음.
회신 결론
성과평가는 조례에 평가 시행과 협약 체결, 전문기관 활용 근거를 두고 지표는 사무 유형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도록 회신하였음.
선정의 공정성은 모집과 심사를 나누어, 모집에서는 법령을 벗어난 제한을 두지 않고 심사에서는 지표와 위원 구성을 사전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확보함.
부가가치세는 원가산출표의 정산 대상 금액에 세율을 가산한 값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윤은 보장된 수익이므로 초과수익금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두 개념을 구분해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수입이 발생하는 사무의 잔액 처리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근거가 없는 경우 조례 개정을 선행하도록 제안하였음.
일률적 답이 없는 사안은 기준을 규정에 남김
성과평가와 선정 절차는 사무마다 조건이 달라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 어려웠음.
대신 판단의 기준과 절차를 조례와 관리지침에 미리 명시해 두면, 개별 사안마다 다시 다투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