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안의 여섯 개 항목을 검토한 전문가 의견이었음. 의회 동의 범위 확대, 사용료 징수 신고, 정산과 잔액 반환, 협약 이행 보증, 성과평가 이원화, 위탁 취소 조치를 다른 지자체 사례와 대조해 판단하였음.
질의 배경
발주기관이 민간위탁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조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요청하였음.
개정안은 의회 통제를 넓히고 수탁기관의 이행을 담보하는 장치를 추가하는 방향이었음.
이러한 조항이 다른 지자체의 운영과 견주어 무리가 없는지, 실무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가 검토의 초점이었음.
질의 사항
검토 대상 조항은 여섯 가지였음.
- 연속 재위탁·재계약에도 매회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가?
- 수탁기관의 사용료 징수를 사전 신고 대상으로 두어도 되는가?
- 위탁기간 종료 시 정산과 잔액·이자 반환을 신설할 수 있는가?
- 협약 이행 보증에 관한 조항이 필요한가?
- 성과평가를 연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는 것이 타당한가?
- 위탁 취소 시의 세부 조치를 조례에 둘 필요가 있는가?
검토 근거
다른 지자체의 조례 운영 방식과 정산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확인하였음.
근거와 요지
| 근거 | 요지 | 관련 조항 |
|---|---|---|
| 타 지자체 조례 운영 | 재위탁·재계약의 동의 범위가 지자체마다 다르며, 기한을 정해 보고로 갈음하는 사례도 있음 | 의회 동의 |
| 재위탁 사전 동의 사례 | 제3자 재위탁의 사전 동의는 주요 지자체가 두고 있는 조항 | 의회 동의 |
| 정산 관련 판례 | 확정계약이라도 특수조건으로 정산을 시행하는 것이 수탁기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음 | 정산·반환 |
| 계약 관련 법령 | 이행 보증은 계약 법령의 범위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적 수단 | 협약 이행 보증 |
사용료 등의 징수는 자치단체가 요금을 징수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므로, 일반조례에서 최소한의 관리 장치를 두는 데 무리가 없었음.
검토 의견
항목별 판단은 다음과 같았음.
조항별 검토 결과
| 조항 | 판단 | 이유 |
|---|---|---|
| 의회 동의 확대 | 무리 없음 | 행정 편의를 위해 완화했던 권한을 되돌리는 조정에 해당 |
| 사용료 징수 신고 | 무리 없음 | 무분별한 수익 추구를 막고 공공요금 성격을 관리하기 위함 |
| 정산·잔액 반환 | 무리 없음 | 판례가 정산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다수 지자체가 운영 중 |
| 협약 이행 보증 | 필요 | 수탁기관의 도산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고 사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큼 |
| 성과평가 이원화 | 필요하되 보완 | 연간평가용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별도 구성이 필요 |
| 위탁 취소 조치 | 무리 없음 | 사무의 연속성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치 |
협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어도 제재는 기한이 정해진 조치에 그치고 민사 절차에는 제약이 있어, 사전 보증이 실질적인 관리 수단이 되었음.
연간 성과평가는 수탁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성과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므로, 종합평가와 같은 수준의 지표를 그대로 쓰지 않도록 지표를 따로 구성해야 하였음.
회신 결론
여섯 개 조항 모두 다른 지자체의 운영 사례나 판례에 비추어 신설·강화에 무리가 없다고 회신하였음.
의회 동의와 사용료 신고, 정산과 취소 조치는 통제와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타당함.
협약 이행 보증은 서비스 중단 위험에 대응하는 실질적 수단이므로 도입이 필요함.
다만 성과평가를 이원화하려면 연간평가에 쓸 지표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현재 관리지침에는 그 지표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음.
조항 신설과 운용 수단은 함께 준비
성과평가를 나누는 조항은 도입 자체에 문제가 없었으나, 이를 실행할 지표가 없으면 조항만 남게 되었음.
조례를 고칠 때는 그 조항을 실제로 굴릴 지침과 서식이 함께 준비되어야 개정의 효과가 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