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야영장 수탁자 선정 지적사항과 입찰 무효 여부

[자문] 야영장 수탁자 선정 지적사항과 입찰 무효 여부

자문 요지

야영장 수탁자 선정 절차에 대해 차순위 입찰자가 제기한 민원의 지적사항을 검토한 자문이었음.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여부, 심의위원회 구성 비율, 공유재산법 적용 문제를 각각 판단하고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회신하였음.

지적사항5건
검토 쟁점3개
입찰 무효 여부해당 없음

01

질의 배경

발주기관은 하천부지에 조성한 야영장을 1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고, 2기 사업자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해 계약 절차를 진행하던 중이었음.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밀린 차순위 입찰자가 진정을 제기하였고, 상급기관의 조사 결과 다섯 가지 사항이 지적되었음.

계약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지적사항이 입찰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음.

02

질의 사항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음.

  • 1기 협약 위반 사항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가?
  • 의회가 추천한 의원을 당연직 공무원 위원으로 보아야 하는가?
  • 부대시설이 공유재산인 경우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함께 적용해야 하는가?
  • 지적사항이 입찰공고를 무효로 할 사유에 해당하는가?
  • 조례가 정한 관련 법령의 준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03

검토 근거

쟁점마다 근거 규정이 달라 각각 확인하였음.

근거 규정과 요지

근거 요지 관련 쟁점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와 사유별 제한 기간을 규정 협약 위반의 제재 해당 여부
발주기관 민간위탁 기본조례 심의위원회 인원과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비율 상한을 규정 위원회 구성 적정성
공유재산 운영기준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 관리위탁이 혼용되면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법령 적용 범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계약집행기준 입찰 무효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 입찰 무효 해당 여부

입찰 무효 사유가 규정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지적사항이 그 목록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었음.

04

검토 의견

쟁점별 판단은 다음과 같았음.

쟁점별 검토 결과

쟁점 검토 결과 이유
부정당업자 제재 해당하기 어려움 지적된 사항은 계약·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으나 제재 기준의 중대한 과실에는 이르지 않음
위원회 구성 지적이 부적절 의회 추천 의원은 추천 전에 특정되지 않으므로 당연직으로 보기 어려움
공유재산법 적용 함께 적용했어야 함 부대시설이 공유재산에 해당하여 혼용되는 경우에 해당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규정이 열거한 무효 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절차상 위배도 확인되지 않음

당연직은 직위에 따라 사람이 미리 특정되는 자리를 뜻하므로,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볼 수 있으나 의회가 논의를 거쳐 추천하는 의원은 임명에 의한 선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였음.

지적처럼 해석하면 그동안 같은 방식으로 구성한 모든 심의위원회가 부적절해지므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해석으로 보았음.

근거 조례를 함께 명시하지 않은 점은 절차상 미흡하나, 입찰 과정 자체가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단순 누락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였음.

05

회신 결론

1기 협약 위반 사항은 제재 기준에 이르지 않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의회 추천 의원은 공무원이기는 하나 당연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 비율 위반이라는 지적은 성립하지 않음.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이 포함된 이상 근거 법령을 함께 적용했어야 하나, 입찰 과정에서 실제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음.

따라서 지적사항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나 입찰의 공정성을 높인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음.

절차의 미흡과 무효 사유는 다름

근거 법령을 함께 적지 않은 것은 분명한 미흡이었으나, 그 자체가 입찰을 무효로 할 사유는 아니었음.

무효 사유가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적의 타당성과 무효 해당 여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