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전시·체험관 수탁자 공모 서류와 계약 조항 검토

[자문] 전시·체험관 수탁자 공모 서류와 계약 조항 검토

자문 요지

전시·체험관의 신규 수탁자 선정을 앞두고 제안요청서와 위수탁 계약서, 운영방안을 함께 검토한 자문이었음. 가격 평가와 정량 지표의 기준 부재, 법정 범위를 넘어선 입찰 제한 기간, 고용승계 의무화 가능성, 지원금 방식의 지속가능성을 짚었음.

자문 항목3개
제안서 지적사항5건
제시 운영방식관리위탁

01

질의 배경

발주기관은 전통 공예와 발효음식을 주제로 한 전시·체험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상황이었음.

현재는 수탁기관의 수입에 발주기관의 위탁금을 더해 운영하는 구조로, 위탁금 규모가 사업계획서에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었음.

이에 공모 서류와 계약서 조항이 관련 법령에 맞는지, 그리고 현행 운영방식을 유지해도 되는지를 함께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음.

02

질의 사항

자문 요청 사항은 운영방안, 공모 제안서, 위수탁 계약서의 세 갈래였음.

  • 우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가?
  • 제안요청서가 정한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적정한가?
  • 위수탁 계약서의 위탁금 지급 조항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 고용승계를 의무 사항으로 둘 수 있는가?
  • 현행 지원금 방식의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
03

검토 근거

계약 절차는 지방계약 법령을, 고용승계와 운영방식은 발주기관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근거로 확인하였음.

근거 규정과 요지

근거 요지 이 사안에의 적용
지방계약법 — 낙찰자 선정 계약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 선정 방법을 정하고 공고에 명시하도록 함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기술·가격 분리입찰이 적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제재 사유별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구간으로 규정 제안요청서가 정한 제한 기간의 적정성 판단 기준
민간위탁 기본조례 — 고용승계 새 수탁기관이 기존 직원의 신분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의무가 아닌 노력 규정
민간위탁 기본조례 — 사전 검토 민간위탁 전에 경제적 효율성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함 운영방식 결정의 근거

고용승계를 의무로 정한 자치법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대부분 권장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었음.

04

검토 의견

제안요청서에서 확인된 사항은 다섯 가지였음.

제안요청서 검토 결과

항목 확인 내용 의견
가격 평가 부재 평가표에 가격 항목이 없음 선정 방법상 가격 평가가 필요하므로 추정가격을 입찰서에 명시
정량 지표 기준 부재 재무구조·운영능력의 배점 기준이 없음 정량 항목의 배점 기준을 사전에 제시
제출서류 명칭 회계기준 변경 전 명칭 사용 현행 명칭으로 수정
책임자 상주 가산점 일반적인 가산 항목은 아님 특혜로 보기 어려워 용인 가능하되 확약서 확보 필요
입찰 제한 기간 계약 미체결 2년,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5년으로 규정 법정 구간을 크게 넘어선 과도한 기간

계약서의 위탁금 조항은 정액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가격 평가와 협상을 거치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액 표기 대신 위탁금으로 두는 편이 적절하였음.

고용승계는 조례가 노력 규정으로 두고 있어 계약으로 의무화할 근거가 약하며, 대신 제안 평가에서 고용승계 계획을 점수화해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음.

05

회신 결론

공모 서류는 가격 평가 항목과 정량 배점 기준을 보완하고, 입찰 제한 기간은 법정 구간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회신하였음.

계약서는 위탁금을 정액으로 고정하지 않고 산정 결과가 반영되도록 문구를 바꾸는 것이 적절함.

운영방식은 현행 지원금 구조가 적자를 전제로 한 형태여서, 지원 한도를 넘는 적자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의 기본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위탁비 전액을 발주기관이 부담하고 수탁기관의 수입은 세입으로 전환하는 관리위탁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도록 제시하였음.

전환에 앞서 연간 운영원가와 수익을 추정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밝혔음.

지원금 정액 방식의 한계

위탁금을 정액으로 고정하면 수입이 부진할 때 손실이 전부 수탁기관에 남아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졌음.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이라도 공공성과 지속성을 함께 확보하려면 수입과 비용을 발주기관 회계로 묶는 방식이 검토 대상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