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모두 법령이 예정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7항은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곧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음.
어느 쪽인지는 수지 구조가 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은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수익이 날지 적자가 날지 모르는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계산방법의 확정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차액의 처리 방법
두 방향의 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2024. 7. 10. 시행) - 발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⑥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과 제7항이 서로 반대 방향임. 어느 조항을 쓰는지는 그 시설이 돈을 남기는 구조인지 비용이 더 드는 구조인지에 달려 있음.
| 수지 구조 | 정산의 방향 | 근거 |
|---|---|---|
| 이용료가 관리 경비를 넘음 | 수탁자가 위탁료를 납부 | 법 제27조제3항 |
| 이용료가 관리 경비에 못 미침 |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 | 법 제27조제7항 |
| 대체로 맞아떨어짐 | 이용료로 경비를 충당 | 법 제27조제6항 전단 |
볼링장처럼 이용료 수입이 있는 체육시설은 세 줄 어디로든 갈 수 있음. 그래서 어느 줄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준비하게 되며, 시행령 제21조제5항이 이 문제를 규율하고 있음.
계산방법의 확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2026. 1. 2.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산출하는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③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항이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곧 결과를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때 어떻게 계산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법이 요구하는 순서임.
| 항목 | 내용 | 근거 |
|---|---|---|
| 수입의 범위 | 이용료·부대수입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 시행령 제21조제2항 |
| 지출의 범위 | 관리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 같은 항 |
| 예상수익 | 원가분석에 따른 산정 | 같은 조 제3항 |
| 차액의 계산방법 | 남을 때와 모자랄 때의 처리 | 같은 조 제5항 |
| 정산의 시기 | 언제 확정하고 언제 주고받는지 | 계약 조건 |
넷째 줄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임. 「수익이 날지 적자가 날지 모른다」면 두 경우를 모두 담은 계산식을 계약서에 넣으면 됨. 어느 한쪽만 정해 두면 반대 상황이 생겼을 때 근거가 없어짐.
원가분석의 활용
제21조제3항이 원가분석을 요구하고 있음. 새로 짓는 시설은 비교할 실적이 없으므로 이 절차가 특히 중요함.
| 구분 | 항목 | 산정의 근거 |
|---|---|---|
| 수입 | 이용료, 강습료, 대관료, 부대시설 수입 | 조례의 요금, 유사 시설의 이용 실적 |
| 인건비 | 배치 인원과 직급별 보수 | 시설 기준, 운영 시간 |
| 운영비 | 공공요금, 소모품, 보험료 | 설비 용량, 면적 |
| 유지·수선비 | 일상 수선과 장비 교체 | 내용연수, 제조사 권고 |
| 예비적 항목 | 개관 초기의 변동 | 유사 시설의 개관 첫해 자료 |
다섯째 줄을 두는 것이 좋음. 개관 첫해는 이용 실적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첫해와 그 뒤를 나누어 정산 방식을 달리 정하는 것도 방법임. 제21조제1항이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마다 조정할 여지가 있음.
제3항 후단은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새 시설이어서 판단이 어렵다면 의뢰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절차를 밟는 편이 뒤의 다툼을 줄임.
계약서의 구성
결과가 어느 쪽으로 가든 계약서 한 장으로 처리되도록 짜 두는 것이 실무의 요령임.
| 조항 | 내용 | 효과 |
|---|---|---|
| 기준 수지 | 원가분석에 따른 예상 수입과 지출 | 비교의 기준점 |
| 초과 시의 처리 | 위탁료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식 | 법 제27조제3항의 이행 |
| 부족 시의 처리 | 경비 지원의 범위와 한도 | 법 제27조제7항의 근거 |
| 증대분의 배분 | 노력으로 늘어난 수입의 처리 | 법 제27조제6항 후단 |
| 연도별 재산정 | 해마다 산출하고 조정하는 절차 | 시행령 제21조제1항 |
셋째 줄에서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면 적자가 커질 때 지방자치단체가 무한정 메우는 구조가 됨. 반대로 넷째 줄이 없으면 수탁자에게 노력할 이유가 없어짐. 두 조항을 함께 두어야 균형이 맞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이용료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가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
| 2 | 원가분석을 하였는가 | 시행령 제21조제3항 |
| 3 | 수입과 지출의 범위를 정하였는가 | 같은 조 제2항 |
| 4 | 차액의 계산방법을 계약 전에 정하였는가 | 같은 조 제5항 |
| 5 | 지원의 한도를 두었는가 | 계약 조건 |
| 6 | 증대분의 배분을 정하였는가 | 법 제27조제6항 후단 |
| 7 | 연도별 재산정 절차를 두었는가 | 시행령 제21조제1항 |
| 8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세부 기준이 있는가 | 같은 조 제6항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026. 1. 2. 시행). 차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수지 구조와 정산 방향」·「계약 전 확정 사항」·「원가분석의 구성」·「조항의 구성」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