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시설] 관리위탁 위탁료는 수탁자에게 징수하는가 지자체가 보전하는가

[재산·시설] 관리위탁 위탁료는 수탁자에게 징수하는가 지자체가 보전하는가

요약

양쪽 모두 법령이 예정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7항은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곧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음.

어느 쪽인지는 수지 구조가 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은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수익이 날지 적자가 날지 모르는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계산방법의 확정임.

근거공유재산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답의 성격계산방법을 미리 확정
갈리는 지점예상수익의 산정
차액의 처리 방법

01

두 방향의 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2024. 7. 10. 시행) - 발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⑥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과 제7항이 서로 반대 방향임. 어느 조항을 쓰는지는 그 시설이 돈을 남기는 구조인지 비용이 더 드는 구조인지에 달려 있음.

표 1. 수지 구조와 정산 방향
수지 구조 정산의 방향 근거
이용료가 관리 경비를 넘음 수탁자가 위탁료를 납부 법 제27조제3항
이용료가 관리 경비에 못 미침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 법 제27조제7항
대체로 맞아떨어짐 이용료로 경비를 충당 법 제27조제6항 전단

볼링장처럼 이용료 수입이 있는 체육시설은 세 줄 어디로든 갈 수 있음. 그래서 어느 줄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준비하게 되며, 시행령 제21조제5항이 이 문제를 규율하고 있음.

02

계산방법의 확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2026. 1. 2.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산출하는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③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항이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곧 결과를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때 어떻게 계산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법이 요구하는 순서임.

표 2. 계약 전 확정 사항
항목 내용 근거
수입의 범위 이용료·부대수입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시행령 제21조제2항
지출의 범위 관리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같은 항
예상수익 원가분석에 따른 산정 같은 조 제3항
차액의 계산방법 남을 때와 모자랄 때의 처리 같은 조 제5항
정산의 시기 언제 확정하고 언제 주고받는지 계약 조건

넷째 줄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임. 「수익이 날지 적자가 날지 모른다」면 두 경우를 모두 담은 계산식을 계약서에 넣으면 됨. 어느 한쪽만 정해 두면 반대 상황이 생겼을 때 근거가 없어짐.

03

원가분석의 활용

제21조제3항이 원가분석을 요구하고 있음. 새로 짓는 시설은 비교할 실적이 없으므로 이 절차가 특히 중요함.

표 3. 원가분석의 구성
구분 항목 산정의 근거
수입 이용료, 강습료, 대관료, 부대시설 수입 조례의 요금, 유사 시설의 이용 실적
인건비 배치 인원과 직급별 보수 시설 기준, 운영 시간
운영비 공공요금, 소모품, 보험료 설비 용량, 면적
유지·수선비 일상 수선과 장비 교체 내용연수, 제조사 권고
예비적 항목 개관 초기의 변동 유사 시설의 개관 첫해 자료

다섯째 줄을 두는 것이 좋음. 개관 첫해는 이용 실적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첫해와 그 뒤를 나누어 정산 방식을 달리 정하는 것도 방법임. 제21조제1항이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마다 조정할 여지가 있음.

제3항 후단은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새 시설이어서 판단이 어렵다면 의뢰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절차를 밟는 편이 뒤의 다툼을 줄임.

04

계약서의 구성

결과가 어느 쪽으로 가든 계약서 한 장으로 처리되도록 짜 두는 것이 실무의 요령임.

표 4. 조항의 구성
조항 내용 효과
기준 수지 원가분석에 따른 예상 수입과 지출 비교의 기준점
초과 시의 처리 위탁료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식 법 제27조제3항의 이행
부족 시의 처리 경비 지원의 범위와 한도 법 제27조제7항의 근거
증대분의 배분 노력으로 늘어난 수입의 처리 법 제27조제6항 후단
연도별 재산정 해마다 산출하고 조정하는 절차 시행령 제21조제1항

셋째 줄에서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면 적자가 커질 때 지방자치단체가 무한정 메우는 구조가 됨. 반대로 넷째 줄이 없으면 수탁자에게 노력할 이유가 없어짐. 두 조항을 함께 두어야 균형이 맞음.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이용료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2 원가분석을 하였는가 시행령 제21조제3항
3 수입과 지출의 범위를 정하였는가 같은 조 제2항
4 차액의 계산방법을 계약 전에 정하였는가 같은 조 제5항
5 지원의 한도를 두었는가 계약 조건
6 증대분의 배분을 정하였는가 법 제27조제6항 후단
7 연도별 재산정 절차를 두었는가 시행령 제21조제1항
8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세부 기준이 있는가 같은 조 제6항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026. 1. 2. 시행). 차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수지 구조와 정산 방향」·「계약 전 확정 사항」·「원가분석의 구성」·「조항의 구성」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