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는 가능함. 「행정기본법」 제17조제1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이 「할 수 있다」로 규정한 재량 처분임. 곧 수익금의 용도를 한정하는 조건을 붙일 여지가 있음.
다만 부관에는 한계가 있음. 같은 조 제4항은 부관이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을 요구함. 수익금 용도의 한정은 사용료를 면제하는 이유와 이어지므로 관련성은 설명하기 쉬운 편임.
공유재산법 제20조·제25조
이행 확인의 방법
부관의 근거와 한계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2025. 3. 18. 시행)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제4항의 세 요건이 조건을 설계할 때의 잣대가 됨. 수익금의 용도를 한정하는 조건은 「공익 목적으로 지은 재산을 무상으로 쓰게 하는 처분」과 이어지므로 제2호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쉬움.
| 요건 | 이 조건에서의 검토 | 주의 |
|---|---|---|
|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공동구판장의 설치 목적과 부합 | 운영이 불가능해질 정도이면 다시 검토 |
| 실질적 관련성 | 무상으로 쓰게 하는 이유와 연결됨 | 무관한 의무를 얹지 아니할 것 |
| 필요한 최소한 | 용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지 아니할 것 | 운영비 충당의 여지를 남길 것 |
셋째 줄이 실무의 조정 지점임. 수익금을 전부 공익사업에만 쓰라고 하면 재고 매입이나 시설 수선 같은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므로, 운영비를 먼저 충당하고 남는 것을 대상으로 삼는 편이 무리가 없음.
조건의 설계
조건은 지킬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함. 문구만 그럴듯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조건이 됨.
| 항목 | 내용 | 확인 방법 |
|---|---|---|
| 수익금의 정의 | 매출에서 무엇을 빼고 남는 것인지 | 회계 기준의 명시 |
| 사용 범위 | 마을 공동 운영과 공익사업의 예시 | 사용 계획과 결과 보고 |
| 보고 의무 | 연 1회 결산과 사용 내역 | 결산서, 증빙 |
| 의사결정 절차 | 마을 총회 등 내부 의결 | 회의록 |
| 위반의 효과 | 시정 요구와 허가 취소 | 공유재산법 제25조제1항제2호 |
첫째 줄이 빠지면 「수익금이 없다」는 답만 돌아옴. 매출에서 매입원가와 운영비를 뺀 금액을 수익금으로 본다는 식으로 계산 방법을 적어 두어야 확인이 가능함.
넷째 줄도 실효가 큼. 마을회 내부의 의결을 거치게 하면 소수의 판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회의록이 남아 사후 확인의 자료가 됨.
이행의 확보
조건을 붙였다면 지키지 아니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따라와야 함. 그 근거는 공유재산법에 이미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항 (2024. 7. 10. 시행) - 발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단계 | 대응 | 근거 |
|---|---|---|
| 1단계 | 자료 제출 요구와 확인 | 허가조건의 보고 의무 |
| 2단계 | 기한을 정한 시정 요구 | 허가조건 |
| 3단계 | 사용료 면제의 재검토 | 공유재산법 제24조 |
| 4단계 | 사용허가의 취소 | 제25조제1항 |
3단계가 중간 단계로 쓸모 있음.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무상으로 할 이유도 없어지므로, 다음 허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취소보다 부담이 적음.
다른 구성과의 비교
조건을 붙이는 방식 외에 제도 자체로 같은 결과를 얻는 길도 있음. 어느 쪽이 관리하기 쉬운지 비교하여 정하는 것이 좋음.
| 구성 | 수익금 통제의 방법 | 부담 |
|---|---|---|
| 무상사용허가 + 조건 | 부관으로 용도를 한정 | 이행 확인의 부담 |
| 관리위탁 | 제27조제6항의 충당·대체 | 일반입찰이 원칙 |
| 사용료 부과 + 자율 운영 | 통제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음 | 마을회의 부담이 커짐 |
둘째 줄은 조문에 근거가 있어 설명이 간명하나 선정 절차의 관문이 있음. 첫째 줄은 절차가 가볍지만 확인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됨. 어느 쪽이든 확인의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공통의 과제임.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사용허가가 재량 처분인가 |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 |
| 2 | 조건이 처분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가 | 행정기본법 제17조제4항제1호 |
| 3 | 조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가 | 같은 항 제2호 |
| 4 | 조건이 최소한의 범위인가 | 같은 항 제3호 |
| 5 | 수익금의 계산 방법을 정하였는가 | 매입원가·운영비의 공제 |
| 6 | 보고 의무와 서식을 정하였는가 | 결산서, 사용 내역 |
| 7 | 위반 시의 효과를 적었는가 | 제25조제1항 |
| 8 | 사후 조건 변경의 여지를 두었는가 | 행정기본법 제17조제3항 |
근거 · 「행정기본법」 제17조(2025. 3. 18.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4조·제25조·제27조(2024. 7. 10. 시행). 부관의 적법 여부는 개별 조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건의 문구를 정할 때 법무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요건별 검토」·「조건에 담을 항목」·「단계별 대응」·「구성의 비교」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