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방소비세율 11%에서 21%로 —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확정

[재정] 지방소비세율 11%에서 21%로 —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확정

출처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보도자료(2018. 10. 30.) — 이 글은 보도자료 원문 전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10. 30., 관계부처 합동).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올려 두 해 동안 11.7조원 이상의 지방세를 확충하고, 2020년에는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1단계와, 지방재정제도의 근본 개편을 검토하는 2단계(2021~2022)로 짜였음.

목표는 하나의 비율로 요약됨 — 국세 대 지방세 76 대 24(2016년)를 2022년까지 7 대 3으로. 국민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고 국세를 지방세로 옮기는 방식이며, 지방소비세 도입(2010년) 이후 최대 폭(10%p)의 지방세 확충임. 소방직 국가직화를 뒷받침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도 함께 담겼음.

01

1단계의 내용 (2019~2020)

표 1. 1단계 추진방안의 내용
항목 내용
지방소비세율 11% → 2019년 15% → 2020년 21% — 2년간 11.7조원 이상(2019년 3.3조·2020년 8.4조) 확충
기능 이양 2020년 지역밀착형 사무 중심으로 3.5조원 내외의 중앙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
소방안전교부세율 20% → 2019년 35% → 2020년 45% — 2년간 8천억원 규모, 소방공무원 충원 지원
격차 보정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 = 1:2:3) 배분 적용, 2020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교부세 지방세 확충을 감안해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음.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교부율 인상으로 보전

「어느 지역도 지금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이 설계의 기본원칙임. 지방소비세는 소비지수에 지역별 가중치를 얹어 배분하므로, 세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도 확충분이 전국에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였음. 다만 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않는 설계여서,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의 순확충 폭은 세율 숫자보다 작게 나타나게 됨 — 정부 추계상 2년간 순확충은 6.6조원임.

02

2단계의 방향 (2021~2022)

1단계가 「세율의 이동」이라면 2단계는 「제도의 개편」으로 예고되었음. 지방분권세 등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지방소득세·교육세 등 추가 세수 확충, 추가 기능 이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까지 검토 대상에 올렸고, 협의체를 구성해 2019년 중 방안을 마련한다는 일정임. 계획대로면 2022년에는 20조원 이상의 지방세가 늘어 7 대 3에 이른다는 전망이 제시되었음.

03

재정 실무의 유의 지점

세입과 사무가 함께 이양되는 구조를 유의하여야 함. 지방세 확충의 상당 부분은 3.5조원 내외의 기능 이양과 병행되므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늘어난 세입만큼 새로 맡는 사무의 비용을 계산에 넣어야 함. 이양되는 지역밀착형 사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 — 직영·위탁·보조 — 의 설계와,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의 인건비 구조 변화가 후속 실무의 과제로 이어짐. 입법·예산 조치는 올해와 내년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근거 ·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 보도자료(2018. 10. 30., 행정안전부 게재 원문) — 수치·일정·원칙은 모두 보도자료 원문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보도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율·교부율의 확정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개정 법령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