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67호「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임. 2025. 10. 17. 일부개정되어 2025. 10. 17.부터 시행됨. 안전위생교육 업무를 맡을 기관을 공개모집 → 지정심사단 현장조사 → 지정서 발급 → 3년의 운영기간 → 평가 결과를 참고한 재지정으로 관리하는 고시임. 이 회차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한 교육대상자 확인ㆍ보고 경로를 신설한 개정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7개 조와 위탁기준 별표로 구성됨.
| 근거 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ㆍ제20조 |
| 적용 대상 |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 |
|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탁기관 지정 방식의 관리 요소가 고루 들어 있음 — 심사단은 4명 이상,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제4조제2항), 운영기간은 3년이고 종료 시 평가 결과와 운영실적으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제5조제3항), 수강료는 실비수준으로 정하되 변경 시 사전 보고(제11조), 수입ㆍ지출은 별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제13조). 이용료로 운영되는 위탁의 협약을 점검할 때 대조표로 쓸 수 있음.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위탁기준 |
| 제3조 | 교육기관의 공모 및 신청 |
| 제4조 | 교육기관지정심사단 구성ㆍ운영 |
| 제5조 | 교육기관 지정 등 |
| 제6조 | 교육기관의 변경 신청 |
| 제7조 | 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수립 등 |
| 제8조 | 교육내용 등 |
| 제9조 | 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 |
| 제10조 | 안전위생교육책임자의 교육 등 |
| 제11조 | 수강료 |
| 제12조 |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
| 제13조 | 회계처리 |
| 제14조 |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평가 등 |
| 제15조 | 행정지원 |
| 제16조 | 재검토기한 |
|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확인하거나 교육실시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 항목 | 내용 |
|---|---|
| 교육대상자 통보(제9조제1항) | 교육기관의 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 교육실시결과 보고(제9조제3항) | 신고관청에 대한 보고 방법에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는 보고를 포함함 |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직전 기준은 고시 제2024-64호(2024. 10. 17. 발령ㆍ시행)이며, 그 부칙에서 종전에 위탁받은 기관을 이 고시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67호, 2025. 10. 17. 일부개정, 2025. 10. 1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