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2018. 10. 시행)

[정부 지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2018. 10. 시행)

정부 지침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환경부 지침 제2018-10호「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임. 2018. 10. 일부개정되어 2018. 10.부터 시행됨.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시킬 때의 업무추진요령과 절차 전반을 정한 환경부 지침임. 부록 3에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을 두었고, 부록 1에 「관리대행업 등록기준」이 있었던 것이 2023년판과 다른 점임. 전문 206쪽.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18-10호
시행일2018. 10.
구분일부개정
구성5개 장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시킬 때 필요한 세부 업무추진요령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관리업무 대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하수도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

근거 법령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적용 대상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리대행업자
소관 환경부 생활하수과

이 판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5년 적용되었음. 그 기간에 체결된 대행계약의 대가는 부록 3 「운영대가 산정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과거 계약을 검토할 때는 이 판을 보아야 함.

02

조문 구성

장 제목
Ⅰ 목적
Ⅱ 적용범위
Ⅲ 근거법령
Ⅳ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 — 1.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2. 관리대행계획서 작성 및 의견수렴 / 3. 입찰공고 및 관리대행업자 선정 / 4. 관리대행계약 체결 / 5. 위험분담 등 기타사항 / 6. 관리대행 성과평가 / 7. 계약해지 및 종료
Ⅴ 행정사항

별표·서식

  • [부록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기준
  • [부록 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 [부록 3]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
  • [부록 4]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서(안)
  • [부록 5] 공공하수도 복합관리 대행사업 실시협약서(안)
  • [부록 6] 대행성과 평가기준 및 요령
  • [부록 7] 공공하수도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 [부록 8] 분뇨처리시설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 [부록 9] 하수관로 대행성과 평가지표 산출기준 및 배점기준
  • [부록 10] 대행성과 평가수수료 및 업무흐름도
  • [별지 제1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체결·해지) 신고서
  • [별지 제2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 양식
03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과 운영대가 산정기준을 정비한 개정임.

항목 내용
운영대가 산정기준 부록 3에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을 둠(47쪽~). 2023년판에서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으로 개편되기 전의 판임
관리대행업 등록기준 부록 1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기준」을 두었음. 2023년판에서 삭제됨
성과평가 체계 대행성과 평가기준 및 요령(부록 6)과 시설별 평가지표(부록 7~9)를 둠. 찌꺼기처리시설 지표는 아직 분리되지 않았음
04

시행일과 적용례

2018년 10월 시달되어 그때부터 적용되었음.

이후 2023년 10월 10일판(환경부 생활하수과-3986호)으로 개정되면서, 「운영대가 산정기준」이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으로 바뀌고 「관리대행업 등록기준」은 삭제되었으며 찌꺼기처리시설 성과평가지표가 별도로 추가되었음.

출처 ·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지침 제2018-10호, 2018. 10. 일부개정, 2018. 1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