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2019. 11. 12. 시행)

[정부 지침]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2019. 11. 12. 시행)

정부 지침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환경부 지침 제2019-11호「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임. 2019. 11. 12. 일부개정되어 2019. 11. 12.부터 시행됨.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시설을 어떻게 운영·관리해야 하는지를 정한 환경부 지침임. 이 판이 2019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적용되었으며, 그 기간에 체결된 대행계약의 인력 산정은 이 판을 근거로 함. 전문 66쪽.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19-11호
시행일2019. 11. 12.
구분일부개정
구성6개 장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공공하수도의 유지·운영관리 주체와 유지관리지침서 작성·비치, 운영관리(사용 공고·인력관리·시험분석·기술진단·실태점검·정보시스템 입력), 주요시설별 운영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임.

근거 법령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적용 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지방자치단체)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소관 환경부 생활하수과

이 판은 시스템 명칭을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으로 쓰고 있음(2022년판에서 「하수도정보시스템」으로 바뀜).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작성한 유지관리지침서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음.

02

조문 구성

장 제목
Ⅰ 공공하수도 유지·운영관리 주체
Ⅱ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비치
Ⅲ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 사용의 공고 / 인력관리 / 시험분석 관리 / 기술진단 / 경영·운영관리 실태점검 /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입력
Ⅳ 공공하수도 주요시설별 운영관리 — 일반사항 관리 / 주요 공정별 관리 / 하수관로의 관리
Ⅴ 공공하수도 지도·점검 — 대상시설·횟수 / 점검사항 / 점검요령 / 결과조치 / 결과보고 / 기준 준수의 유예
Ⅵ 기타 행정사항 (이전 지침의 폐지)

별표·서식

  • [붙임 1]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기준
  • [붙임 2]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보고 서식 외
03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비치와 정보시스템 등록 의무를 정비하고, 운영인력 산정과 관리대행 시 인력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한 개정임.

항목 내용
운영인력 산정 원칙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로시설의 운영인력은 지자체 단위별 통합 운영관리를 전제로 산정함. 중심처리시설 1개소에 사업소장·행정관리·유지보수·실험실 인력을 확보하고 나머지 시설은 무인 자동운전 또는 최소 인력으로 운용하도록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함
대행 시 인력계획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미 대행 중인 시설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합 관리대행할 수 있도록 함
실험실 정도관리 인력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험실 정도관리 도입에 따라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정 운영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유지관리지침서 비치·등록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재작성하여 해당 시설에 비치하고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시행 이전 작성분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등록
지침서 재작성 사유 설치·개량·개축 시는 물론, 증설 등 시설변경·개선이 있거나 매년 유입 하수량·오염부하의 변동 및 시설여건 변화가 있으면 재작성하여야 함
04

시행일과 적용례

2019년 11월 12일 시달되어 그때부터 적용되었음. 「Ⅵ. 기타 행정사항」에서 이전 지침을 폐지함.

이후 2022년 2월 28일판으로 개정되면서 분야별 관리담당자에 안전관리가 추가되고, 관리대행업자 선정 절차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갔음.

출처 ·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지침 제2019-11호, 2019. 11. 12. 일부개정, 2019. 11. 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