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침 제2019-11호「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임. 2019. 11. 12. 일부개정되어 2019. 11. 12.부터 시행됨.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시설을 어떻게 운영·관리해야 하는지를 정한 환경부 지침임. 이 판이 2019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적용되었으며, 그 기간에 체결된 대행계약의 인력 산정은 이 판을 근거로 함. 전문 66쪽.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공공하수도의 유지·운영관리 주체와 유지관리지침서 작성·비치, 운영관리(사용 공고·인력관리·시험분석·기술진단·실태점검·정보시스템 입력), 주요시설별 운영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임.
| 근거 법령 |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적용 대상 | 공공하수도관리청(지방자치단체)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
| 소관 | 환경부 생활하수과 |
이 판은 시스템 명칭을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으로 쓰고 있음(2022년판에서 「하수도정보시스템」으로 바뀜).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작성한 유지관리지침서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음.
조문 구성
| 장 | 제목 |
|---|---|
| Ⅰ | 공공하수도 유지·운영관리 주체 |
| Ⅱ |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비치 |
| Ⅲ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 사용의 공고 / 인력관리 / 시험분석 관리 / 기술진단 / 경영·운영관리 실태점검 /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입력 |
| Ⅳ | 공공하수도 주요시설별 운영관리 — 일반사항 관리 / 주요 공정별 관리 / 하수관로의 관리 |
| Ⅴ | 공공하수도 지도·점검 — 대상시설·횟수 / 점검사항 / 점검요령 / 결과조치 / 결과보고 / 기준 준수의 유예 |
| Ⅵ | 기타 행정사항 (이전 지침의 폐지) |
별표·서식
- [붙임 1]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기준
- [붙임 2]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보고 서식 외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비치와 정보시스템 등록 의무를 정비하고, 운영인력 산정과 관리대행 시 인력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한 개정임.
| 항목 | 내용 |
|---|---|
| 운영인력 산정 원칙 |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로시설의 운영인력은 지자체 단위별 통합 운영관리를 전제로 산정함. 중심처리시설 1개소에 사업소장·행정관리·유지보수·실험실 인력을 확보하고 나머지 시설은 무인 자동운전 또는 최소 인력으로 운용하도록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함 |
| 대행 시 인력계획 |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미 대행 중인 시설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합 관리대행할 수 있도록 함 |
| 실험실 정도관리 인력 |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험실 정도관리 도입에 따라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정 운영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
| 유지관리지침서 비치·등록 |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재작성하여 해당 시설에 비치하고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시행 이전 작성분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등록 |
| 지침서 재작성 사유 | 설치·개량·개축 시는 물론, 증설 등 시설변경·개선이 있거나 매년 유입 하수량·오염부하의 변동 및 시설여건 변화가 있으면 재작성하여야 함 |
시행일과 적용례
2019년 11월 12일 시달되어 그때부터 적용되었음. 「Ⅵ. 기타 행정사항」에서 이전 지침을 폐지함.
이후 2022년 2월 28일판으로 개정되면서 분야별 관리담당자에 안전관리가 추가되고, 관리대행업자 선정 절차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갔음.
출처 ·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지침 제2019-11호, 2019. 11. 12. 일부개정, 2019. 11. 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