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2022. 2. 28. 시행)

[정부 지침]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2022. 2. 28. 시행)

정부 지침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환경부 지침 제2022-02호「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임. 2022. 2. 28. 일부개정되어 2022. 2. 28.부터 시행됨.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시설을 어떻게 운영·관리해야 하는지를 정한 환경부 지침임. 앞서 올린 「관리업무 대행지침」이 대행 절차와 대가를 다룬다면, 이 지침은 운영 그 자체의 기준을 다룸. 특히 운영인력 산정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어 위탁 인건비 산정의 출발점이 됨. 전문 67쪽.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2-02호
시행일2022. 2. 28.
구분일부개정
구성6개 장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공공하수도의 유지·운영관리 주체와 유지관리지침서 작성·비치, 운영관리(사용 공고·인력관리·시험분석·기술진단·실태점검·정보시스템 입력), 주요시설별 운영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임.

근거 법령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적용 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지방자치단체)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소관 환경부 생활하수과

운영인력은 지자체 단위별 통합 운영관리를 전제로 산정하도록 하고, 중심처리시설 1개소에 사업소장·행정관리·유지보수·실험실 인력을 두고 나머지 시설은 무인 자동운전 또는 최소 인력으로 운용하도록 함. 대행 시에는 이미 대행 중인 시설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인력운용계획을 세우고, 신·증설로 인력 소요가 생기면 기존 대행업자와 협의하여 과다 인력이 확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02

조문 구성

장 제목
Ⅰ 공공하수도 유지·운영관리 주체
Ⅱ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제출
Ⅲ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 사용의 공고 / 인력관리 / 시험분석 관리 / 기술진단 / 경영·운영관리 실태점검 / 하수도정보시스템 입력
Ⅳ 공공하수도 주요시설별 운영관리 — 일반사항 관리 / 주요 공정별 관리 / 하수관로의 관리
Ⅴ 공공하수도 지도·점검 — 대상시설·횟수 / 점검사항 / 점검요령 / 결과조치 / 결과보고 / 기준 준수의 유예
Ⅵ 기타 행정사항 (이전 지침의 폐지)

별표·서식

  • [붙임 1]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기준
  • [붙임 2]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보고 서식 외
03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운영인력 산정·지정 기준에 안전관리 분야를 반영하고, 관리대행업자 선정 절차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등 운영관리 기준을 정비한 개정임.

항목 내용
운영인력 산정 원칙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로시설의 운영인력은 지자체 단위별 통합 운영관리를 전제로 산정함. 중심처리시설 1개소에 사업소장·행정관리·유지보수·실험실 인력을 확보하고 나머지 시설은 무인 자동운전 또는 최소 인력으로 운용하도록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함
대행 시 인력계획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미 대행 중인 시설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시설을 통합 관리대행할 수 있도록 함. 신·증설로 인력 소요가 생기면 기존 대행업자와 협의하여 과다 인력이 확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안전보건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함
분야별 관리담당자 시설별 또는 분야별(전기·기계·환경·안전관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되 가능한 한 관계법령상 법정자격자를 지정하여야 함
대행업자 선정 절차 관리대행 시 대행업자 선정 절차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에 따르도록 명시함
운영요원 교육 최초 채용일부터 1년 이내 1회, 이후 5년마다 1회 이상 교육. 운영요원 5일 이내(35시간), 관리대행업자 기술인력 3일 이내(21시간). 교육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04

시행일과 적용례

2022년 2월 28일 시달되어 그때부터 적용됨. 「Ⅵ. 기타 행정사항」에서 이전 지침을 폐지함.

직전 기준은 2019년 11월 12일판임.

출처 ·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지침 제2022-02호, 2022. 2. 28. 일부개정, 2022. 2. 2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