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2024. 8. 1. 시행)

[정부 지침]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2024. 8. 1. 시행)

정부 지침 · 교육비특별회계 민간위탁금

교육부 예규 제호「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임. 2024. 8. 1. 일부개정되어 2024. 8. 1.부터 시행됨. 시ㆍ도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를 집행할 때 따르는 기준임. 민간위탁사업비를 사업별 기준의 한 항목으로 두고, 성질별 기준에서 민간위탁금(320-02)ㆍ일반용역비(210-13)ㆍ공공기관등 위탁사업비(330-05ㆍ06)ㆍ민간대행사업비(320-08)를 갈라 적어 둠. 위탁ㆍ보조ㆍ용역의 구분과 절감액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호
시행일2024. 8. 1.
구분일부개정
구성3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시ㆍ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함. 제1편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일반 기준(제1부)ㆍ사업별 기준(제2부)ㆍ성질별 기준(제3부)으로 구성되며, 민간위탁은 제2부 2번 항목과 제3부 민간이전(320목)에 나뉘어 규정됨.

근거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비특별회계로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소관 교육부

같은 문서 안에서 절감액의 귀속이 두 갈래로 갈림에 유의해야 함. 사업별 기준은 「업무효율성 향상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귀속된다」고 하나, 성질별 기준 민간위탁금(320-02)은 「「지방계약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절감분을 해당 자치단체에 정산하여 귀속한다고 정함. 어느 절차로 위탁하는지에 따라 정산 조항이 달라짐. 또한 민간대행은 사무의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관에 귀속되며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한다고 구분함(320-08).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편 제1부 일반 기준 — 목적ㆍ기본방향ㆍ일반기준
제1편 제2부 사업별 기준 — 1. 지방보조금 / 2. 민간위탁사업비 / 3. 교육정보화사업비 / 4. 시설사업비 / 5. 예비비
제1편 제3부 성질별 기준 — 운영비(210목) 중 용역사업비(210-13), 민간이전(320목) 중 민간위탁금(320-02)ㆍ민간대행사업비(320-08), 자치단체등이전(330목) 중 공공기관등 위탁사업비(330-05ㆍ06)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기준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함.

이 예규는 조문 형식이 아니라 첨부문서로 발령되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제공되지 않음. 따라서 이번 판에서 민간위탁 관련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아니하였음. 회차 간 비교가 필요하면 교육부가 공개한 각 연도 본문을 직접 대조하여야 함.

출처 · 교육부「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호, 2024. 8. 1. 일부개정, 2024. 8.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