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매월 지급한 위탁금의 집행잔액을 업체 이윤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정산·환수] 매월 지급한 위탁금의 집행잔액을 업체 이윤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요약

원가를 산출하여 실비로 교부하는 구조에서는 잔액이 이윤이 되지 아니함. 위탁금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들지 않은 비용은 반납 대상임. 교부를 매월로 나눈다고 하여 이 성격이 달라지지는 아니함.

절감분을 수탁기관이 갖게 하려면 계약의 구조 자체가 달라야 함. 원가에 이윤을 계상하고 총액을 확정하는 방식이라면 이윤은 처음부터 대가의 일부이므로 정산의 대상이 아님. 다만 인건비에서 남긴 몫은 어느 구조에서도 이윤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근거협약과 원가 산정
지방재정법 제34조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실비 정산인가 총액 확정인가

01

두 가지 구조

표 1. 구조의 대비
항목 실비 정산형 총액 확정형
금액의 성격 드는 비용을 대는 것 사무 수행에 대한 대가
이윤 계상하지 아니함 원가에 포함하여 산정
절감분 반납함 수탁기관에 귀속될 수 있음
정산 집행액을 확인하고 잔액을 확정 과업의 이행을 확인
위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변동을 떠안음 수탁기관이 떠안음

원가산출 용역으로 적정 위탁경비를 산출하는 방식은 왼쪽에 가까움. 해마다 비용을 계산하여 그만큼 준다는 것이므로, 덜 든 해에는 덜 쓴 것이 남는 구조임. 이 구조에서 잔액을 이윤으로 인정하면 다음 해 원가 산정의 신뢰가 무너짐.

02

인건비의 특수성

위탁금의 대부분이 인건비인 사업에서는 절감분의 성격을 특히 조심하여야 함.

표 2. 인건비에서 남는 까닭
원인 판단
결원이 생겨 덜 지급함 사무가 그만큼 수행되지 않은 것임. 반납이 맞음
산정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함 근로자에게 갈 몫이 가지 않은 것임. 이윤이 아님
수당을 덜 지급함 같음. 법정수당이라면 미지급의 문제가 따로 생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절감함 인건비에서는 드물게 성립함

앞의 셋을 이윤으로 인정하면 임금이 깎이는 결과가 됨. 인건비 잔액을 이윤으로 인정하기로 하면 채용을 줄이고 임금을 낮출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짐. 특별교통수단처럼 안전과 서비스의 질이 인력에 달린 사무에서는 특히 위험함.

03

총액형으로 갈 때

절감의 동기를 주고 싶다면 구조를 바꾸어야 하며, 그때 갖출 것이 있음.

표 3. 전환의 요건
요건 내용
이윤의 계상 원가에 이윤율을 명시하여 산정
과업의 확정 무엇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정함
성과의 확인 운행 횟수·대기 시간 등 측정 가능한 지표
인건비의 보호 임금 수준과 인원을 협약에 고정하고 절감 대상에서 제외
미달의 제재 과업에 미치지 못하면 대가를 감액
변동의 분담 유가처럼 큰 변동은 조정 조항으로

넷째 줄이 없으면 총액형으로 바꾸기 어려움. 인건비를 절감의 대상에서 빼 두어야 남는 몫이 진짜 효율에서 나온 것이 됨. 「인건비는 실비로 정산하고 그 밖의 경비는 총액으로 한다」는 혼합형도 실무에서 쓰임.

04

교부 주기와의 관계

표 4. 주기의 영향
항목 내용
잔액의 성격 주기와 무관함. 실비형이면 반납
자금의 유보 매월 주면 수탁기관에 머무는 돈이 줄어듦
이자 머무는 기간이 짧아 이자도 줄어듦
사무의 부담 교부 결의가 열두 번이 됨
수탁기관의 자금 임금 지급일 전에 도착하도록 일정을 맞출 것

매월 교부는 오히려 잔액을 줄이는 방향임. 자금이 수탁기관에 오래 머물지 않으므로 연말에 크게 남는 일이 줄어듦. 다만 맨 아래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이 밀릴 위험이 있으므로 교부일을 임금 지급일보다 앞에 두어야 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원가에 이윤이 계상되어 있는가 없다면 실비 정산형임
2 협약이 잔액의 처리를 정하였는가 반납인지 귀속인지
3 잔액이 어느 항목에서 나왔는가 인건비라면 원인을 먼저 확인
4 결원이나 저지급이 있었는가 사무의 미이행이나 임금 문제임
5 구조를 바꿀 것인가 바꾼다면 과업과 지표를 확정할 것
6 교부일이 임금 지급일보다 앞서는가 매월 교부로 바꿀 때 필수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위탁금 집행잔액을 이윤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원가 산정의 방식과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실비 정산과 총액 확정의 구조 차이를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원가 산정의 방식과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