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민간위탁금 7억 5천이면 외부 회계법인 검증 대상인가

[정산·환수] 민간위탁금 7억 5천이면 외부 회계법인 검증 대상인가

요약

그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님. 다만 두 층위에서 그러함. 「10억원」은 「지방보조금법」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운 외부 회계감사 의무의 기준인데(제18조제1항), 민간위탁금은 지방보조금이 아니므로 그 조문 자체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금액도 그 기준에 미치지 아니함.

그러나 「회계검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 아니함. 조례가 협약서에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을 담도록 정한 예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지침이 별도의 기준을 두기도 함.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조례와 협약에 있음.

근거지방보조금법 제18조
민간위탁 조례의 협약 규정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보조금인가 위탁금인가
조례·지침의 자체 기준

01

10억원 기준의 출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2023. 10. 12. 시행)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그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세 가지를 읽을 수 있음. 대상이 「지방보조사업자」라는 것, 기준이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라는 것, 그리고 생략과 갈음의 여지가 함께 마련되어 있다는 것임.

기준 금액이 사업별이 아니라 그 사업자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총액임을 유의하여야 함. 보조금 사업이 여럿이면 합산하여 판단하게 됨. 다만 이는 보조금인 경우의 이야기임.

02

위탁금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지방보조금과 위탁비는 서로 다른 과목으로 분류되며, 위탁비는 지방보조금의 종류를 열거한 목록에 들어 있지 아니함. 위탁금을 받는 수탁기관은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8조의 수범자가 아님.

표 1. 제도별 회계감사 의무
재원 법률상 외부감사 의무 근거
지방보조금 10억원 이상 있음 (감사보고서 제출) 지방보조금법 제18조제1항
지방보조금 10억원 미만 없음 -
민간위탁금 없음 해당 조문의 수범자가 아님
개별법 대상 법인·시설 그 법이 정한 바에 따름 사회복지사업법 등

네 번째 줄을 함께 확인하여야 함. 수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이거나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라면, 위탁금과 무관하게 그 법에 따른 회계감사 의무를 이미 지고 있을 수 있음. 그 경우 별도의 검증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받고 있는 감사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임.

03

위탁금의 검증 근거

법률에 의무가 없다는 것이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조례가 협약서에 담도록 정한 사항에 이미 들어 있는 경우가 있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2024. 7. 12. 시행)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6. 관리ㆍ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것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이런 조항이 있다면 협약에서 검증의 범위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됨.

표 2. 검증 수준의 선택
방법 어떤 경우에 부담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 금액이 크거나 자체 수입이 많은 시설 비용이 큼. 협약에 부담 주체를 명시
세무·회계법인의 검증 감사까지는 아니어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간
위탁기관의 정산 검토 일반적인 경우 담당 부서의 인력
다른 법률의 감사로 갈음 이미 감사를 받는 법인 가장 가벼움. 위탁사무 의견이 포함되는지 확인

마지막 줄의 방식은 제18조제2항이 보조금에서 취한 것과 같은 발상임. 이미 받는 감사가 위탁사무를 다루고 있다면 별도의 검증을 겹쳐 요구할 실익이 적음. 다만 그 감사보고서에 위탁사무에 관한 의견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04

기준을 정할 때의 고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기준을 세우는 경우, 금액만으로 정하면 실제 위험과 어긋나는 자리가 생김.

표 3. 금액 외의 판단 재료
항목 왜 보는가
자체 수입의 크기 이용료 수입이 크면 돈의 흐름이 복잡해짐. 위탁금 규모와 별개
거래의 수와 성질 소액 다건이면 정산 검토만으로 확인이 어려움
제3자 계약의 비중 외부 발주가 많으면 확인할 것이 늘어남
지난 정산·점검 결과 지적이 반복된 곳은 검증 수준을 높일 근거가 됨
수탁기관의 회계 역량 전담 인력이 없으면 오류가 잦음

첫 줄이 특히 중요함. 위탁금은 적은데 자체 수입이 큰 시설이 있음. 이 경우 위탁금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검증에서 빠지지만, 실제로 다루는 돈은 훨씬 큼. 기준을 만들 때 「위탁금 + 자체 수입」으로 볼 것인지를 정해 두어야 함.

또한 기준을 세웠다면 공고 단계에서 밝혀야 함. 검증 비용은 수탁기관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응모 여부를 좌우하는 조건임.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그 돈이 보조금인가 위탁금인가 예산과목과 교부 근거
2 보조금이라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한 총액 사업별이 아니라 합산
3 수탁기관이 다른 법률의 감사 대상인가 사회복지법인 등
4 조례가 회계감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가 협약 필수 기재사항
5 지방자치단체 자체 기준이 있는가 지침·내부 규정
6 자체 수입을 합산할 것인가 위탁금만으로는 위험을 못 봄
7 요구한다면 공고에 밝혔는가 비용 부담이 응모 조건이 됨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2023. 10. 12. 시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2024. 7. 12. 시행). 민간위탁금의 회계검증은 법률에 의무가 없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침과 협약서가 정하며, 인용한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조례의 내용은 법령·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제도별 회계감사 의무」·「검증 수준의 선택」·「금액 외의 판단 재료」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