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정한 서류가 아님. 착공계·준공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관계 서류로 요구하는 것임. 위탁금으로 하는 보수공사는 수탁기관이 자기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서식을 그대로 요구할 근거는 협약과 정산 지침에서 나옴.
다만 금액이 작다고 하여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시공자의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을 종합공사 5천만원,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으로 두면서 분할 발주 시 합산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동일 공사의 분할 여부
서류 요구의 근거
위탁금 집행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서류를 요구하는 근거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아니라 정산의 권한임. 곧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인가」가 정해져야 목록이 정해짐.
| 구조 | 계약 당사자 | 서류의 근거 |
|---|---|---|
| 지방자치단체 직접 발주 | 지방자치단체 | 계약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 |
| 수탁기관이 위탁금으로 발주 | 수탁기관 | 협약과 정산 지침 |
둘째 줄에서 협약에 아무 규정이 없다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집행의 적정을 확인할 일반적인 증빙에 그침. 착공계·준공계를 받으려면 협약이나 정산 지침에 그 서식을 적어 두어야 함.
반대로 협약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그런 조항이 있으면 준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금액 기준과 서식이 함께 따라오는지가 갈림.
시공자 자격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제1항 (2026. 1. 2. 시행)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일정한 공사는 제외한다.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그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0만원 보수공사는 전문공사라면 제2호의 1천5백만원 미만에 들어 경미한 건설공사가 됨. 이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자격의 문제일 뿐이며, 서류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님.
| 공사예정금액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
| 1천5백만원 미만 | 경미한 건설공사 | 경미한 건설공사 |
| 1천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경미한 건설공사 | 건설사업자여야 함 |
| 5천만원 이상 | 건설사업자여야 함 | 건설사업자여야 함 |
제2호에는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음. 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이더라도 단서에 해당하면 경미한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공사의 내용이 그 단서에 드는지를 함께 보아야 함.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가 연면적 등에 따라 시공자를 제한하고 있음. 단순 보수인지 대수선인지가 갈리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공사의 성격을 먼저 확정하여야 함.
분할의 합산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괄호가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곧 한 건을 여러 건으로 쪼개어 금액 기준을 피하는 것이 막혀 있음.
| 사정 | 평가 | 확인 자료 |
|---|---|---|
| 같은 장소·같은 시기·같은 업체 | 동일 공사로 볼 여지가 큼 | 계약서의 위치·기간·상대방 |
| 같은 시설의 공정을 나눔 | 공정의 분리 필요성을 확인 | 설계·산출내역, 공정표 |
| 시기가 확연히 다름 | 별개의 공사로 볼 여지 | 하자 발생 시기, 요청 공문 |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 | 재료의 시장가격·운임을 합산 | 자재 구입 증빙 |
넷째 줄을 놓치기 쉬움. 지방자치단체나 수탁기관이 자재를 사서 주고 인건비만 지급하는 방식이면, 그 자재의 시장가격과 운임이 공사예정금액에 들어감. 인건비만 보고 금액 기준을 판단하면 어긋남.
남겨야 할 자료
서식의 이름이 무엇이든 정산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세 가지임. 착공계·준공계를 받는 이유도 결국 이 세 가지를 문서로 남기기 위한 것임.
| 확인 대상 | 무엇을 보는가 | 자료 |
|---|---|---|
| 시공자의 자격 | 경미한 건설공사인지, 등록이 필요한지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
| 실제 시공 사실 | 공사가 정말 이루어졌는지 | 시공 전후 사진, 준공 확인서 |
| 금액의 적정 | 견적이 비교되었는지 | 견적서, 산출내역, 계약서 |
| 지급의 사실 | 누구에게 얼마가 나갔는지 |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 |
| 하자의 처리 | 하자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 계약서의 하자담보 조항 |
둘째 줄의 시공 전후 사진이 소액 공사에서 가장 실효가 큼. 서식을 갖춘 착공계·준공계보다 사진과 이체 내역이 함께 있는 편이 뒤의 확인에 쓸모가 큼.
다섯째 줄은 소액이라는 이유로 빠지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보수공사에서 하자가 다시 생기면 같은 예산으로 두 번 집행하게 되므로, 계약서에 하자담보 기간을 적어 두는 것이 실익이 있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협약에 공사 집행 절차가 있는가 | 준용 규정의 유무와 범위 |
| 2 | 정산 지침에 서류 목록이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금 지침 |
| 3 | 공사가 종합인지 전문인지 | 시행령 별표 1의 업종 구분 |
| 4 | 경미한 건설공사에 드는가 |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 |
| 5 |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가 | 제외되는 공사의 목록 |
| 6 | 분할로 볼 사정이 없는가 | 같은 장소·시기·업체 여부 |
| 7 | 제공 자재의 가격·운임을 합산하였는가 |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괄호 |
| 8 | 시공 전후 사진을 받았는가 | 실제 시공 사실의 확인 |
| 9 | 계약서에 하자담보 조항이 있는가 | 재시공의 부담 주체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2025. 11. 2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8조(2026. 1. 2. 시행). 착공계·준공계의 제출 의무는 법령이 아니라 협약과 정산 지침이 정하는 사항이며, 공사의 업종 구분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두 구조의 대비」·「금액에 따른 자격 확인」·「분할로 보이는 국면」·「확인 대상과 자료」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