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보조·위탁 실무는 무엇이 달라지나

[제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보조·위탁 실무는 무엇이 달라지나

요약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이 1월 1일 시행되었음. 2019. 4. 16. 제정(법률 제16323호)된 이 법은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의 전액 환수에 더하여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함. 적용은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부터임.

보조·위탁 실무의 관건은 적용 범위임.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임. 개별 사업의 지급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환수·제재부가금의 규율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음.

01

법의 기본 구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020. 1. 1. 시행)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표 1. 규율의 구성
장치 내용
부정청구 금지 허위·과다 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의 금지
부정이익 환수 부정이익의 환수 — 정당한 권리·자격이 인정되는 부분은 부정이익에서 제외
제재부가금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징수 (제9조제1항). 사소한 부주의·오류 등 과실이면 감경·면제 가능(같은 항 단서)
적용 시점 부칙 —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부터 적용

「환수 + 제재부가금」의 이중 구조가 핵심임. 종전에는 개별 법령(보조금 관계 법령 등)의 환수 규정에 의존하였으나, 이제 일반법 차원에서 부정이익을 되찾고 그 위에 최대 5배의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 제재부가금은 재량이 아니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

02

보조·위탁 실무에 닿는 지점

표 2. 지급금 유형별 검토
유형 검토
보조금·출연금 정의 조항이 명시적으로 열거한 유형 — 대통령령의 범위 확인이 출발
민간위탁금 위탁 사무 수행의 대가로 볼 것인지, 반대급부 없는 지급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갈림. 이 법의 적용 여부는 단정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과 개별 사안의 성격을 확인하여야 함
바우처·지원금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인지로 판단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소관 사업의 지급금이 공공재정지급금인지 제2조제5호 + 시행령의 범위
2 시행일 이후 지급분인지 부칙 적용례 — 2020. 1. 1. 이후 최초 지급분부터
3 교부·정산 서식에 부정청구 안내가 있는지 신청 안내문·협약서에 환수·제재부가금 고지 반영
4 개별 법령의 환수 규정과의 관계 보조금 관계 법령 등과의 적용 순서 정리

근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23호, 2019. 4. 16. 제정, 2020. 1. 1. 시행) 제2조·제9조 및 부칙.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조문 부분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지급금 유형별 검토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대통령령과 개별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