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를 넘기는 것이라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품·용역을 사는 것이라면 승인 대상이 아님.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은 위임·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므로 물음은 「대학에 맡기는 그 일이 사무의 일부인가, 아니면 그 사무를 하기 위해 사는 용역인가」임. 이름이 「용역계약」이라 해서 승인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이라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님.
용역을 산 것인가
조문의 요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2024. 5. 17.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위임·위탁받은 사무의 일부. 전부를 넘기는 것은 애초에 위탁의 취지에 반함 |
| 요건 |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함.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없음 |
| 승인권자 | 그 사무를 위임·위탁한 기관의 장 |
| 상대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므로, 상대가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승인 요건은 같음 |
수탁기관이 공공기관이라 해서 달라지지 않음.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았더라도, 그 사무의 일부를 대학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맡기려면 같은 조 제4항의 승인이 필요함.
재위탁과 용역의 구분
수탁기관이 사무를 수행하면서 물품을 사고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당연히 있는 일임. 그것까지 재위탁으로 보면 위탁 자체가 운영될 수 없음. 그래서 둘을 가르는 기준이 필요함.
| 갈리는 기준 | 재위탁으로 볼 여지가 큼 | 용역으로 볼 여지가 큼 |
|---|---|---|
| 넘기는 것의 크기 | 위탁 사무의 전체 과정이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넘김 |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 작업을 사는 것 |
| 핵심인가 부수인가 | 그 일이 위탁 목적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핵심 과정임 | 단순지원사무이거나 부수적인 사무임 |
| 누가 책임지는가 | 결과에 대한 책임이 넘겨받은 쪽으로 옮겨감 | 수탁기관이 자기 책임으로 결과를 낸 뒤 그 일부를 조달한 것 |
| 대체 가능성 | 그 기관이 아니면 안 되는 전문성·재량이 개입함 |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업체 간 차이가 크지 않음 |
| 금액의 비중 |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에 이름 | 비중이 작고 일회성·비경상적임 |
지방자치단체가 판단기준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음. 예컨대 서울특별시는 제3자 재위탁과 용역을 가르는 기준으로 양적 기준(개별 용역계약금액이, 여러 건이면 그 합계가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지 — 여기서 사업비는 세출예산에서 인건비·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 사업수행 비용)과 질적 기준(단순지원사무인지, 전체 과정이나 핵심 과정이 아닌지)을 두고, 둘 다 충족해야 용역으로 본다고 정리하고 있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022. 8.).
이는 서울시의 기준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다만 「양적 비중 + 질적 성격」을 함께 본다는 접근 자체는 참고할 만함.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것.
승인 누락의 효과
승인은 사전 요건임. 이미 넘긴 뒤에 보고하는 것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함.
| 자리 | 내용 |
|---|---|
| 협약 위반 | 협약서에 재위탁 금지·사전 승인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아 협약 위반이 됨 |
| 해지 사유 | 협약이 정한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 정산 | 그 지출의 적격성이 다투어질 수 있음 |
| 지도점검·감사 | 사후에 드러나면 시정 요구의 대상이 됨 |
애매하면 승인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함. 승인은 절차 비용이 크지 않은 반면, 승인 없이 넘겼다가 뒤에 재위탁으로 판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움. 판단이 갈리는 사안일수록 미리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기록을 남길 것.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넘기려는 일이 위탁 사무의 일부인가 | 협약서의 위탁 범위 조항과 과업 내용 |
| 2 | 그 일이 핵심 과정인가 부수적인가 | 그 일이 빠지면 위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
| 3 | 금액 비중은 얼마인가 | 사업비 대비 비율. 여러 건이면 합계로 볼 것 |
| 4 | 조례·지침에 판단기준이 있는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지침 |
| 5 | 협약서에 재위탁 조항이 있는가 | 금지 조항인지, 사전 승인 조항인지 |
| 6 | 재위탁이라면 미리 승인을 받았는가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없음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2024. 5. 17. 시행).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조문의 요건」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갈리는 지점」·「승인 누락의 효과」·「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