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공 직접 운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제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공 직접 운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요약

보건복지부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1월 공모로 선정된 서울·대구·경기·경남 4개 광역자치단체에 상반기 중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함.

민간위탁 실무의 눈으로 보면 위탁 구조에 새 갈래가 더해진 것임 — 종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처는 민간 법인·단체였는데, 이제 공공이 설립한 법인이 수탁자가 되는 경로가 제도화되었음. 발표 자료가 국·공립 시설의 공공 운영비율을 0.4%(2016년)로 적고 있는 데서 이 시범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지점이 드러남. 이 글은 발표 시점의 계획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01

시범사업의 기본 구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3. 6.) 중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며,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표 1. 시범 4개 시·도의 운영 계획
시·도 2019년 2022년 목표 특징
서울 국공립 5 · 재가 4 국공립 20 · 재가 25 25개 전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 설치
대구 국공립 9 · 재가 2 국공립 28 · 재가 8 시립희망원 수탁, 탈시설 전담팀 구성
경기 국공립 10 · 재가 2 국공립 97 · 재가 29 공공센터 연계 운영,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 고용안정성 제고
경남 국공립 7 · 재가 2 국공립 25 · 재가 8 종합재가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 통합 운영

규모의 시간표가 함께 제시되었음. 4개 시·도 합계로 2019년 국·공립 시설 31개소·종합재가센터 10개소·제공인력 약 1,700명에서 출발하여, 2022년 170개소·70개소·1만 1천 명으로 늘리는 목표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면 국·공립 시설 800여 개소, 제공인력 최대 6만 3천 명 고용까지 내다보았음.

02

사회서비스원의 세 기능

표 2. 발표된 역할의 구성
기능 내용
국·공립 시설 수탁 신설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받고,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 위·불법이 발생하거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도 운영
종합재가센터 장기요양·노인돌봄·장애인 활동지원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 제공. 제공인력은 기본근무시간 보장·월급제로 전환
민간기관 지원 민간 제공기관에 회계·노무·법률 상담과 대체인력 파견, 시설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수행

고용 방식이 종래 위탁과 구별되는 지점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원(院)에 직접 고용되어 정년이 보장되고, 소규모 시설 단위에서는 어려웠던 승진·순환보직이 가능해짐. 채용·급여·회계 등 행정업무를 원이 직접 처리하여 시설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음 — 시설 단위로 수탁자가 바뀔 때마다 고용이 불안정하던 종래 구조와 대비되는 설계임.

03

민간위탁 체계에 더해진 갈래

보도자료 —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부분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등 다양한 공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으로 … 분절적으로 설치된 공공센터 간의 연계·운영과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선도적 모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발표 시점의 제도 여건
항목 내용
공공 운영의 현주소 사회복지시설 국·공립 시설비율 8.4%, 국·공립 운영비율 0.4% (2016년)
법적 근거 설립·운영 근거법은 아직 없음 — 국회에 제정안 2건 계류(2018. 5. 4. / 2018. 10. 16. 발의), 상반기 통과 추진
운영 관리 매년 경영평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와 경영공시 도입

같은 「위탁」이라도 수탁자의 성격이 다름. 사회서비스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을 위탁받는 구조이지만, 수탁자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이라는 점에서 민간 법인·단체 수탁과 갈래가 나뉨. 발표 시점에는 근거법 없이 시범사업으로 출발하였으므로, 이 갈래가 제도로 자리잡는 문제는 국회에 계류된 제정안의 향방에 달려 있었음. 국·공립 시설의 위탁처를 정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민간 공모와 공공 법인 위탁이라는 두 경로를 놓고 판단하는 국면이 전개된 것임.

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사회서비스원,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최초 설립·운영 —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2019. 3. 6., 사회서비스자원과) — 첨부. 수치는 발표 시점의 계획이며 이후 실적과 다를 수 있음.

표의 내용은 보도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갈래의 구분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