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32년 만의 전면 개편

[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32년 만의 전면 개편

요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의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의 전면 개편이라고 밝혔음. 개정의 축은 네 가지 — ① 주민주권 구현 ②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③ 책임성·투명성 제고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임.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될 예정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모법(母法)임 —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은 이 법의 위임을 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됨. 이번 의결로 그 토대가 되는 법률의 조문 체계 전체가 재편되었고, 특히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보호와 지방자치정보의 공개 일반규정이 개정안에 들어 있어 위탁 실무의 바탕 규범이 함께 움직이게 되었음. 이 글은 의결 시점에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01

의결의 경과와 배경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 12. 9.) 중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표 1. 전부개정의 네 축
축 대표 내용
① 주민주권 구현 목적규정에 주민참여 명시, 정책결정·집행과정 참여권 신설,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청구 연령 18세로 하향
② 역량·자치권 확대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 명문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특례시 근거 신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③ 책임성·투명성 지방자치정보 공개 일반규정 신설, 기록표결 원칙, 겸직금지 구체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④ 협력·능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경계조정 절차 신설,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근거 구체화, 행정협의회 설립 간소화

국회 심사 단계에서 수정된 부분도 있음. 당초 정부안에 들어 있던 주민자치회 조항은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었고, 특례시에 대하여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대의견이 붙었음. 정부 제출안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회 단계의 수정을 거친 결과임.

02

조례와 위임 구조에 닿는 변화

보도자료 —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부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표 2. 위탁 실무의 바탕에 놓이는 조문
자리 현행 개정
사무배분 원칙
(개정안 제11조)
지방자치법에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 미규정 (지방분권법에서 규정) 보충성·중복배제·포괄적 배분 원칙과 국가·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법에 직접 규정
자치입법권 보장
(개정안 제28조)
조례 제정범위 침해에 관한 규정 없음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이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정보공개 확대
(개정안 제26조)
자치단체 정보공개의 의무·방법 미규정 의정활동·집행기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일반규정 신설, 정보플랫폼 마련

민간위탁은 조례로 규율되는 제도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의 위임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대상 사무·수탁자 선정·의회 관여를 정하는 구조이므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부터 지키는 규정과 자치단체 정보의 공개 일반규정은 그 구조의 바탕에 놓이는 변화임. 다만 보도자료가 밝힌 네 축에 민간위탁 제도 자체를 고치는 항목은 들어 있지 않음 — 위탁 실무의 개별 규율은 종전대로 조례와 협약의 몫으로 남음.

03

시행까지의 일정과 후속 입법

보도자료 — 시행 시기 부분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표 3. 함께 예고된 후속 입법
법률 무엇을 담는가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절차 (별도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국가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이 참여하는 회의체의 구성·운영 (별도 제정)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방분권특별법·지방공무원법·교육훈련법 정비 (보도자료가 든 관계법률)

의결과 시행 사이에 한 해 넘는 시차가 있음. 본회의 의결(12. 9.) 뒤 공포 절차가 남아 있고,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개정법의 조문 번호와 확정 문안은 공포되는 법률로 확인하여야 함. 그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각 조례에 따라 종전대로 운용됨.

근거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개정,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2020. 12. 9., 자치분권제도과) — 첨부. 본회의 의결 단계의 정리이므로 공포 법률의 조문 번호·문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의 내용은 보도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조문의 선별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