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의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의 전면 개편이라고 밝혔음. 개정의 축은 네 가지 — ① 주민주권 구현 ②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③ 책임성·투명성 제고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임.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될 예정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모법(母法)임 —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은 이 법의 위임을 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됨. 이번 의결로 그 토대가 되는 법률의 조문 체계 전체가 재편되었고, 특히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보호와 지방자치정보의 공개 일반규정이 개정안에 들어 있어 위탁 실무의 바탕 규범이 함께 움직이게 되었음. 이 글은 의결 시점에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의결의 경과와 배경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 12. 9.) 중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 축 | 대표 내용 |
|---|---|
| ① 주민주권 구현 | 목적규정에 주민참여 명시, 정책결정·집행과정 참여권 신설,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청구 연령 18세로 하향 |
| ② 역량·자치권 확대 |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 명문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특례시 근거 신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 ③ 책임성·투명성 | 지방자치정보 공개 일반규정 신설, 기록표결 원칙, 겸직금지 구체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
| ④ 협력·능률 |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경계조정 절차 신설,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근거 구체화, 행정협의회 설립 간소화 |
국회 심사 단계에서 수정된 부분도 있음. 당초 정부안에 들어 있던 주민자치회 조항은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었고, 특례시에 대하여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대의견이 붙었음. 정부 제출안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회 단계의 수정을 거친 결과임.
조례와 위임 구조에 닿는 변화
보도자료 —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부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 자리 | 현행 | 개정 |
|---|---|---|
| 사무배분 원칙 (개정안 제11조) |
지방자치법에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 미규정 (지방분권법에서 규정) | 보충성·중복배제·포괄적 배분 원칙과 국가·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법에 직접 규정 |
| 자치입법권 보장 (개정안 제28조) |
조례 제정범위 침해에 관한 규정 없음 |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이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
| 정보공개 확대 (개정안 제26조) |
자치단체 정보공개의 의무·방법 미규정 | 의정활동·집행기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일반규정 신설, 정보플랫폼 마련 |
민간위탁은 조례로 규율되는 제도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의 위임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대상 사무·수탁자 선정·의회 관여를 정하는 구조이므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부터 지키는 규정과 자치단체 정보의 공개 일반규정은 그 구조의 바탕에 놓이는 변화임. 다만 보도자료가 밝힌 네 축에 민간위탁 제도 자체를 고치는 항목은 들어 있지 않음 — 위탁 실무의 개별 규율은 종전대로 조례와 협약의 몫으로 남음.
시행까지의 일정과 후속 입법
보도자료 — 시행 시기 부분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법률 | 무엇을 담는가 |
|---|---|
| 주민조례발안법 |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절차 (별도 제정) |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 국가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이 참여하는 회의체의 구성·운영 (별도 제정) |
| 지방분권특별법 등 | 지방분권특별법·지방공무원법·교육훈련법 정비 (보도자료가 든 관계법률) |
의결과 시행 사이에 한 해 넘는 시차가 있음. 본회의 의결(12. 9.) 뒤 공포 절차가 남아 있고,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개정법의 조문 번호와 확정 문안은 공포되는 법률로 확인하여야 함. 그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각 조례에 따라 종전대로 운용됨.
근거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개정,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2020. 12. 9., 자치분권제도과) — 첨부. 본회의 의결 단계의 정리이므로 공포 법률의 조문 번호·문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의 내용은 보도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조문의 선별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