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전환] 휴관 등으로 1년만 직영으로 돌렸다가 다시 위탁할 수 있는가

[종료·전환] 휴관 등으로 1년만 직영으로 돌렸다가 다시 위탁할 수 있는가

요약

제도상 막는 조문은 없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한 해 직영으로 두었다가 다시 위탁하는 것도 재량의 범위 안임. 다만 한 해 동안 직영을 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 절차가 본래의 걱정보다 클 수 있음.

먼저 볼 것은 정말 직영이 필요한 상황인가임. 공사로 휴관하는 기간의 인건비와 인력의 처우가 걱정이라면, 직영 전환이 아니라 협약의 조정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음. 휴관 기간의 과업과 위탁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실제의 문제임.

근거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답의 성격가능하나 실익을 검토
갈리는 지점정원 확보의 가능성
협약 조정으로 해결되는지

01

왕복의 부담

직영으로 갔다가 돌아오려면 같은 절차를 두 번 밟게 됨. 한 해를 위하여 감당할 만한지 먼저 견주어 볼 필요가 있음.

표 1. 두 번 밟는 절차
단계 직영으로 갈 때 다시 위탁할 때
조례 위탁 사무에서 제외하는 개정 다시 넣는 개정
의회 조례가 정한 절차 동의 절차의 재이행
정원 정원 확보와 인력 배치 정원의 정리
예산 인건비·운영비로 분리 편성 위탁금으로 통합 편성
선정 - 공고와 심사의 재이행
인수·인계 시설과 자료의 인수 다시 인계

셋째 줄이 특히 무거움. 한 해만 쓸 정원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확보하였다가 다시 없애는 절차도 필요함. 조직 부서와의 협의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여기임.

02

본래의 걱정

질문의 배경은 휴관 기간의 인건비와 인력임. 이 문제가 직영으로 바꾸어야만 풀리는지를 따로 살펴야 함.

표 2. 걱정별 해법
걱정 직영 전환으로 푸는 방법 협약 조정으로 푸는 방법
일이 없는데 인건비를 주는 것 직영 인력으로 전환 휴관 기간의 과업을 새로 정함
직원의 근무 장소 다른 부서 배치 임시 사무공간 제공, 순회 근무
사업의 공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 대체 프로그램·찾아가는 서비스
위탁금의 규모 예산을 새로 편성 축소된 과업에 맞추어 감액

오른쪽 열이 모두 협약의 변경으로 처리되는 것임. 휴관 기간에 장서 정리·프로그램 준비·이전 준비·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과업을 새로 정하면, 인건비를 지급할 근거가 생기고 직원의 일도 있음.

도서관이라면 휴관 중에도 할 일이 적지 아니함. 자료의 정리와 이전, 재개관 준비, 다른 시설에서의 순회 서비스 등을 과업으로 정하면 그 기간이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게 됨.

03

협약 조정의 방법

휴관은 협약이 예정하지 아니한 사정일 수 있음. 그렇다면 변경 협약으로 그 기간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 순서임.

표 3. 변경 협약의 기재사항
항목 내용 빠뜨렸을 때
휴관 기간 시작과 종료 예정일 기간이 늘어날 때 근거가 없음
휴관 중의 과업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인건비 지급의 근거가 약함
위탁금의 조정 감액의 범위와 산출 정산에서 다툼
근무 장소 임시 사무공간의 제공 현장의 혼선
재개관 준비 준비 기간과 인력의 확보 개관 지연
기간의 연장 공사 지연 시의 처리 다시 협의

둘째 줄이 핵심임.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준다」는 모양이 되지 않게 하려면 과업을 새로 정하는 것이 답임. 그 과업이 정해지면 감사에서 설명할 근거도 함께 생김.

여섯째 줄도 실무에서 중요함. 공사는 미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연장 시의 처리 방법을 적어 두면 그때마다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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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직영으로 간다면

협약 조정으로 풀리지 아니하거나 다른 이유로 직영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정을 역산하여 준비하여야 함.

표 4. 준비의 순서
시기 내용 확인할 곳
가장 먼저 한시적 정원 확보의 가능성 조직 부서
그다음 조례 개정의 필요 여부와 일정 민간위탁 조례, 시설 조례
예산 편성 전 직영 예산의 산출 예산 부서
협약 종료 전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 협약의 통보 조항
전환 시점 시설·자산·자료의 인수 인수 조서
재위탁 준비 공고와 심사 일정 조례의 선정 절차

첫째 줄에서 막히면 그 뒤의 검토가 무의미해짐. 한 해만 쓸 정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답이 나오면, 협약 조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임.

여섯째 줄도 미리 계획하여야 함. 한 해 뒤에 다시 공고하려면 직영 기간의 실적과 자료가 그 준비의 바탕이 되므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동안에도 재위탁을 염두에 둔 기록을 남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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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휴관 기간에 할 일을 만들 수 있는가 자료 정리·순회 서비스·재개관 준비
2 협약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과업과 위탁금의 조정
3 한시적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조직 부서와의 협의
4 조례 개정이 필요한가 위탁 사무의 열거 방식
5 두 번의 의회 절차가 가능한가 조례의 동의 규정과 회기
6 공사 지연에 대비하였는가 기간 연장 시의 처리
7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였는가 협약의 통보 조항
8 재위탁 일정을 함께 세웠는가 공고와 심사의 소요 기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 직영과 위탁을 오가는 절차를 직접 정한 법령은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이 정하는 바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원과 예산은 조직·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두 번 밟는 절차」·「걱정별 해법」·「변경 협약의 기재사항」·「준비의 순서」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