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민간위탁금으로 이행보증보험료를 낼 수 있는가

[집행 적격성] 민간위탁금으로 이행보증보험료를 낼 수 있는가

요약

이행보증보험은 수탁기관이 자기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드는 것이므로 수탁기관 부담이 원칙임. 협약보증금을 내는 대신 증권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그 비용은 보증금을 내는 부담을 갈음하는 성질을 가짐. 위탁금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지 수탁기관의 신용을 보강하는 비용까지 대는 것은 아님.

「자부담이 없다」는 사정이 이 판단을 바꾸지는 아니함.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사업비의 일부를 자기 재원으로 대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자기 의무의 이행 비용까지 위탁금이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님. 다만 원가 산정에 계상하였다면 판단이 달라지며,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은 성격이 달라 운영비로 볼 여지가 있음.

근거협약과 산출내역
회계직원책임법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누구의 의무를 담보하는가

01

두 보험의 구분

표 1. 성격의 대비
구분 이행보증보험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담보하는 것 수탁기관이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 회계 사무를 맡은 직원의 변상 책임
누구를 위한 것 지방자치단체가 담보를 받는 것 기관이 회계 사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치
대신하는 것 협약보증금의 납부 —
부담의 원칙 수탁기관 운영비로 볼 여지가 있음

셋째 줄이 결정적임. 협약보증금은 수탁기관이 내야 할 돈이며, 증권은 그것을 갈음하는 수단임. 그 수단을 마련하는 비용을 위탁금이 댄다면 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 주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됨.

02

자부담의 오해

표 2. 두 가지 해석
「자부담이 없다」 내용
사업비의 자기 부담분이 없음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전액 위탁금으로 받는다는 의미임
기관의 부담이 전혀 없음 그런 의미가 아님. 자기 의무의 이행 비용은 남음

사업 수입이 모두 세외수입으로 납입되는 구조라도 마찬가지임.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것은 그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것이라는 의미이지, 수탁기관이 자기 자금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님. 법인의 일반관리비나 보증 관련 비용은 수탁기관이 지는 것이 통상적임.

03

원가에 계상한 경우

원칙이 그렇더라도 협약과 원가가 달리 정하면 그에 따름.

표 3. 인정되는 경우
경우 내용
산출내역에 계상됨 보증 수수료를 운영비 항목으로 잡아 위탁금을 산정한 경우
협약이 명시함 「보증에 드는 비용은 위탁금에서 부담한다」고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요구함 법령상 의무가 아닌 보증을 요구하였다면 협의의 여지가 큼
수의로 지정된 기관 경쟁 없이 맡긴 구조라면 부담의 형평을 달리 볼 여지가 있음

계상 여부가 사실상의 판단 기준이 됨. 원가 산정에서 이 비용을 잡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집행에 문제가 없고, 잡지 않았다면 수탁기관이 부담할 것으로 보고 산정한 것이 됨. 다툼이 생겼다면 산출내역부터 확인할 것.

04

이미 지출한 경우

표 4. 정리의 방법
상황 처리
계상되지 않았는데 지출함 정산에서 불인정하고 반납하거나, 타당하다고 보면 사후에 계상을 인정
여러 해 되풀이됨 소급 범위를 정하여야 함. 확인 시점 이후로 정하는 예가 많음
지적을 받아 반납함 다음 해부터 자부담으로 전환하고 협약에 적음
재정보증보험을 함께 지출함 성격이 다르므로 따로 판단. 운영비로 볼 여지가 있음

소급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실무의 요령임. 협약에 정한 바가 없어 관행으로 처리해 온 것이라면 지난 것을 모두 되돌리기는 어려움.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그 취지를 문서로 통지하면, 다음 해부터의 처리는 분명해짐.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그 보험이 무엇을 담보하는가 이행보증인지 재정보증인지
2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는가 계상되었다면 집행에 문제가 없음
3 협약이 부담 주체를 정하였는가 본문과 붙임을 함께 확인
4 보증을 누가 요구하였는가 법령상 의무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인지
5 이미 지출한 것이 있는가 소급 범위를 정하고 문서로 통지
6 다음 협약에 조항을 넣었는가 부담 주체를 명시할 것

근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행보증보험료의 부담 주체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과 원가 산정이 정함. 보증의 성격에 관한 판단은 연구소의 정리이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컨설팅이나 감사에서 달리 볼 여지가 있음.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보증이 누구의 의무를 담보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과 산출내역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