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민간위탁 시설 화재보험의 피보험자는 지자체인가 수탁단체인가

[집행 적격성] 민간위탁 시설 화재보험의 피보험자는 지자체인가 수탁단체인가

요약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보험의 목적물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하여야 함. 보험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대상으로 하므로, 건물이 불타 손해를 입는 것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안의 집기와 영업이 손해를 입는 것은 수탁단체임.

따라서 건물은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집기와 시설 운영에 관한 손해는 수탁단체를 피보험자로 두는 것이 성격에 맞음. 하나의 증권에 목적물을 나누어 담을 수도 있으므로, 보험사와 함께 목적물별로 설계하는 것이 실무의 길임.

근거상법 제668조
공유재산법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목적물의 소유와 이해

01

피보험이익의 원칙

「상법」 제668조 (2020. 12. 29. 시행)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그 사고로 손해를 입는 사람이어야 함. 남의 건물이 불탔다고 하여 손해를 입지 않은 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피보험자는 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로 정해짐.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편한가」로 정할 사항이 아님.

02

목적물별 구분

표 1. 목적물과 피보험자
목적물 피보험자 까닭
건물·부속 설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이므로 소유자가 손해를 입음
지방자치단체 물품 지방자치단체 물품대장에 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수탁단체가 취득한 집기 수탁단체 그 단체의 재산임
이용자·제3자에 대한 배상 수탁단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책임을 짐
휴업으로 인한 손해 사업의 주체 수입이 귀속되는 쪽이 손해를 입음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음. 화재로 이용자가 다치면 배상책임의 문제가 따로 생기며, 이는 화재보험이 담보하는 재산 손해와 다름.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을 수탁단체가 가입하도록 협약에 정해 두는 것이 보통임.

03

보험료의 부담

누가 피보험자인지와 누가 보험료를 내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협약이 정할 사항임.

표 2. 부담의 설계
보험 권할 만한 부담 까닭
건물 화재보험 협의 소유자의 재산 보전이나, 관리 책임이 수탁단체에 있음
배상책임보험 위탁금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임. 원가에 계상
수탁단체 집기 보험 수탁단체 자기 재산을 지키는 비용
이행보증보험 수탁단체 자기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임

첫째 줄이 협의 대상인 이유가 있음.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지만 관리는 수탁단체가 하고 있으므로,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의 위험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가 함께 문제됨. 실무에서는 위탁금에 계상하여 수탁단체가 가입하되 피보험자를 지방자치단체로 두는 방식을 많이 씀.

04

협약에 정할 사항

표 3. 명시할 항목
항목 내용
가입 의무 어떤 보험을 누가 가입하는지
피보험자 목적물별로 누구를 지정하는지
보험 금액 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배상책임의 한도
보험료 부담 위탁금인지 수탁단체 부담인지
증권의 제출 가입 후 증권 사본을 제출하고 갱신 시에도 제출
보험금의 사용 사고 시 보험금을 복구에 쓰도록 정함

맨 아래를 정해 두지 않으면 사고 뒤에 다투게 됨. 건물 화재보험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었다면 그 돈으로 복구할 것인지 세입으로 둘 것인지가 남고, 그 사이 시설 운영이 멈추게 됨. 복구 절차와 그동안의 위탁금 처리까지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음.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등기와 공유재산 대장
2 목적물을 나누어 설계하였는가 건물·물품·배상책임
3 배상책임보험이 있는가 화재보험과 별개임
4 보험 금액이 적정한가 재조달가액 기준
5 보험료가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는가 위탁금으로 부담한다면 필요함
6 보험금의 사용을 정하였는가 복구와 운영 중단의 처리

근거 · 「상법」 제668조 (2020. 12. 29.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민간위탁 시설의 보험 가입과 피보험자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와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피보험이익의 원칙」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목적물별 구분」·「보험료의 부담」·「협약에 정할 사항」·「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재산의 소유 관계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