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수탁기관이 하는 공익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가

[집행 적격성] 수탁기관이 하는 공익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가

요약

위탁한 사무의 범위에 드는 프로그램이라면 지원할 수 있고, 벗어난다면 사무의 범위를 넓히는 절차가 먼저임. 공원 운영을 맡긴 것이라면 그 공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운영의 한 방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대상과 내용이 공원과 이어지지 않는 사업이라면 별개의 사무임.

또 하나 볼 것은 재원의 성격임. 프로그램을 추가한다는 것은 수행할 사무가 늘어난다는 의미이므로 원가도 늘어남. 적자가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기존 위탁금 안에서 흡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를 다시 산정하는 것이 순서임.

근거지방자치법 제117조
+ 조례와 협약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위탁한 사무의 범위

01

사무 범위의 판단

표 1. 프로그램별 검토
프로그램 사무 범위 확인할 것
공원 시설을 쓰는 체험 드는 편 공원의 이용을 늘리는 활동인지
공원에서 여는 문화 행사 드는 편 장소가 공원이고 주민 이용과 이어지는지
특정 계층 대상 복지 사업 확인 필요 공원 운영과의 관련이 설명되는지
공원 밖에서 하는 사업 벗어남 별개의 사무임. 다른 재원을 찾을 것

「공익 목적」이라는 점이 사무 범위를 넓혀 주지는 아니함. 좋은 사업인지와 위탁한 사무에 드는지는 다른 물음임. 사무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위탁금으로 하면 목적 외 사용이 되므로, 좋은 사업일수록 맞는 재원으로 하는 것이 낫음.

02

범위를 넓히는 절차

표 2. 밟을 순서
순서 절차 내용
1 조례의 확인 그 사무가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드는지
2 중요내용 변경 여부 조례가 정한 의회 동의 대상인지
3 원가의 재산정 늘어나는 인력과 운영비를 계산
4 예산의 확보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5 협약의 변경 과업과 금액을 함께 고침

둘째 줄을 건너뛰지 않아야 함. 위탁 사무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조례에 따라 중요내용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함. 협약만 고치고 진행하면 뒤에 절차 흠결이 지적됨.

03

재원의 선택

사무 범위를 넓히지 않고도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음.

표 3. 방식별 특징
방식 내용 고려할 점
위탁금 증액 과업에 넣고 원가를 늘림 사무 범위 확대. 절차가 무거움
보조금 별도 교부 그 단체의 사업으로 보조 공금 지출의 근거가 필요함
공모 사업 참여 다른 재원의 공모에 단체가 응모 위탁금과 구분 경리가 필요함
단체의 자체 사업 자기 재원으로 수행 공원 사용에 관한 승인만 정리하면 됨

셋째 줄이 적자 구조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됨. 협동조합이 다른 재원의 공모에 응모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위탁금을 늘리지 않고도 활동이 늘어남. 다만 위탁 사무와 섞이지 않도록 회계와 인력 배분을 분명히 하여야 함.

04

적자 구조의 검토

공모 때 정한 4년치 위탁금으로 운영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프로그램 추가보다 먼저 볼 것이 있음.

표 4. 확인 항목
항목 내용
원가 산정의 전제 공모 당시의 인력·이용자 수가 실제와 맞는지
물가와 임금 4년치를 고정하였다면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음
수입의 귀속 이용료 수입을 충당에 쓸 수 있는지
과업의 범위 협약 밖의 일을 떠안고 있지 않은지
조정의 근거 협약에 금액 조정 조항이 있는지

둘째 줄이 다년 위탁의 전형적인 문제임. 공모 단계에서 4년치 금액을 고정하면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뒤로 갈수록 적자가 커짐. 협약에 연도별 조정 조항을 두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며, 없다면 변경 협약으로 정리할 사안임.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그 프로그램이 사무 범위에 드는가 협약의 과업과 조례
2 중요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가 의회 동의 대상인지
3 원가가 늘어나는가 인력과 운영비를 계산
4 다른 재원으로 할 수 있는가 보조금·공모·자체 사업
5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가 산정의 전제를 다시 볼 것
6 협약에 조정 조항이 있는가 없다면 변경 협약으로 정리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위탁 사무의 범위를 넓히는 절차를 일반적으로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사무 범위와 재원의 관계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조례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