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세출예산과목 설명에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명시한 목이 없음. 회의비의 설명은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이고 기타운영비의 설명은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이며, 어느 쪽에도 「수당」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음. 따라서 과목은 규칙의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해석과 지침으로 정해짐.
다만 기타운영비는 앞의 목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를 받는 잔여 목이므로, 문언의 구조상 먼저 회의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순서가 됨.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감사 지적사례는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을 회의비로 지출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서울특별시의 기준임. 한편 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는 정신재활시설의 관리운영비 지원대상 항목(예시) 표에서 운영위원회 운영비(수당 등)의 비고란에 「기타 운영비」라고 적고 있으며, 정신요양시설의 같은 표는 비고란을 비워 두었음. 준거에 따라 적힌 과목이 다르므로, 과목은 시설 유형에 해당하는 소관 부처 안내,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시설 예산서에 편성된 과목의 순서로 확인하여야 함.
별표 4·별표 6
지방자치단체 지침
과목 설명의 문언
질의에 적힌 두 과목의 설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의 세출예산과목 설명과 같음. 규칙은 시설회계의 예산을 별표에 따른 과목 구분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복지관 등 일부 시설에는 별도의 별표를 두고 있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2023. 1. 1. 시행) - 발췌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나.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두 별표 모두 회의비와 기타운영비를 관 「사무비」 아래에 두되, 회의비는 항 「업무추진비」에, 기타운영비는 항 「운영비」에 속하게 하였음.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검토할 만한 목의 설명을 옮기면 다음과 같음.
| 항 · 목 | 별표 4 목 | 별표 6 목 | 과목 설명(별표 문언) |
|---|---|---|---|
| 인건비 · 제수당 | 112 | 112 |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ㆍ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121 | 121 |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
| 업무추진비 · 회의비 | 123 | 123 |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
| 운영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132 | 132 | 사무용품비ㆍ인쇄비ㆍ집기구입비(…)ㆍ도서구입비ㆍ공고료ㆍ수수료ㆍ등기료ㆍ운송비 등 (발췌) |
| 운영비 · 기타운영비 | 136 | 137 | 시설직원 상용피복비ㆍ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
| 잡지출 · 잡지출 | 711 | 611 |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ㆍ사례금ㆍ소송경비 등 |
여섯 목 가운데 「수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제수당뿐이며, 그 대상은 「시설직원」임. 회의비의 설명은 다과비 등 회의에 드는 「제경비」로 되어 있어 외부 위원의 참석수당을 명시하지 않고, 기타운영비와 잡지출의 설명에도 위원 수당은 나타나지 않음. 기타운영비의 목 번호는 별표 4에서는 136, 별표 6에서는 137로 서로 다르므로 번호보다 과목 이름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적용 과목 체계
위 별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과목 체계이므로, 그 시설이 이 규칙의 적용 대상인지가 과목 판단에 앞섬.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등에 근거하며(제1조), 같은 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2025. 10. 2. 시행) - 발췌
제2조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2026. 2. 12. 시행) - 발췌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 사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며, 같은 법 제3조제3호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나란히 적고 있음. 위탁한 시설이 어느 유형인지, 그 시설에 이 규칙의 과목 체계가 적용되는지는 시설 유형별로 소관 부처 안내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글은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음.
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는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수입에 의한 관리운영비 지출을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하여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에 맞게 집행하도록 적고 있고,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같은 규칙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의 범위에서 지출항목의 조정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적고 있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을 지방자치단체의 계약·회계 관계 규정에 따르게 하고, 거기에 없는 사항에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기관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름.
| 갈리는 기준 | 이런 경우 | 저런 경우 |
|---|---|---|
| 적용 과목 체계 |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는 시설이면 별표 4 또는 별표 6의 목 안에서 판단 |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이면 소관 사업안내와 협약이 정한 비목 체계에 따름 |
| 적용 별표 | 일반 시설회계는 별표 4(기타운영비 136) | 제10조제3항제1호의 시설은 별표 6(기타운영비 137) |
| 지급 주체 | 시설이 위탁금·보조금으로 편성한 시설회계에서 지급하면 시설회계의 목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에서 직접 지급하면 지방자치단체 세출 과목 |
| 지방자치단체 지침 | 위탁 지방자치단체가 과목을 지정한 지침이 있으면 그에 따름 | 지정한 지침이 없으면 규칙의 문언과 소관 부처 안내로 판단 |
| 예산서의 편성 | 운영위원회 수당을 특정 목에 편성하여 확정하였으면 그 목에서 집행 | 편성되지 않은 목에서 지출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이나 전용 절차가 필요 |
과목 선택의 준거
규칙의 문언이 참석수당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과목은 아래의 준거를 차례로 확인하여 정하게 됨. 규칙 제15조는 시설회계의 예산을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므로, 어느 목을 택하든 예산서에 그 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야 함.
| 순서 | 준거 | 내용 |
|---|---|---|
| 1 | 규칙의 과목 설명 | 회의비는 회의에 드는 제경비, 기타운영비는 앞 목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잔여 목의 성격상 회의비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 |
| 2 | 소관 부처 안내 | 보건복지부의 해당 연도 시설 관리안내·사업안내에 운영위원회 수당의 과목이나 지급 기준을 적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정신건강 분야는 표 4) |
| 3 |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 민간위탁 관리지침, 지도점검 기준, 감사 지적사례 등에서 과목을 지정하였는지 확인 |
| 4 | 협약과 시설 예산서 | 협약의 비목 기준과,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한 예산서에 편성된 목 |
| 구분 | 안내의 기재 | 비고란 |
|---|---|---|
| 정신요양시설 |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가운데 「운영위원회 운영비 -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재 없음 |
| 정신재활시설 | 관리운영비 지원대상 항목(예시) 가운데 「운영위원회 운영비 -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운영비 |
| 정신건강복지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회의참석 및 자문위원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 | 해당 없음 |
두 시설의 표에는 「관리운영비 항목은 특정할 수 없으며, 입소자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지출 가능」이라는 주가 붙어 있음. 안내는 운영위원회 수당이 관리운영비의 지원 대상임을 밝히고 정신재활시설 표의 비고란에 「기타 운영비」라고 적었으나, 그 기재가 재무·회계 규칙의 목을 지정한 것인지를 따로 풀이한 문장은 조회되지 않음(2026. 3. 10. 게시본 기준). 이 글이 대조한 안내는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이며, 그 밖의 시설은 해당 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소관 안내를 직접 확인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지침의 예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이 있음. 이 지침 제7장 감사 등 지적사례는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항목에서,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을 회의비로 지출하여야 하나 기관운영비 또는 기타운영비로 지출한 사례를 지적사항으로 들고 있음. 이는 서울특별시의 감사 기준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취지의 지침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조회한 법령·훈령과 위 안내·지침 가운데 「어느 과목이든 무방하다」고 적은 것은 확인되지 않음(2026. 9. 21. 기준). 서울특별시 지침의 지적사례는 회의비를, 보건복지부 안내의 정신재활시설 표는 기타 운영비를 적고 있어 준거에 따라 과목이 다르게 나타남. 과목의 선택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면 위탁 지방자치단체가 지도점검 기준이나 협약에 과목을 명시하여 두는 것이 정산과 점검에서의 혼선을 줄이는 방법임.
운영위원회와 수당의 근거
시설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시설의 장이 시설에 두는 심의기구이며, 위원은 시설의 장, 거주자·보호자·종사자 대표, 관계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등 가운데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위원 수·위원장 호선·임기를 정하고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과 시행규칙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나 기준을 정한 규정은 조회되지 않음(2026. 9. 21.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2025. 10. 2. 시행) - 발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수당의 지급 여부와 단가는 소관 부처 안내,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시설의 운영위원회 운영규정과 예산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이며, 지급한다면 그 근거 문서를 지출 증빙에 함께 편철하여 두는 것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세출 과목과의 구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담는 과목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성질별 과목으로서 시설회계의 관·항·목과는 다른 체계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49호) 별표 11 (2026. 6. 30. 시행) - 발췌
201 일반운영비 / 01. 사무관리비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2)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이 과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으로 위원회 수당을 직접 지급할 때 쓰는 것이며, 수탁기관이 위탁금으로 편성한 시설회계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목을 정하는 기준이 아님. 제449호는 부칙에서 2027년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하고 2026년도 예산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과목 번호를 쓸 때는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보는 곳 |
|---|---|---|
| 1 | 위탁한 시설의 유형 |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등 설치 근거와 신고·허가 내역 |
| 2 |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 여부와 적용 별표 | 규칙 제10조제3항, 소관 부처의 해당 연도 안내 |
| 3 | 과목을 지정한 안내·지침의 유무 | 보건복지부 해당 연도 안내(표 4),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지침·점검 기준 |
| 4 | 수당 지급의 근거와 단가 |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협약, 지방자치단체 지침 |
| 5 | 예산서에 편성된 목 |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한 세출예산서 |
| 6 | 편성 목과 집행 목의 일치 | 불일치하면 추가경정예산·전용 절차 검토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조·제10조·제15조 및 별표 4·별표 6(2023. 1. 1.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4조·제36조(2025. 10. 2.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2026. 8. 27.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2026. 2. 12. 시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49호, 2026. 6. 30. 시행) 별표 11, 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2026. 3. 10. 게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 제7장. 재무·회계 규칙의 과목 설명 가운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명시한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소관 부처 안내와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은 해당 연도의 것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과목 설명의 문언」과 「운영위원회와 수당의 근거」·「지방자치단체 세출 과목과의 구분」에 인용한 조문과 과목 설명은 법령과 훈령에 있는 것을, 표 4는 보건복지부 안내의 기재를 옮긴 것이며, 「적용 과목 체계」의 표·「과목 선택의 준거」의 그 밖의 부분과 「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