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방식 모두 법령이 열어 둔 방식이며, 어느 쪽으로 할지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조회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으로 구입하면 계약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구입한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이 됨. 예산을 교부하여 수탁기관이 구입하면 계약 당사자는 수탁기관이고, 그 물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협약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름.
다만 교부하는 금원이 위탁금인지 지방보조금인지에 따라 취득한 물품을 관리하는 근거가 달라짐. 지방보조금이라면 법률이 중요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위탁금이라면 협약과 조례가 그 역할을 함. 따라서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그 물품을 누구의 재산으로 둘 것인지,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서·예산 편성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하여야 함.
지방계약법 제2조
구입 방식의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2024. 2. 17. 시행)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 (2024. 7. 10. 시행)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같은 법 제68조제2항·제3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사와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2호 (2026. 7. 21. 시행)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은 공유재산법의 물품 취득 절차 그대로임.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산의 범위에서 취득하고 검사·검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이 되며, 수탁기관이 이를 위탁 업무에 사용하는 근거로는 물품의 대부가 있음. 시행령은 위탁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무상 대부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교부하여 구입하게 하는 방식에서는 수탁기관이 자기 명의로 계약하므로, 지방계약법 제2조가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또 공유재산법의 물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이므로, 수탁기관 명의로 취득한 물품은 그 자체로는 이 법의 물품이 아님. 이 방식은 위탁 사무에 드는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예산 체계를 통해 운영됨.
현장에서 두 방식이 모두 보이는 것은 법령이 두 경로를 다 열어 두었기 때문임.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대부하는 경로를, 예산 체계는 위탁 경비를 교부하는 경로를 각각 마련하고 있으며, 위탁시설의 물품을 어느 경로로 조달하여야 하는지 정한 조문은 조회되지 않음(2026. 9. 23. 기준). 따라서 한쪽만이 적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음.
방식별 법률관계
| 구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입 | 교부하여 수탁기관이 구입 |
|---|---|---|
| 예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서 직접 집행. 물품 구입이면 「자산취득비」 편성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 위탁금 또는 지방보조금 과목으로 교부. 과목의 선택은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 |
| 계약 당사자 | 지방자치단체 | 수탁기관 |
| 계약 법령 | 지방계약법 적용(제2조) |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음. 조례·협약·교부 조건이 준용을 정하면 그에 따름. 사회복지시설은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 확인 |
| 대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 수탁기관이 지급하고 정산에서 증빙 |
| 검사·검수 | 공유재산법 제68조제3항 | 협약과 수탁기관의 자체 규정 |
| 소유 |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 수탁기관 명의로 취득. 귀속은 협약·조례가 정함 |
| 등록·재물조사 | 지방자치단체 물품으로 등록. 재물조사는 공유재산법 제60조 | 수탁기관의 장부에 등재. 지방자치단체 대장 등재는 귀속이 정해진 뒤의 문제 |
| 수탁기관의 사용 근거 | 물품의 대부.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무상 대부 가능(시행령 제75조제2호) | 취득한 물품의 사용. 사용 범위는 협약이 정함 |
| 위탁 종료 시 | 대부가 종료되고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에 남음 | 협약의 귀속·반환 조항에 따름. 정함이 없으면 별도의 이전 절차가 필요함 |
두 방식의 차이는 대금을 누가 지급하는가보다 물품이 누구의 것이 되는가에 있음. 직접 구입은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물품이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남는 반면, 교부 방식은 협약에 귀속 조항이 없으면 종료 시 인계와 이전을 따로 정리하여야 함. 교부 방식을 택한다면 취득 물품의 목록·귀속·반환을 협약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함.
교부금의 성격
수탁기관에 금원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그 금원이 위탁금인지 지방보조금인지에 따라 취득한 물품을 관리하는 근거가 갈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023. 10. 12. 시행)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단서 생략)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3항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 구분 | 위탁금으로 교부 | 지방보조금으로 교부 |
|---|---|---|
| 금원의 성격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기고 그 비용을 지급 | 상대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제2조제1호) |
| 취득 재산의 관리 | 협약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름 | 중요재산의 현재액·증감 명시와 현황 보고(제21조제1항) |
| 처분의 제한 | 협약의 처분 제한 조항 | 사업 완료 후에도 승인 없는 목적 외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 금지(제21조제3항) |
| 위반 시 | 협약이 정한 시정·해지·정산 | 지방보조금 상당액 등의 반환 명령(제21조제5항) |
현장에서 위탁시설에 교부하는 금원을 모두 「보조금」이라 부르는 예가 있으나, 적용 법령은 명칭이 아니라 예산 과목과 교부 근거로 정해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3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와 사회복지사업보조를 지방보조금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탁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도 보조금 과목으로 교부된 금원이라면 지방보조금 법률의 재산 관리 규정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됨.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위탁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면 시설 쪽의 물품 관리와 계약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이 규율함. 이 규칙은 계약에 관한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가 삭제되어 있으나 물품에 관한 조문은 남아 있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8조제1항 (2023. 1. 1. 시행)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같은 규칙 제24조제1항
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나머지 호는 삭제)
같은 규칙 제40조의2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같은 규칙 제30조의2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입 | 교부하여 시설이 구입 |
|---|---|---|
| 시설의 세출 | 시설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음 | 시설 세출예산에서 지출 |
| 계약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 | 시설의 장이 처리(제31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이면 지방계약법령 준용(제30조의2) |
| 장부 | 지방자치단체 물품이므로 대부받은 물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혼선이 적음 |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재물조사 대상이 됨 |
| 종료 시 | 대부 물품을 반납 | 협약의 귀속 조항에 따라 인계 또는 이전 |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는 물품의 귀속이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은 수탁자, 기간, 대상시설과 업무, 의무와 준수 사항, 안전관리, 고용승계, 해지를 들고 제7호에서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두고 있으므로, 물품의 취득 명의와 종료 시 귀속은 이 제7호의 사항으로 계약서에 정해 두어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확인 문서 |
|---|---|---|
| 1 | 협약서가 물품의 취득 명의와 귀속을 정하고 있는가 | 협약서의 재산·물품 조항, 종료 시 반환·인계 조항 |
| 2 | 근거 조례에 재산 귀속 조문이 있는가 | 민간위탁 조례와 개별 시설 조례의 재산 관련 조문 |
| 3 | 그 해 예산이 어느 방식을 전제로 편성되었는가 | 세출예산서의 편성 과목. 과목 번호는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 |
| 4 | 교부한다면 위탁금인가 지방보조금인가 | 예산 과목과 교부 결정 문서의 근거 조항 |
| 5 | 물품 등록 기준이 정해져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규정, 시설의 비품관리대장 |
| 6 | 수탁기관의 구매 절차 기준이 있는가 | 조례·협약·교부 조건, 사회복지시설은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 |
| 7 | 방식을 변경한다면 기존 물품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물품은 방식을 변경하여도 지방자치단체 물품으로 남음. 대부 관계를 정리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2024. 2. 17.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60조·제68조·제74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2026. 7. 21. 시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조(2023. 10. 12. 시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4조·제30조의2·제31조·제38조·제40조의2(2023. 1. 1.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2026. 8. 27. 시행). 예산과목의 명칭과 지방보조금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49호, 2026. 6. 30. 시행) 별표 3·별표 11에 따른 것이며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위탁시설의 물품을 어느 방식으로 조달하여야 하는지 정한 법령상 규정은 조회되지 아니하며(2026. 9. 23. 기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예산 편성에 따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구입 방식의 근거」와 각 절의 조문 상자는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방식별 법률관계」·「교부금의 성격」·「사회복지시설의 회계」의 대비와 해설, 「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과 예산 편성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