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이행보증보험료를 수입금에서 낼 수 있는가

[집행 적격성] 이행보증보험료를 수입금에서 낼 수 있는가

요약

세입으로 납입할 수입금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은 수입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되므로 어려움. 그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할 돈이므로, 수탁기관이 자기 비용에 쓰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됨. 수입과 지출을 마주 놓아 상계하지 않는 것이 회계의 기본임.

따라서 길은 셋 가운데 하나임. 수탁기관이 자기 재원으로 부담하거나, 보증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부담을 낮추거나, 협약과 원가에 이 비용을 계상하는 것임. 협약에 보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보증 자체의 근거와 방식부터 협의하는 것이 순서임.

근거지방회계법 제25조
지방재정법 제34조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수입금의 귀속

01

수입금의 성격

「지방회계법」 제25조 (2024. 2. 17.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이 직접 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이나, 그 취지는 수입은 세입으로 넣고 지출은 세출로 한다는 원칙임. 수탁기관이 협약에 따라 수입금을 전액 세입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다면, 그 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것이 예정된 자금이므로 자기 비용에 쓸 수 없음.

「어차피 시에서 다 지원하는데」라는 사정은 근거가 되지 아니함.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는다는 것과 납입할 수입금을 자기 비용에 쓴다는 것은 다른 문제임. 필요한 비용이라면 위탁금에 계상하여 지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임.

02

부담을 낮추는 길

보험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보증의 설계 자체를 다시 볼 여지가 있음.

표 1. 검토할 방법
방법 내용
보증 금액의 기준 조례가 정한 「사업비의 100분의 10」이 연간인지 총액인지 확인
보증 기간의 분할 3년을 한 번에 가입하지 않고 연 단위로 갱신
보증 방식의 선택 현금 보증금·보증보험·지급 확약 가운데 조례가 허용하는 것
원가 계상 보증 수수료를 운영비에 계상하여 다음 산정에 반영
협약의 정비 보증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이번에 넣을 것

둘째 줄이 가장 현실적인 완화임. 3년치 사업비 전체를 보증 대상으로 삼으면 금액이 커지므로, 해당 연도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연 단위로 갱신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임. 조례의 문언이 이를 막고 있는지 먼저 확인할 것.

03

협약에 규정이 없을 때

조례가 보증을 정하고 있는데 협약에 아무 규정이 없다면 협약을 고치는 것이 먼저임.

표 2. 밟을 순서
순서 절차 내용
1 조례의 확인 보증의 대상·금액·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2 적용 여부 이 협약에 그 조항이 적용되는지. 체결 시점의 조례를 확인
3 협약의 변경 보증 조항과 비용 부담을 함께 적음
4 원가의 조정 위탁금으로 부담한다면 산출내역을 고침
5 가입과 제출 증권 사본을 받아 편철

협약에 없는 의무를 감사 지적만으로 부과하기는 어려움. 조례가 정하고 있더라도 협약이 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체결되었다면, 수탁기관에 곧바로 요구하기보다 협약 변경으로 정리하는 것이 절차에 맞음. 그 과정에서 비용 부담도 함께 정하면 됨.

04

비용 부담의 정리

표 3. 부담의 선택
방식 내용
수탁기관 부담 자기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비용임. 원칙적인 모습
위탁금에 계상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보증이라면 협의의 여지가 있음
수입금으로 지출 세입 납입 대상이라면 가능하지 아니함
보증금 납부로 갈음 현금을 예치하는 방식. 이자와 자금 부담을 비교할 것

간접비를 받지 않는 구조라면 협의의 근거가 됨. 수탁기관이 일반관리비를 전혀 받지 않고 운영 비용을 모두 지원받는 구조에서는 보증 수수료를 낼 자기 재원 자체가 없음. 그 사정을 확인하였다면 원가에 계상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리가 없음.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그 수입금이 세입 납입 대상인가 협약의 수입 처리 조항
2 조례가 정한 보증의 기준은 무엇인가 금액과 기간의 산정 방법
3 연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가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음
4 협약에 보증 조항이 있는가 없다면 협약 변경이 먼저임
5 수탁기관에 부담할 재원이 있는가 간접비를 받지 않는 구조인지
6 원가에 계상할 것인가 다음 산정에 반영

근거 · 「지방회계법」 제25조 (2024. 2. 17. 시행), 「지방재정법」 제34조. 보증보험료의 재원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수입금의 귀속과 조례·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수입금의 성격」의 조문 부분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부담을 낮추는 길」·「협약에 규정이 없을 때」·「비용 부담의 정리」·「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조례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