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중복 가입으로 환불받은 차량보험료는 어디로 어떻게 받는가

[집행 적격성] 중복 가입으로 환불받은 차량보험료는 어디로 어떻게 받는가

요약

환불금은 그 보험료를 지출한 재원으로 돌아가야 하며, 지난 회계연도의 것이라면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함. 「지방회계법」은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2023년과 2024년에 지출한 보험료의 환불금은 올해 세입으로 처리됨.

받는 경로는 보험계약자가 누구였는지로 정해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였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환불받고, 센터가 위탁금으로 가입한 부분은 센터가 환불받아 반납함. 재원이 여럿이라면 지출한 비율대로 안분하여 각 재원으로 돌림.

근거지방회계법 제27조
+ 협약의 정산 조항
답의 성격법령에 명시
갈리는 지점보험계약자가 누구인가

01

조문의 처리 기준

「지방회계법」 제27조 (2024. 2. 17. 시행)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두 항이 갈리는 기준은 출납 폐쇄기한이 지났는지임. 같은 회계연도 안이고 폐쇄기한 전이라면 지출한 세출 과목으로 되돌리고, 지난 회계연도의 것이라면 올해 세입으로 처리함. 2023년과 2024년 분은 뒤의 경우임.

02

환불금의 귀속

표 1. 계약자별 처리
그 보험의 계약자 처리
지방자치단체 보험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계좌로 환불. 세입 처리
센터(위탁금으로 가입) 센터가 환불받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
센터(자체 재원으로 가입) 센터의 수입임. 반납 대상이 아님
재원이 섞임 지출한 비율대로 안분하여 각각 처리

먼저 각 보험의 계약자와 결제 계좌를 확인할 것. 두 건이 중복되었다면 어느 쪽이 지방자치단체의 것이고 어느 쪽이 센터의 것인지가 증권과 이체 내역으로 드러남. 그 확인 없이 환불 절차를 시작하면 돈이 엉뚱한 계좌로 들어가 다시 정리하게 됨.

03

재원별 안분

기금·구비·시비가 섞여 있다면 그 보험료를 어느 재원에서 얼마나 냈는지로 나눔.

표 2. 안분의 방법
순서 절차 내용
1 지출 내역의 확인 해마다 어느 계좌에서 얼마가 나갔는지
2 환불액의 배분 지출 비율을 그대로 적용
3 세입 과목의 결정 일반회계인지 기금인지에 따라 다름
4 납입 각 재원으로 따로 납입
5 기록 안분 계산서를 정산 자료로 편철

기금과 일반회계는 반드시 나누어야 함. 기금에서 나간 보험료의 환불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넣으면 기금의 재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됨. 회계가 다르면 세입 처리도 따로 하여야 하므로, 회계 부서와 미리 협의할 것.

04

절차의 정리

표 3. 밟을 순서
순서 절차 내용
1 중복의 확인 두 증권의 목적물·기간·피보험자를 대조
2 환불액의 확정 보험사의 환불 산출 내역을 받음
3 귀속의 결정 계약자와 재원으로 나눔
4 회계 부서 협의 세입 과목과 납입 방법
5 납입과 반납 센터가 받은 부분은 반납 고지를 거쳐 납입
6 재발 방지 가입 주체를 협약에 명시

중복이 2년간 이어진 것은 협약에 가입 주체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임. 「차량 보험은 수탁기관이 가입하고 그 비용을 위탁금에서 부담한다」와 같이 한 줄만 적어 두었어도 생기지 않았을 일이므로, 정리와 함께 협약을 고치는 것이 중요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각 보험의 계약자가 누구인가 증권과 이체 내역
2 보험료를 어느 재원에서 냈는가 계좌별 지출 내역
3 지난 회계연도의 것인가 그렇다면 올해 세입에 편입
4 기금과 일반회계가 섞였는가 회계별로 따로 처리
5 환불 산출 내역을 받았는가 금액의 근거가 됨
6 협약에 가입 주체를 적었는가 같은 중복을 막는 조항임

근거 · 「지방회계법」 제7조, 제27조 (2024. 2. 17. 시행). 보험료 환불금의 처리를 따로 정한 규정은 없으며, 지난 회계연도 수입에 관한 일반 원칙과 협약의 정산 조항에 따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조문이 정한 것」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환불금의 귀속」·「재원별 안분」·「절차의 정리」·「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보험계약자와 재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