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목을 다투기 전에 두 지출이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볼 필요가 있음. 어린이날 행사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한 간식은 돌봄사업의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비용이므로 사업비가 맞음. 반면 종무식은 직원 행사이므로 이용자 사업의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일반수용비는 사무 처리에 드는 소모품·인쇄물 등의 경비이므로,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한 다과를 여기에 넣는 것은 성격이 맞지 아니함. 사업계획에 행사와 단가를 적어 두고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정돈된 처리임.
+ 협약과 사업계획
두 지출의 차이
| 행사 | 대상 | 판단 |
|---|---|---|
| 어린이날 행사 | 이용 아동 | 돌봄사업의 프로그램임. 사업비로 집행 |
| 이용자 생일 모임 | 이용 아동 | 사업계획에 있다면 같은 처리 |
| 종무식 | 직원 | 이용자 사업이 아님. 위탁금 부담이 어려움 |
| 직원 워크숍 | 직원 | 역량 강화가 협약에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검토 |
셋째 줄이 더 큰 문제임. 비목이 무엇인지보다 직원 행사의 비용을 위탁금이 부담할 수 있는지가 먼저이며, 협약과 산출내역에 근거가 없다면 비목을 바꾸어도 인정되기 어려움. 규모가 작더라도 법인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비목의 선택
수탁기관의 예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목 체계와 다르므로, 협약과 산출내역이 쓰는 항목으로 판단하여야 함.
| 항목 | 쓰이는 자리 | 이 사안 |
|---|---|---|
| 일반수용비 | 사무 처리에 드는 소모품·인쇄·수수료 | 행사 다과와는 성격이 다름 |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비) | 그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 | 어린이날 행사에 맞는 항목 |
| 행사 운영비 | 행사 항목을 따로 둔 경우 | 그 항목이 있으면 여기로 |
| 복리후생비 | 직원에 대한 급부 | 종무식은 여기에 가까우나 근거가 필요함 |
「굳이 적용하면 사업비에 가깝다」는 감각이 맞음. 비목은 지출의 성격을 드러내는 이름이므로, 억지로 맞는 항목을 찾기보다 사업계획에 그 행사를 넣고 항목을 만드는 것이 순서임. 해마다 여는 행사라면 다음 산출내역에 계상해 둘 것.
준용의 정리
근거를 찾지 못한 채 여러 기준을 함께 보고 있다면, 무엇을 준용하는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실무의 첫걸음임.
| 순서 | 문서 | 내용 |
|---|---|---|
| 1 | 협약 | 준용할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지 |
| 2 | 교부 조건 | 집행 기준을 붙여 교부하였는지 |
| 3 | 사업지침 | 돌봄사업 소관 부처의 지침 |
| 4 | 시설 회계 규정 | 위의 것이 없을 때의 내부 기준 |
준용 대상을 협약에 한 줄로 적어 두면 이런 질의가 사라짐.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 따른다」는 조항이 없어 여러 기준을 짐작으로 함께 보고 있다면, 다음 협약에서 정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임.
편철 자료
| 자료 | 내용 |
|---|---|
| 행사 계획 | 목적·대상·인원·단가가 적힌 내부 결재 |
| 참가 확인 | 아동 프로그램이면 출석부로 갈음할 수 있음 |
| 지출 증빙 | 구입 내역과 카드 전표 |
| 결과 기록 | 사진과 운영 결과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 이용자인지 직원인지 |
| 2 | 사업계획에 있는 행사인가 | 없으면 계획 변경이 먼저임 |
| 3 | 직원 행사의 근거가 있는가 | 없다면 자체 재원으로 |
| 4 | 협약이 준용 기준을 정하였는가 | 여러 기준을 짐작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
| 5 | 산출내역에 행사 항목이 있는가 | 해마다 연다면 계상해 둘 것 |
| 6 | 참가 인원과 금액이 대응하는가 | 출석부와 지출 증빙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행사 간식비의 비목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지출의 성격과 협약·사업계획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행사의 대상에 따른 비목 구분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이 정한 준용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