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도와 광역시를 하나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행정] 도와 광역시를 하나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출처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2026. 3. 5. 제정, 7. 1. 시행) — 이 글은 공포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 1. 출범하였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3. 5. 공포)에 따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 직할의 통합특별시를 설치한 것으로, 약칭은 광주특별시이며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도와 광역시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합쳐진 첫 사례임.

출범 전 임기만료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폐지되는 두 단체의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 절차를 부칙이 정하였음. 청사는 종전의 전남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도록 하여, 단일 청사 신축이 아니라 다핵 운영을 택했음.

01

설치의 방식 (제7조)

제7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요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로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남도 일원 및 광주광역시 일원. 통합특별시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특별시」라는 지위가 통합의 유인으로 쓰인 설계임. 단순한 도·광역시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서울에 준하는 지위와 특례의 묶음을 얹어, 통합의 손익 판단이 가능하게 하였음. 국가의 책무 조항(제4조)은 폐지되는 두 단체가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을 통합특별시가 계속 누리도록 하고 재정의 안정성·자율성 확대를 명시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 우려를 법문으로 해소하였음.

02

특별법의 특례 편제

표 1. 특별법의 주요 편제
갈래 내용
지원 체계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 심의결과의 이행 관리 (제12·13조)
분권 특례 규제자유화 추진, 법률안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제14~22조)
광역생활권 관할 안의 여러 시·군·구에 걸친 생활 범위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운영 (제2조·제23·24조)
의회·자치행정 통합특별시의회 구성·예산, 자치조직·소방 조직 특례, 인사청문회, 지역인재 선발채용 등 (제25~44조)

도농이 한 광역에 묶이는 데 따른 장치가 곳곳에 있음. 농어촌 군 지역과 대도시 자치구가 한 단체가 되면서, 생활권 단위의 행정(광역생활권), 청사의 다핵 운영, 의원 정수의 지역 균형(부칙) 같은 조정 장치가 함께 설계되었음. 향후의 시·도 통합 논의에서 표준 조문이 될 만한 대목들임.

03

출범 절차와 실무의 연쇄

표 2. 출범까지의 일정 (부칙)
시점 내용
2026. 3. 5. 특별법 공포 — 준비행위·선거 특례 조항은 공포일 시행
2026. 6. 임기만료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출 (폐지 단체의 선거는 실시하지 않음)
2026. 7. 1. 법 시행 — 통합특별시 출범,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폐지

계약·재정 실무의 규정들이 연쇄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출범과 같은 날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제372호)과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373호) 개정은 통합특별시를 지역제한·지역의무 규정에 반영하면서 설치일부터 3년간 종전 관할구역 기준의 경과 장치를 두었음. 공유재산·조례·규칙의 정비도 이어지므로, 통합특별시 관할의 계약·위탁 실무는 경과 규정의 적용 시점을 살펴야 함.

근거 ·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2026. 3. 5. 제정) — 조문 인용과 부칙 일정은 공포된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례의 세부는 하위법령과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해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