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두 법을 하나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지방시대위원회

[행정] 두 법을 하나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지방시대위원회

출처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023. 6. 9. 제정, 7. 10. 시행) — 이 글은 공포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7. 10. 시행되었음(법률 제19430호, 6. 9. 공포, 공포 후 1개월 시행). 부칙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폐지하고 두 갈래의 법제를 하나로 합친 통합법임.

새 축은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임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나뉘어 있던 추진 체계를 한 위원회로 모으고,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세우며, 기회발전특구 지정까지 심의·의결함.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가 법률의 목적 조항에 오른 것도 이 법이 처음임.

01

두 법제의 통합

표 1. 통합의 구도
항목 내용
폐지되는 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부칙 제2조)
목적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자립적 발전,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 「지방시대」의 구현 (제1조)
핵심 정의 지방자치분권(권한·책임의 배분과 주민 참여 확대) · 지역균형발전(격차 축소와 자립 역량) · 기초생활권(시·군·구가 인근과 협의해 설정하는 생활권) 등 (제2조)
시행 2023. 7. 10. (공포 후 1개월)

「분권」과 「균형발전」이 한 문장에 놓인 것이 이 법의 선언임. 종전에는 권한 이양을 다루는 법과 재정·시책을 다루는 법이 따로 가면서 위원회도 계획도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 통합법은 이를 하나의 목적 아래 한 추진 체계로 묶었음. 지역 정책의 기본 방향이 「국가가 배분하는 균형」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으로 옮겨 적힌 것임.

02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

제62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표 2.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63조 주요)
갈래 내용
정책 총괄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정책 조정,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부문별 계획·초광역권발전계획 등
시책·평가 지역균형발전시책·사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
특구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3조 연계)
03

계획 체계와 실무의 접점

계획이 아래에서 위로 쌓이는 구조임. 시·도가 지방시대 계획을 세우고, 부문별 계획·초광역권발전계획과 함께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됨(제6조).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비·시책의 흐름이 이 계획 체계를 통하게 되므로, 지역의 사업 구상을 시·도 지방시대 계획에 어떻게 싣는지가 실무의 관문이 됨.

인구감소지역 지원, 통합 자치단체 특례 같은 기존 장치들도 이 법으로 옮겨 왔음. 부칙은 2010년 이후 설치된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의 적용례까지 정리하고 있어, 균형발전 관련 특례의 근거 조문이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존속기한이 5년으로 명시된 점은 이 체계가 한시적 추진 기구로 설계되었다는 뜻이기도 함.

근거 ·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023. 6. 9. 제정) — 조문 인용과 부칙은 공포된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특구 지정 등 세부는 하위법령으로 정해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