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19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1. 5. 18. 제정, 2022. 5. 19. 시행) — 이 글은 공포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었음(법률 제18191호, 5. 18. 공포, 공포 후 1년인 2022. 5. 19. 시행).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부딪히는 상황을 신고·제출 의무 다섯 가지와 제한·금지 다섯 가지의 행위기준으로 규율하는 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를 총괄함.
적용 대상이 넓음 —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지방공기업, 국공립학교까지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더 무거운 의무를 짐. 나아가 제16조는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법인·단체에도 핵심 조항을 준용하므로, 수탁기관의 임직원도 이 법의 바깥에 있지 않음.
열 가지 행위기준
| 신고·제출 의무 | 조문 | 제한·금지 사항 | 조문 |
|---|---|---|---|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 제5조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제10조 |
|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제6조 | 가족 채용 제한 | 제11조 |
|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8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12조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제9조 |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금지 | 제13조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15조 |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 제14조 |
인가·허가부터 계약·보조금까지, 적용되는 직무가 16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음(제5조제1항). 그 가운데 보조금·기금의 배정·지급·관리(제6호), 공사·용역·물품의 조달·구매 계약·검사·검수(제7호), 공공기관 재화의 매각·사용·수익(제9호)이 들어 있어, 계약·보조·재산 실무의 담당자가 주된 수범자임. 위반 시 미공개정보 이용은 7년 이하 징역까지, 신고 불이행은 과태료로 제재됨.
계약·채용의 제한 기준
|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상대 | 내용 |
|---|---|
| 기관 내부 |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 감독·감사 라인 | 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해당 자치단체를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 가족·법인 | 위 공직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 이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특수관계사업자 |
| 적용 범위 | 출연금·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자회사가 체결하는 수의계약까지 포함 |
지방계약 실무의 점검 목록이 하나 늘어난 것임. 수의계약 상대방이 단체장·지방의원 또는 그 가족과 관련되는지의 확인이 법률상 의무가 되었고, 위반을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제28조). 가족 채용 제한(제11조)도 같은 구조로,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기관의 채용까지 미침 — 공개경쟁채용 등 예외는 법이 따로 정함.
수탁기관에 준용되는 조항
제16조제1항 (공무수행사인, 요지)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소속 임직원 포함), 공공기관에 파견된 민간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를 하는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제5조),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제14조) 등을 준용함.
「공무수행사인」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 권한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위탁 사무의 수행에서 공직자와 같은 신고·회피 의무와 정보이용 금지를 지고, 이때의 「소속기관장」 역할은 권한을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이 맡음.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도 같음. 시행일(2022. 5. 19.)까지 각 기관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제25조)과 연 1회 이상의 교육(제24조) 체계를 갖추어야 함.
근거 · 법률 제1819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1. 5. 18. 제정) — 조문 인용은 공포된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고 비율·절차 등 대통령령 위임 사항은 제정 시점 기준으로 정해지기 전이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하위법령과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